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식] 용인 동물학대자 처벌결과가 나왔습니다.

  • 카라
  • |
  • 2014-08-19 10:58
  • |
  • 3729


 
 
 
 
지난 1월, 용인의 한 모처에서 한 남자가 개를 도살한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속칭 '용인 학대범'이라 불리는 이 남자는, 유기동물과 야생동물들을 불법 포획하여 가둬두었다가 죽이는 상습 도살자였습니다. 고양이를 총으로 쏴 죽이고, 개의 목을 졸라 죽이는가 하면 고라니를 산 채로 불에 태워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잔인한 만행이었습니다. 이학대범을 
유실·유기동물의 불법 포획과 도축, 총포를 이용한 길고양이 불법 도살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고라니를 산채로 불태운 불법 도살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하였습니다.
 
고발장 내용 일부
자신의 집 뒷마당에서 개를 잔혹하게 도살하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한 익명의 제보자가 10월 21일 카라에 이 사실을 제보한 이후, 카라는 피고발인의 집 주변과 피고발인이 일을 한다고 알려진 골프장 ---------- 주변을 탐문하며 증거영상과 사진을 확보하였습니다. 증거영상과 사진 등을 통해 드러난 피고발인의 범죄 행위를 다음과 같이 고발합니다.
 
피고발인은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행위,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유실·유기동물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보호조치의 대상이되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구매하는 행위 등을 통하여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였고, 길고양이를 불법 포획하여 총포로 살해하는 등 허가받지 않은 용도로 총포를 사용하였으므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어겼으며, 야생동물의 불법포획과 감금, 산채로 불태운 살해 등을 통하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발인 ----------를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후 잔인하게 동물을 학대하고 학살한 용인 동물학대자에 대한 사건이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고, 1월 23일 (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이에 대해 강력한처벌을 요구하는 의견서와 용인 동물학대자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약 10,000명의 시민분들의 서명을 전달하였습니다.
 

이결과 동물보호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야생생물보호 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500만원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많은 시민분들께서 걱정해주시고 공감해주신 값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미비한 수준이지만, 지금까지 나온 결과중 이렇게 높은 수준의 벌금형이 나온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함께 서명과 민원을 넣어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동물학대자에 대한 처벌이 정당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 개정 및 시행 과정에 대해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용인학대자의 마당에서 구조된 봉구과 봉심이, 아직은 사람과 어울리는데 많이 서툴지만 건강하게 잘지내고 있습니다. 
눈 앞에서 다른 개들이 목이 졸리고 불태워지는 모습을 지켜봐왔던 봉구와 봉심이. 이런 끔찍한 기억들이 봉구와 봉심이에게 얼마나 커다란 악몽으로 남았을까요? 물리적인 폭력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폭력 역시 엄연한 동물학대입니다. 실제로 학대현장에서 구조된 개들은 트라우마로 인해 심리적 안정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깊은 아이들에게는 더 많은 사랑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봉구와 봉심이의 깊은 마음의 상처를 사랑으로 보듬어줄 새가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댓글 1

2014-10-08 23:12

미국은 학대시에 징역 2년도 살고 벌금도내는데..한국은 아직도 멀었네요. 고작 500만원이라니....징역살게 하고..동물근처 접근금지처분이라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학대받는 동물들이 많아요..조금더 힘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