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 보도자료 | |
수 신 | 각 언론사 기자 |
발 신 |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
문 의 | 김현지 활동가, 070 4760 1213, 한 혁 활동가, 070 4760 4021 |
발송일자 | 2017년 06월 19일 (월) |
<각 언론사와 기자님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바다의 로또’라 부르지 말아주세요!!
혼획으로 안타깝게 죽어간 밍크고래는 ‘멸종위기 개체군’입니다
최근 전남 여수시 앞바다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밍크고래가 발견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같은 불행한 사태를 막기위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해경 또한 혼획을 빙자한 포획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와 수사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언론이 혼획으로 목숨을 잃은 밍크고래를 ‘바다의 로또’라 부르며 보도하는 행태는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1986년 법으로 고래잡이(포경)를 공식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혼획’을 핑계로 매년 2,000여 마리의 고래가 한반도의 바다에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우연히 잡히는’ 고래의 수가 세계 최악의 포경국가 일본과 함께 전세계 최고수치를 기록하고 있고, 이는 호주와 미국, 남아프리카공화국과 같은 나라의 10배에 달합니다. 일제에 의해 도입된 상업포경 이후 한반도 연근해의 긴수염고래는 멸종위기에 처했습니다. 포경이 법적으로 금지되기전 1946년부터 1986년까지 한국에서 포획한 밍크고래의 숫자만 1만6000여 마리입니다. 이제 밍크고래마저 그 수가 줄고 있어 <국제포경위원회>는 한국수역의 밍크고래를 멸종위기 개체군으로 분류, 특별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고래를 포획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나, 그물에 걸려 죽은 고래는 식용으로 판매할 수 있다는 괴상한 제도 때문에 밍크고래는 ‘바다의 로또’로 불립니다. 그물에 걸린 고래는 풀어주고, 혹여 사람이 설치한 그물로 다쳤다면 치료해주는 것이 인간의 도리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그물에 잘못 걸려 숨이 끊어질때까지 고통으로 몸부림치던 고래들이 ‘바다의 로또’로 취급됩니다. 심지어 꼽히면 고래의 몸속에서 펴지는 잔인한 작살로 불법 포획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보니, 한해 밍크고래 불법포획으로 처벌받는 사람이 수십명에 이릅니다.
각 언론사와 기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밍크고래는 ‘바다의 로또’가 아니라 우리가 돌보고 지켜야 할 소중한 생명입니다. ‘어민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표현’이라는 핑계는 비겁합니다. ‘혼획’으로 죽어간 고래들이 말장난의 대상이어서는 안됩니다. ‘혼획’으로 얻는 밍크고래의 고기는 ‘어부지리’가 아닌 의도적 살상 또는 최소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동물학대의 증거물입니다. ‘바다의 로또’라며 은연중 불법적인 고래 포획의 사행심을 무의식적으로라도 부추기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의 생명존중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야말로 한국 언론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사회적 책무입니다. ‘바다의 로또’라는 표현은 이제 사용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제도와 인간의 이기심으로 희생된 생명이며, 이같은 불행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을 언론에서 가장 앞서 지적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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