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요청] 보호소 사칭하는 신종 펫숍 규제안 수립을 촉구합니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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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2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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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동참하기!














보호소의 가면을 쓴 신종 펫숍


보호소라는 이름을 내걸었지만, 고액의 입양책임비나 파양비를 요구하고 입양자에 대한 점검도 허술한 이곳

  

제보 1

안락사 없는 보호소라고 해서 갔더니 입장비 8천원을 내라고 하더군요. 유기동물을 입양하러 갔더니 해당 동물은 없고, 작은 품종견을 보여줬어요.”

 

제보 2

보호소라는 이름으로 입양홍보를 하길래 입양하면서 고액의 입양비를 지불했습니다. 카드 명세서를 받아보니 펫숍이란 이름이 찍혀 있었어요. 펫숍이 언제부터 보호소가 된거죠?“

 

제보 3

“5~6살로 추정되는 하얀 말티즈를 입양하겠다고 하니 계약서를 내미는데 파양시 50만원을 지불해야 하고, 보호소는 입양 후 동물의 어떠한 질병에 대해서도 일절 책임지지 않겠다고 되어 있었어요.”

  

제보 4

사정 상 입양한 동물을 더 이상 키울 수 없어 파양을 하려했습니다. 그러자 치료비를 운운하며 1000만원이 넘는 파양비를 요구했습니다. 실제 그 돈으로 치료를 했는지 문의했지만 알려주지 않았어요.”

 

제보 5

키울 수 없게 된 고양이를 요양보호소라고 홍보하는 곳에 위탁하여 좋은 가정으로의 입양을 부탁했습니다. 입소비로 30만원을 지불했고요. 다른 곳으로 입양이 되면 연락을 주겠다고 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아무 연락이 없었고 문의를 하니 저희 고양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제 동물이 안락사된 건 아닌지 너무 걱정됩니다.”

  

“5만원 할인”, “30-80% 할인분양하면서 유기동물의 안식처인 양 스스로 포장하는 업체들. 

 

신중하지 못한 입양 또는 불가피한 파양으로 상처 받는 건 동물.

 

그런데 누군가 파양을 악용한 사기행위를 한다면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인증 정식업체?

 

FACT:

동물 판매는 인증제가 없습니다.

동물 판매는 등록영업입니다.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하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표시광고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정한 동물보호소는 영리 목적으로 동물을 거래하지 않습니다.

 

보호소를 사칭하는 펫숍으로 인해 사지 않고 입양하려는 시민뿐만 아니라 건전하게 운영 중인 민간의 보호소들 또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보호소를 사칭하고, 고액을 요구하는 신종 펫숍을 현행법으로는 규제하지 못합니다.

  

펫숍은 동물을 매매하기 위해 영업 등록을 한 만큼, 법적으로 허용된 영업만을 해야 합니다.

 

, 펫숍이 보호소를 표방하며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명문화해야 합니다.

 

한편 건전한 입양문화를 해치고 유기동물에 대한 연민을 역이용하여 돈을 벌려는 신종 펫숍의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의 마련도 시급합니다.

  

보호소를 사칭하는 신종 펫숍에 대한 규제안 수립 촉구 서명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동물은 지각력 있는 존재’ (2009, 리스본 조약)

 

동물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감정과 쾌고감수 능력을 가진 생명체입니다. 내가 좋을 때는 가족이고 귀찮고 힘들면 손쉽게 남에게 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동물을 생명으로 존중한다면 신뢰성 있는 동물단체를 통해 신중하고 책임있는 입양을 해 주세요.

 

* 신종 펫숍에 의한 피해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카라로 오는 제보들은 법안 마련 필요성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info@ekara.org / 02-3482-0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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