[기자회견문] 익산시는 참사랑농장 살처분 명령을 철회하고 복지농장에 대한 무차별 살처분을 중단하라!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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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5-0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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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2일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동물권연구단체 PNR,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북지부와 함께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참사랑농장에 대한 살처분 명령을 철회하지 않고 있는 익산시를 규탄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2016년 11월 발발한 조류독감으로 4천만 마리에 육박하는 가금류가 대량 살처분되었습니다. 예방적 살처분으로 조류독감의 확산을 막아보려 했지만 방역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 살처분 참사 한 가운데에 익산 참사람농장이 있었습니다. 2017년 2월 익산에서도 조류독감이 발발하자 익산시는 참사랑농장이 발병농장으로부터 3km 이내 보호구역에 있다는 이유로 살처분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하지만 참사랑농장은 이미 조류독감 비감염 판정을 받아 문제가 없을을 확인받고 살처분을 거부해 닭들을 살렸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당 조류독감이 전국적으로 종식된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익산시는 여전히 참사랑농장에 대한 살처분 명령을 거두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사랑 농장은 익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살처분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을 냈고 2017년 5월 16일 항고심 재판부에서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살처분 집행정지가 결정되어 닭들에 대한 살처분을 강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살처분 본안소송이 진행중이며, 재판부로부터 조정권고안이 내려져 5월 10일로 예정되어 있던 선고기일은 변경(추후지정)된 상태입니다.


이 날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와 동물권연구단체 PNR,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북지부는 기자회견 후 동물복지농장주 20인(동물복지인증농장 기준 21곳)이 연명한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해당 조류독감이 전국적으로 종식된 지 1년이 다 되어가도록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에 대한 살처분 명령을 철회하지 않고 있는 익산시를 규탄한다.


2016년 11월부터 조류독감이 전국적으로 발병, 이듬해 2월 익산에서도 조류독감이 발발하자 익산시는 참사랑 농장이 발병농가 반경 3km 안에 있다는 이유로 5천 마리 닭들을 예방적 살처분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수차례 조류독감 비감염 판정을 받은 바 있던 참사랑 농장은 바이러스 최대 잠복기가 도과할 때까지 닭들을 살처분 하지 않았고 최대 잠복기 이후 실시한 검사에서도 조류독감 비감염 판정을 받음으로써 사실상 살처분을 강행할 아무 이유 없음을 증명했다.


게다가 해당 지역은 조류독감의 추가 발병 없이 2017년 3월 28일 보호지역에서 예찰지역으로 전환되어 달걀 반출까지 가능해졌다. 하지만 익산시는 이러한 상황 변화에 대한 고려 없이 예찰지역 전환 소식도 참사랑 농장에는 알리지 않은 채 살처분을 계속 강행하려고만 했다. 2017년 4월 21일부로 참사랑 농장도 달걀을 출하할 수 있게 되었건만 익산시는 달걀을 낳고 있는 닭들에 대한 살처분 명령은 여태 거두고 있지 않은 모순적 상황이다.


익산시는 스스로 내린 살처분 명령을 거둘 권한이 자신들에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껏 닭들이 온전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도 참사랑 농장이 익산시의 살처분 결정이 합당했는지 사법부의 판단을 물었기 때문이다. 참사랑 농장은 익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동시에 살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다행히 2017년 5월 16일 항고심 재판부에서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살처분 집행정지가 결정되었다. 그리고 이제 곧 살처분 본안소송의 선고를 앞두고 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와 함께 동물권연구단체 PNR,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북지부는 익산시가 참사랑 농장에 내린 살처분 명령의 위법성을 묻는 본안소송에서 참사랑 농장을 공동변론 해왔다. 참사랑 농장과 익산시의 살처분 본안소송 재판은 지난해 11월 16일, 올해 3월 8일, 3월 29일 등 총 세 번에 걸쳐 진행되었다. 하지만 익산시측은 당시 참사랑 농장에 어떠한 위험 요인이 있어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내리게 되었는지 관련 역학조사 근거 자료 한 장 내놓지 못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은 발병농장 반경 500m를 관리지역, 3km를 보호지역, 10km를 예찰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조류독감 발병농장의 경우 법령상 어쩔 수 없이 살처분을 해야 하지만 예방적 살처분의 범주는 해당 지역의 위험도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법령은 역학조사에 따라 가능한 살처분의 범주를 확인해 주고 있을 뿐 반경 3km 이내라 하여 다른 모든 가능성을 일절 고려치 말고 무조건 살처분 하라는 취지가 아니다.


익산시가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하려면 3km 이내가 보호지역의 기준이라는 것 말고 어떠한 조사를 수행했는지 스스로 증명할 수 있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익산시는 이렇다 할 역학조사도 없이 수차례 조류독감 비감염 판정을 받은 참사랑 농장에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내려놓고선 해당 조류독감의 위험이 사라진 시점에서도 어떻게든 살처분을 강행하여 농가에 대한 '형평성'을 지키겠다고 억지 주장을 펼쳤다. 익산시가 생명경시 후진행정에 살처분으로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조류독감 위험도 평가엔 닭들의 상태와 사육환경도 고려되어야 한다. 닭을 건강하게 키우고 닭들을 케이지에서 고밀도로 사육하지 않는 동물복지농장은 탁상행정식 무차별 살처분의 제물이 될 수 없다. 참사랑 농장은 국내에 존재하는 단 95개 산란계 동물복지인증 농장 가운데 하나로 무서운 조류독감의 파죽지세에도 휩쓸리지 않았다. 닭들도 그 어떤 이상 징후를 보인 바 없으며 심지어 바이러스 최대 잠복기를 지나 이뤄진 검사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또다시 조류독감 비감염 판정을 받았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동물복지농장이 역학조사에 있어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은 것은 왜인가?


오늘 우리는 생명경시 탁상행정의 표본마냥 참사랑 농장에 대한 살처분 명령을 거두지 않고 있는 익산시의 각성을 촉구하며 21인의 동물복지농장주들이 연명한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려 한다. 이 탄원서는 관리적 편의와 수익보다는 생명에 대한 철학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생각하는 동물복지농장의 대표들이 참사랑 농장을 위해 머리를 맞댄 결과이자 국내 산란계 동물복지인증농장의 23%에 해당하는 22개 복지농장의 절절한 목소리이기도 하다.


재판부는 동물복지농장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시어 부디 익산시가 다시는 무의미한 생명폐기처분을 반복하지 않도록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란다.


2018년 5월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북지부, 동물권연구단체 PNR,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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