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브버그와 같은 곤충 방제를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의 폐기를 촉구하고자 57개 단체가 모여 서울특별시의회 앞에서 8월 27일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 후에는 보건복지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서울환경연합 최진우 전문위원은 서울시의회 입법예고 누리집에 남겨진 “러브버그는 박멸할 수 없으며, 친환경적 방제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침묵의 봄을 되풀이하고 생태재앙을 초래할 조례안 절대 반대합니다” 등 시민들의 의견을 소개하며 서울시의회의 현명한 대처를 주문했습니다. 생명다양성재단 김산하 대표는 “익충과 해충이라는 구도도 잘못되었지만, 단지 못마땅하거나 불편하다는 이유로 갑자기 과학적인 사실을 뒤집는 것은 거짓을 생산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봉산생태조사단 활동을 하는 은평민들레당 나영 대표는 실제로 은평구가 친환경 방제라 홍보하며 사업 시행 중인 ‘끈끈이 롤트랩, 직접 포획, 낙엽 정비’로 무차별 죽임을 당한 생명체에 대해 설명하고 알렸습니다. 동물권행동 카라 조현정 활동가는 조례안 통과가 불러올 생태계 교란과 더 큰 피해에 대한 우려를 짚고 서울시의회가 곤충 발생의 원인이 되는 기후변화 대응과 생물다양성을 위한 정책 마련에 고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공동 성명서]
비과학적이고 반생태적인 러브버그 방제 조례안을 폐기하라!
지난 8월 20일 서울시의회 누리집에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와 팅커벨(동양하루살이) 등 곤충 대발생시 방제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 입법예고가 고시되었다. 윤영희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생태계에 이로운 곤충이더라도, 시민의 정신적 피해와 불편을 이유로 방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의회 누리집에는 이 조례안 입법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 의견이 쇄도했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마감시한이었던 8월 24일까지 해당 조례안에는 380명에 달하는 시민이 반대의견을 제출했고, 동시에 입법예고된 60여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전혀 없는 것과 비교할 때 매우 뜨겁고 이례적인 반응이었다.
이와 같은 반응은 지극히 당연하다. 대발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과학적인 근거 없이 불편하다는 민원을 근거로 적극적인 방제를 가능하게 하는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곤충에 대한 공포와 혐오감을 키우고 어떤 곤충도 죽일 수 있는 ‘데스노트’ 조례가 될 수 있어 사회적 혼란이 우려된다. 꿀벌과 야생벌을 비롯하여 생태계를 유지·보전하는 수분매개 곤충들 뿐 아니라 무수한 동식물이 방제에 희생되고 생물다양성은 돌이킬 수 없이 파괴될 것이다. 해당 조례안이 통과되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를 근거로 특정 곤충 종을 방제하겠다는 명목으로 광범위한 생태계 파괴를 자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서명한 UN 생물다양성 협약의 실천 목표 7번, 즉 ‘2030년까지 모든 출처로부터 발생하는 오염 위험과 오염의 부정적 영향을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기능 및 서비스에 해를 끼치지 않는 수준으로 줄이자’는 목표를 위배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서울시의회 러브버그 방제 조례안은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이며 반생태적이다. 첫째, 시민불편을 이유로 생태계의 일원을 함부로 방제해서는 안 된다. 조례안에서 언급된 동양하루살이, 붉은등우단털파리(일명 ‘러브버그’)는 사람을 물거나 질병을 매개하지 않고, 유기물을 분해하고 식물의 수분을 돕거나 포식자의 먹이가 되는 등 생태계에서 꼭 필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이들이 인간 눈에 가시화되어 ‘불편’을 끼치는 것은 짧은 생애 중 약 1주일의 기간에 불과하다. 조례안에서는 ‘대발생 곤충’을 “전염성 병원체를 매개하지 않지만, 주거·상업 지역 등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지역에 대량으로 출현하여 시민들에게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또는 불편을 주는 곤충”이라 정의하고 있는데, ‘대발생’의 기준과 ‘상당한 정신적 피해’의 기준이 모호하고 비과학적이다. 생태계에 도움을 주고 사람을 물거나 전염병을 옮기지도 않는 곤충을 단지 시민 ‘불편’을 이유로 방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만든다면, 향후 매미, 벌 등 어떤 곤충도 방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둘째, 조례안에서는 ‘친환경적 방제’를 권고한다고 했지만, 특정 곤충만을 죽이는 ‘친환경’ 방제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최근 몇몇 구청이 ‘친환경 방제’로 홍보하며 숲에 설치한 끈끈이 트랩은 비선택적으로 곤충을 죽이며, 곤충과 새를 비롯한 다양한 생물들에게 피해를 준다. 그동안 많은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지적한 것처럼 대발생 곤충을 방제하면, 해당 종만 아니라 다양한 곤충과 새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다. 이러한 피해는 더욱 심각한 생태계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며, 조례안에서 언급한 곤충 대발생의 원인인 ‘도시환경 변화’를 심화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꼴이 될 것이다. 이는 조례안이 해소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불편과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오히려 더 많이 유발하는 선택이 될 수 있으며, 그 피해는 모든 시민들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셋째, 조례에서 말하는 ‘친환경’ 방제는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일 뿐이므로 살충제 남용 등 무분별한 화학적 방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화학적 방제의 위험은 환경 분야의 고전 <침묵의 봄>을 통해 널리 알려진 것처럼 유사한 지위의 곤충과 천적을 죽여, 독성에 대한 내성이 강한 곤충의 대발생이나 생물다양성의 전반적인 감소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도심 주거지와 거리에서 살포하는 살충제의 잔여물은 어린이와 노약자, 반려동물의 안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친환경적 방제’에 대한 예산 투입보다 러브버그가 발생하는 일주일을 잘 견디는 게 훨씬 경제적이고 시민 건강에 유익하다.
곤충은 지구 상에 있는 동물의 약 2/3를 차지할 정도로 분화되고 번성한 분류군이며, 생태계 먹이사슬에서 1·2차 소비자이자 분해자의 지위를 가진 중요한 분류군이다. 곤충대발생은 기후, 먹이조건, 포식자 등 조건에 따라 때때로 일어날 수 있으며, 최근 도시 안에서 대발생이 자주 일어나는 원인으로는 기후변화로 인한 평균기온 상승, 외래곤충 유입, 서식지 파괴 등이 꼽힌다. 인간이 야기한 기후위기, 서식지 개발에 따른 환경변화가 원인으로 논의되는 만큼, 현상을 제거하기에 급급하기보다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러브버그가 생태계에서 중요한 수분매개체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심리적 이유만으로 ‘해충’으로 지정하고 박멸하려는 시도는 2050년까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목표를 달성하기는커녕, 그 이행조차 어렵게 만들 것이고 미래세대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전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동양하루살이와 붉은등우단털파리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과 행동요령 안내를 통해 침착하게 대응하고 있었다. 전문가들도 한결같이 곤충의 생태를 설명하며 공존의 방향을 제시해왔다. 이에 따라 대발생 곤충에 대한 시민 혼란이 줄어들고, 포용적 인식과 긍정적 이해가 커지고 있었다. 서울시의회의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서울시와 전문가, 시민들이 쌓아온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를 교란시키는 해로운 조례다. 만약 서울시의회가 곤충 대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부 지역의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시민 일반의 건강과 생태계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혜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입법예고 의견제출 시민 380여명과 함께하는 우리는 요구한다.
비과학적이고 반생태적인 러브버그 방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안건심사에서 폐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