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팬데믹 상황 대응을 위한
야생동물 관리 강화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오늘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국회에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전 세계는 공중보건과 경제적 측면에서 심각한 피해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코로나19 외에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에볼라출혈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등 최근 몇 년 동안 인류에게 큰 피해를 입힌 주요 감염병은 모두 인수공통병원체에 의한 것이다. 세계동물보건기구는 인체 감염병의 60퍼센트가 동물에서 유래하며, 새롭게 발생하는 감염병의 75퍼센트가 인수공통전염병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다른 팬데믹의 도래를 막기 위해서 불필요한 야생동물과의 접점을 줄이는 것이 시급한 시점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야생동물 관리 수준은 암담하기만 하다. 2017년부터 동물원수족관법이 시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험’이라는 명목으로 동물을 좁은 실내에 전시하며 만지고 먹이를 주도록 하는 유사 동물원은 여전히 전국에서 성행하고 있다. 또한 야생생물법에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 일부 종을 제외하면 야생동물의 판매에 대한 규정이 전무하다. 관리되지 않는 환경에서 어떤 병원체가 있는지도 모르는 동물이 무분별하게 번식, 판매되는 현실은 팬데믹 상황에 있어 심각한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이번 개정안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조항을 담고 있다.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은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동물원·수족관을 운영할 수 있는 등록제를 국가의 허가를 받은 시설만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제로 강화하고, 관람을 위해 동물을 만지고 먹이를 주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그리고 야생동물 판매 허가제 도입으로 통제되지 않는 야생동물 거래를 강화해 공중보건과 안전을 확보하도록 했다.
열악한 환경에서 야생동물을 사육하며 관람객과의 접촉에 무분별하게 노출시키고 판매하는 현실은 동물복지뿐 아니라 공중보건과 안전, 생물다양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도개선은 지지부진하기만 했다. 국가적 차원에서 신종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동물이 건강하게 생태적 습성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야생동물과의 불필요한 접점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국회는 이번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사람과 동물이 건강한 자연환경에서 공존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0년 8월 19일
곰보금자리프로젝트,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을 위한 행동, 동물자유연대, 생명다양성재단, 휴메인벳 (이상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