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쥬쥬 소송] 1편. 오랑우탄 모자의 삶과 카라에 대한 3억 민사소송 제기 소식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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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5-09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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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동물원 쥬쥬(이하: 테마쥬쥬)가 카라의 쥬쥬에 대한 캠페인 활동 및 법적 고발로 인해 영업상 손실을 입었다며 3억을 물어내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2015년 10월 테마쥬쥬에서 카라 때문에 영업 손실을 입었으니 3억원을 물어내라는 내용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카라는 즉각 반박 자료를 제출하고 대응중입니다. 카라는 지난 1월 27일 반박서면을, 이에 대해 쥬쥬에서 3월 18일 카라 서면에 대한 반박 서면을, 다시 카라에서 4월22일 재판부에 쥬쥬측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테마쥬쥬측에서는 재판일인 오늘(5월 4일)까지 이에 대한 반박 자료를 내지 않아 다음 재판일이 6월 8일로 잡힌 상태입니다.

 

2013년 10월 카라는 테마쥬쥬 동물원의 오랑우탄 ‘우탄이’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 해명, 멸종위기보호종(CITES)인 오랑우탄(CITES 1급), 샴악어(CITES 1급) 등을 이용한 동물쇼 문제, 동물반입에 필수적인 법적 절차 준수 여부 및 수입 목적 외의 동물 사용 문제, 그리고 바다코끼리 학대 사례에서 드러난 것과 같은 동물학대 문제에 대한 처벌 및 재발 방지를 위해 테마쥬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테마쥬쥬의 최실경 원장은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KAZA)의 회장이었기 때문에 테마쥬쥬의 위상은 개인 동물원을 넘어서는 막강한 것이었고 테마쥬쥬의 부적절한 전시나 동물쇼 진행은 단순히 한 민간 동물원의 전시행태로 치부될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테마쥬쥬에서 오랑우탄 ‘오랑이’를 불법 소유하고 있음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오랑이를 몰수해도 보호할 곳이 없고 쥬쥬측에서 반성하고 오랑이를 잘 돌보겠다고 했다’며, 테마쥬쥬 동물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오랑이를 몰수하지 않았습니다. 불법 포획이 확인되어 법정에서 몰수판결이 나고 결국 원 서식지에 방사된 제돌이의 사례와 극명히 대비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테마쥬쥬의 오랑우탄 ‘오랑이’는 그렇게 쥬쥬에서 계속 살았고, 2015년 12월 3일 아기 오랑우탄을 낳아 어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테마쥬쥬는 올해 2월 6일부터 어미와 함께 아기 오랑우탄을 대중에게 공개했습니다. 현재 5개월 된 아기 오랑우탄 ‘쥬랑이’는 어미와 함께 2012년 사망한 ‘우탄이’가 살았던 단조로운 방에서 기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랑이’와 ‘쥬랑이’는 ‘오랑우탄 톡’이라는 이름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관람객에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오랑우탄은 열대우림 높은 나무 위에서 은둔자처럼 조용히 살아가며, 아기 오랑우탄을 어미로부터 빼앗기 위해서는 어미를 죽여야 할 만큼 모성애가 몹시 강한 동물입니다.

 

 

오랑우탄의 사육환경은 밀림이 제공하는 것과 같지는 못하더라도 최대한 입체적이고 복잡한 환경의 구조물이 주어져야 하는데, 지금 ‘오랑이’와 아기 ‘쥬랑이’가 사는 곳은 너무나 단조롭기만 합니다.

오랑이와 아기 쥬랑이가 대중에게 공개되는 방에 놓인 것은 맨 바닥에 깔린 담요 한 장과 관람객용 창가에 놓인 사람용 벤치가 전부이다.
오랑우탄은 안전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울창한 밀림 속 키 큰 나무와 같이 자기 몸을 감추고 주변을 관찰할 수 있는 높은 곳에 올라가길 간절히 바란다.


 

테마쥬쥬는 더 나아가, 오랑이와 새끼 오랑우탄을 사육장에서 데리고 나와 사람들 사이에서 걸어다니게 하고 있습니다. 오랑우탄은 나무 위에서 팔의 힘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테마쥬쥬는 불편한 평지 보행을, 그것도 아기를 안은 채로 걷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테마쥬쥬를 다녀온 분들의 블로그를 살펴 보겠습니다:

 사진출처: 

2016, 3.25 일산 쥬쥬테마동물원
사진출처
2016, 4. 25 쥬쥬동물원 데이트
 오랑우탄의 발은 사람 발의 모습과 전혀 다르며, 평지를 걷기에 부적합하다.
그들의 발은 손처럼 나무를 잡는데 적합한 모습이다. 당연히 사람 신발을 신으면 매우 불편할 수밖에 없다.
저런 발의 형태로 딱딱한 시멘트 바닥을 아기를 안고 걷도록 하는 것은 교육적이나 인도적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

새끼를 낳은 어미 오랑우탄을 새끼를 안은 채 관객들의 즐거움을 위해 노출하고
시멘트 바닥을 걷게 하는 전시 행태는 교육적으로 부적절하고 동물복지에 위배됩니다
.
게다가 동물원의 종 보전과 연구 기능에도 전면 위배됩니다.

 

테마쥬쥬는 CITES 1급인 보루네오 순종 오랑우탄 아기가 태어났다고 떠들썩하게 홍보하고 관람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테마쥬쥬에 묻고 싶습니다. 두려움에 어미 품을 파고드는 아기 오랑우탄과 새끼를 보호하려고 주변 눈치를 열심히 살피는 어미 오랑우탄을 대중 앞에 데리고 나와 구경시키는 것과 종 보전이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이런 전시 행태를 유지하려고 카라에 민형사 소송을 연거푸 제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카라는 테마쥬쥬의 카라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및 가처분 소송 등에 대해 이후로도 최선을 다해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전시동물의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된다면 하나도 힘들거나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테마쥬쥬는 즉시 오랑우탄 ‘오랑이’와 아기 ‘쥬랑이’의 부적절한 전시 행위를 중지하고, 이 오랑우탄들이 ‘오랑우탄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환경부와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 그리고 고양시도 이 문제를 시민단체와 개인 동물원간 소송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불법소유가 확인된 오랑우탄 ‘오랑이’를 계속 지금처럼 테마쥬쥬와 같은 부적절한 환경에서 살게 할 것인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특히 환경부는 동물원의 발전과 CITES 협약의 준수 측면에서 테마쥬쥬의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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