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동물학대실험 이병천 파면 및 연구단장 해임 촉구 기자회견 "이병천은 감사 피해 개농장으로 빼돌린 실험견 BG2 죽음을 책임져라"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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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2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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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95




보 도 자 료

(3 , 사진 없음)

2019528() 11:00 배포

(배포 즉시 보도)

담당 부서: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팀, 02 3482 0999

담당: 김현지 정책팀장 (070-4760-1213)/전진경 상임이사 (070-4760-1200)



(동물권행동 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제정발표한 <인권보도준칙>을 준수하고자 노력합니다)


 

<취재 요청>

 

동물학대실험 이병천 파면 및 연구단장 해임 촉구 기자회견

이병천은 감사 피해 개농장으로 빼돌린

실험견 BG2의 죽음을 책임져라

 

일시: 529() 오전 10:30

장소: 서울대 수의대 85-1 연구동 앞

주최: 동물권행동 카라

 

-식순-

10:30-10:35 참석자 소개

10:35-10:40 참석자 발언

10:40-10:45 사육사 녹취 공개

10:45-10:55 기자회견문 낭독

10:55-11:00 질의응답 및 사진촬영

 


복제 실험견 메이의 처참한 상태가 공개되며 불거진 이병천 교수의 비윤리적 동물실험 사태와 관련 서울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산하 조사위원회는 지난 59메이 페브 천왕 등 3마리 복제견 실험 반입이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보고되지 않았으며 동물실험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실험이 이뤄졌다고 밝히고 건강 악화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수의학적 조치를 하지 않아 폐사에 이르게 한 점에서 연구자의 책임이 있다고 공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대 조사위는 동물학대 여부에 대해서는 연구계획서에 의도적으로 급이·급수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병천 교수팀이 직접 편집해 제출한 연구실 CCTV 영상에만 근거하여 모 사육사가 동물을 폭행한 것을 볼 때 사료와 물을 주지 않는 행위가 있었을 수 있다고 답변하는 등 동물실험 자체와 이병천 교수 연구팀의 직접적인 동물학대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듯 보였습니다. 또한 내부 감사기간을 피해 건강하지 않은 메이를 검역본부 탐지견센터로 이동시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병천 교수 연구팀의 진술을 그대로 인용, ‘201810월부터 메이의 체중이 급격히 감소했고 이에 대한 검사 및 여러 조치를 취하였으나 특이소견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개선이 되지 않아 기존 사육환경인 검역탐지견센터로의 이송이 필요했다고 반복했습니다.

 

메이’, ‘페브’, ‘천왕은 검역본부 탐지견센터에 있던 복제 사역견(비글)으로서 이병천 교수의 동물실험을 위해 서울대에 제공되었으며, 메이는 지난 227일 서울대 실험실에서 결국 사망했습니다. 사역견을 실험에 이용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며 지난해 11월 검역본부탐지견센터에 있던 메이의 몰골은 실험과정 중 학대를 의심하기 충분했습니다. 복제견 동물실험 조사특별위원회의 보고로부터도 사역견 메이는 심각한 건강 이상이 있는데도 동물병원에서의 정식 검진과 보살핌 한번 없이 불법 실험에 동원되다 실험실에서 죽었음이 확인됩니다. 이는 실험동물에 대한 보호 관리가 심각한 수준이었음을 증명합니다. 사역견에 대한 처우도 이러한데 다른 실험견들은 어찌 다루었을지 불문가지입니다.

 

201712월 동물권행동 카라는 식용 개농장과 결탁한 이병천 교수 연구팀이 난자채취를 위해 개농장 개(도사)들을 무단으로 실험에 희생시켜 온 충격적 실태를 사회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서울대측의 미온적 태도에 카라는 20186월 실험견들의 복지와 관련해 정식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지만 서울대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카라의 문제 제기가 있은 뒤 1년 만에 메이의 죽음으로 이 문제가 확대되어 돌아오기까지 서울대는 이병천 교수의 부적절한 행위를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사역견 메이의 죽음과 관련 동물권행동 카라는 이병천교수 연구실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조사를 이어 왔습니다. 그 결과 이병천 교수 연구팀이 20181121~27일간 의도적으로 감사기간을 피해 상태가 나쁜, ‘BG1’, ‘BG2’, ‘페브등 실험견(비글) 3마리를 평소 난자 채취와 대리모견 조달을 위해 결탁한 개농장으로 빼돌렸고, 이중 한 마리는 개농장에서 사망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기간은 메이가 검역탐지견 센터에 짧게 머물렀던 기간과 동일합니다. 사망한 ‘BG2’개농장으로 보내졌기 때문에 죽기까지 사진 한 장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이 기간은 서울대 윤리위원회의 승인후점검(PAM)기간으로서 이병천은 실험윤리 위반을 면책하기 위해 지적이될 만한 개들을 개농장으로 빼돌리기까지 한 것입니다. 이병천 교수 실험실에서 조직적으로 벌어진 동물학대와 비윤리적 행위의 끝은 어디인지 의문인 상황입니다. 한편 이병천은 논란이 커지자 개들을 때리거나 굶긴 혐의로 자신의 연구를 보조하고 실험견을 관리하던 사육사를 동물학대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 열악한 건강악화 일로에 있던 피해견이 메이만은 아니었으며 이병천 교수 연구팀은 감사의 눈을 피해 이를 숨기려 했던 것입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이병천 교수로부터 고발당한 사육사의 심경이 담긴 육성을 공개하려 합니다. 동물학대는 행위자가 누구이든 엄중히 처벌해야 할 중범죄로서 사육사도 법에 의거 처벌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병천이 자신이 야기한 문제인 메이사망 책임을 사육사 한 사람에게 전가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가린 채 책임을 은폐하려는 꼬리자르기가 되어선 안됩니다.

 

국가 또한 이토록 부정직하고 부도덕하며 무책임한 연구자에게 동물복제 연구 명목으로 막대한 국비를 지원해 온 책임을 져야 합니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불법 개농장에 기대 국가가 진행한 개복제사업은 동물학대연구임에 틀림 없습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여전히 망령이 드리워진 개 복제 사업에 대해 추가적인 문제 제기를 예정하고 있으며 개복제사업 폐기까지 감시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중단된 스마트 탐지견 개발 연구는 이병천의 많은 복제연구 사업 중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현재 이병천 교수는 서울대에서 실험동물자원관리원 원장직 직무가 정지되었을 뿐입니다. 이병천 교수는 더 이상 복제실험을 지속할 수 없도록 서울대에서 즉각 파면되어야 하며 마치 반려동물을 위하는 것처럼 포장되고 있는 농진청 반려동물연구사업단장직에서도 내려와야 합니다. 또한 서울대는 즉시 BG2의 죽음 규명 및 BG1, BG2, 페브를 개농장으로 빼돌린 사실 관련 다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동물들에 대한 추가적 동물학대는 없었는지 엄정한 재조사와 결과 발표를 해야 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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