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디스크 양진호 회장의 엽기적인 동물학대 행각이 뉴스타파와 셜록의 보도에 의해 드러났습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오늘 양진호의 엽기적 동물학대 행위 및 강요에 의해 동물을 학대하도록 한 인간고문 행위에 대해 각각 동물보호법 위반(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 2호) 및 강요죄(형법 제324조)로 수사 처벌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양진호 고발장 접수 사진
동물학대와 인간학대는 언제나 함께 갑니다.
우리는 강호순, 유영철 등의 예에서 ‘동물 학대자’가 어떻게 ‘인간 학대자’로 발전되고 이어서 끔찍한 연쇄살인범으로 발전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인간에 대한 폭력과 깊은 연관성을 가진 동물학대 행위자들을 엄중히 처벌, 계도할 수 있어야 안전하고 인도적인 사회의 기반을 갖출 수 있음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양진호는 인간, 동물, 상대를 가리지 않는 엽기 폭력행위자가 되어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양진호의 동물학대 행위는 스스로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직원 등 인간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고 동물을 인간에게 폭력을 가하는 수단으로 거리낌없이 활용하는 등 엽기적이고 반사회적인 폭력행위를 보여주었습니다.
양진호의 엽기적 동물학대 행위와 인간에 대한 고문
양진호는 스스로 또 직원들에게 강요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닭장에서 쉬거나 마당을 거니는 닭들을 향해 석궁을 쏘아 죽이도록 강요했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동료 닭들이 보는 앞이었습니다. 이런 행위는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이자 ‘인간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입니다.
심지어 양진호는 석궁을 잘 다루지 못하는 직원 2인을 직접 지목해 일본도를 쥐어주고 닭을 죽이게 하는 벌칙까지 주었다고 합니다.
동물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학대 행위는 그것을 목격하는 것만으로도 결코 잊지 못할 정신적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하물며 강요에 의해 직접 원치 않는 학대 행위를 할 수 밖에 없었던 분들에게는 강한 트라우마와 죄책감이 각인될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엄중한 수사와 동물보호법에 따른 처벌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닭은 일반의 오해와 달리 동료의 고통에 공감하며 학습이 가능한 동물입니다. 이러한 동물에 대한 불필요하고 잔인한 살해와 고문 행위는 반인륜적인 테러 행위로서 반드시 법에 따라 엄중 처벌되어야 합니다.
양진호의 ‘인간학대’ 행위 뿐 아니라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서도, 동물학대 행위가 더욱 심각한 반사회적 폭력행위로 발전하기 이전에 우리는 동물학대를 강하게 제어하고 처벌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법부는 동물학대 처벌에 너무나 미온적이었습니다. 특히 사람에 대한 학대나 여타 법률 위반행위와 동물학대가 함께 벌어졌을 때 동물학대는 제대로 다뤄지지 않거나 다른 범죄행위에 묻혀버리곤 했습니다. 이런 태도로는 동물학대로부터 인간학대로 이어지는 폭력의 싹을 잘라낼 수 없습니다.
양진호의 동물학대 행위가 엄중히 조사되고 처벌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서명을 기다립니다!
모아주신 소중한 서명은 수사 촉구와 엄벌을 요청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로 저희 동물권행동 카라가 소중히 모아 수사기관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하러 가기 ---> https://goo.gl/forms/wg694kgbDOQHI4Bp2
<보도된 양진호의 동물학대 행위 알아보기>
한남자가 닭장 안의 닭을 향해 석궁(컴파운드 보우)을 쏩니다. 화살을 빗맞은 닭이 비명을 지릅니다.
“오! 아...” 붉은 옷을 입은 다른 남성도 뜰을 거니는 다른 닭에게 석궁을 맞춥니다.
같은 장소 또다른 남성은 내키지 않는 듯 활시위를 좀처럼 당기지 못합니다. 뒤에서 지켜보던 사람이 욕설을 내뱉습니다.
“지랄한다 진짜, 아이씨....” “야 **야, 장난해? ” 욕설을 퍼 붇는 사람은 바로 양진호입니다.
“목쳐야지” “칼로 땅 찍지마!” “위에서 밑으로 그으실 건가요?” “아니 위에서 밑으로”
칼로 닭을 죽이게도 강요합니다.
직원들이 서툰 모습을 보이자 양회장이 직접 나서 닭을 명중시키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