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식용개는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세계시민들의 보편타당한 요구를 받아들여 모든 개들에게 동등한 법적 보호를 제공하고 도살을 금지하라!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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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1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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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식용개'는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세계시민들의 보편타당한 요구를 받아들여 모든 개들에게 동등한 법적 보호를 제공하고 도살을 금지하라!


8월 10일 청와대는 개식용 종식을 열망하는 40만 국민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을 내놓으며 대한민국이 장차 개식용 산업에 종지부를 찍을 것임을 분명히 못 박았다. 또 청와대는 더는 개가 농가 수익을 위한 가축이 아님을 확인하며 축산법에서 개를 완전히 제외하는 방침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상돈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이때, 개라는 동물과 우리 사회가 맺고 있는 관계의 패러다임을 ‘반려동물’로 전환하자는 것으로 이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청와대가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종식 계획을 제시하지 못한 점, 개식용 산업의 동물학대와 불법 영업에 대한 입장 표명이나 척결 의지를 나타내지 않은 점은 명백한 한계로 지적된다. 개식용 산업은 어떤 특단의 조치 없이 그저 사회변화에 맡겨두어서는 종식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청와대의 소극적인 자세는 청원 내용에 직접 거론된, 표창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태도로부터 확인된다. 표창원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의 임의적 도살을 동물학대로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 개도살 제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만 청와대는 어떠한 정치적 판단도 언급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정부의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가 바로 반려동물 1400만 시대에 동종의 동물에게 ‘식용개’라는 이중 잣대를 적용하여 동물학대적 사육과 마구잡이식 도살행위를 ‘전통’이며 ‘문화’로 미화, 용인해온 가장 중요한 원인임을 잊어선 안 된다.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SI)과 동물권행동 카라, 그리고 국제적 서명 사이트인 케어투(Care2)가 2017년부터 시작한 “대한민국 정부에게 모든 개와 고양이의 반려동물로서의 지위를 확인하고 동등한 법적 보호를 위해 개 고양이 도살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에 오늘까지 무려 88만 명의 세계시민들이 서명으로 동참했다. 이 서명으로 세계시민 88만 명은 ’인간의 반려동물인 개와 고양이가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동등하게 법적 보호 받는 것이 마땅하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이를 실현하여 줄 것을 간청하고 있다. 지극히 보편타당한 동물보호의 원칙이 오직 대한민국에서만 작동하지 않고 있음에 세계시민들은 부당함을 느끼며 이를 해소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시대착오적인 개식용이 지금까지 존속되어 온 것은 한국 정부가 동물복지의 진전을 위한 노력을 그만큼 등한히 해온 결과다. 정부는 현행법상 가능한 단속까지 유보해가며 개식용 산업을 방치, 문제를 키워왔다. 특히 소위 ‘식용개’들을 대규모로 번식시키는 전세계 유일의 대규모 ‘식용’ 개농장과 살아있는 동물을 음식폐기물 처리장치인 양 착취·남용하며 학대해 온 것은 즉시 청산되어야 할 수치스러운 일이다. 전적으로 동일한 동물들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어떤 개는 반려견으로 보호하고, 더 많은 수의 어떤 개들은 ‘식용개’라는 잣대를 들이대어 학대를 용인한다면 동물보호법 강화조차도 결국 표면적인 것이 되어 얄팍한 기만행위에 머무르게 된다.


지금 개식용 문제 해결에 관한 한 우리 앞에 놓인 유일한 길은 조속한 개식용 종식뿐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즉시 모든 개들이 법적으로 동등한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이들에게 균등한 법적 보호를 적용하여 도살을 금지함으로써 차별과 편견에 의한 연간 100만 마리 이상의 개들에게 가해지는 대규모 동물학대 행위를 일소해야 함은 지구촌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의무이다. 대한민국의 개식용 존속으로 인해 우리 국민뿐 아니라 반려동물로서의 개에 대해 이해하고 연민하는 세계시민들에게도 고통과 슬픔을 부과하고 있음을 이제는 인식해야 하기 때문이다. 


소위 ‘식용개’라는 용어는 그런 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식용을 변명하기 위해 정부 관계자가 급조하여 말하기 시작한 용어로 알려져 있다. 개식용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서는 우선 지난 40년간 전 국민이 세뇌되어 온 오랜 거짓, 즉 ‘식용개’가 따로 있다는 허구에 불과한 미신 수준의 거짓말을 타파해야 한다. 대규모 개농장일수록 대형 도사견과 한국 토종개들과의 혼종 개들, 혹은 우리 토종 백구나 황구 그리고 그 혼종을 집중적으로 ‘사육’한다. 소위 ‘식용개’가 따로 있다는 자기합리화와 눈속임을 위해서다. 이면의 진실을 보면 작은 반려견 포함 ‘모든 개’들을 도살·취식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설사 소위 ‘식용’이라고 주장되는 큰 개 또는 토종개들만 사육·도살한다고 해서 ‘반려동물을 불필요하게 도살·취식한다’는, 개식용이 가지는 본질적 문제가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모든 개들은 하나다. 대한민국 정부는 더이상 눈속임으로 개식용을 용인하며 고통을 연장하지 말고 ‘모든 개들에게 동등한 법적 보호를 제공하고, 도살을 금지해 달라’는 세계시민들의 보편타당한 부탁을 수용하라.  


2018년 8월 17일


동물권행동 카라,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별첨] 


청원 서명 내용 :


모든 개와 고양이를 개식용 산업으로부터 보호할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합니다!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정부에 드립니다.


저는 한국의 개식용 산업 안에서 각종 학대의 상황에 놓여있는 수백만 마리 개들의 복지에 대해 우려하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정중히 촉구하기 위해  본 서안을 보냅니다. 


한국은 식용견들을 대규모 공장식 농장에서 사육하는 세계 유일의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간 250만 마리 이상의 개들이 오직 일부 시민의 ‘별미 요리’가 되기 위해 잔인한 삶을 인내하다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죽음을 맞고 있습니다. 이 개들은 좁디 좁은 뜬장(분변처리가 용이하도록 제작된 특수한 형태의 케이지)에 갇혀, 극한의 환경 요소에 대한 어떠한 보호조치도 받지 못하며 고통속에서 살아갑니다. 심지어 이 개들은 땅 한번을 못 디뎌보고 제대로 다리를 뻗기도 힘든 환경 속에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자해나 싸움에 의한 신체적 상해는 일상이며, 질병으로 인한 죽음과 배고픔이 만연되어 있고, 농장의 어두운 삶을 견뎌낸 개들은 결국 고통과 공포 속에서 도살되고 맙니다. 게다가 농장에서 개들을 살아남게 하기 위해 남용되는 항생제는 인간의 건강에도 치명적 위험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전역에서는 점점 더 많은 국가와 지역이 개식용이 인간 건강에 부과하는 위험과 반려동물로서 개들의 특별한 역할 그리고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의 확대 등에 근거하여 개식용과 개고기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국에서도 반려동물 문화가 급속히 향상되고 있고 이에 따라 동물을 학대로부터 책임 있게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입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세계를 통틀어 개들은 학교와 병원에서 인간의 치료 보조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의 안전을 위해 군견이나 경찰견으로서 사역하며 인간을 충성스럽게 돕고 있습니다. 개농장의 개들도 충성스럽고 사랑스럽긴 매한가지입니다. 개식용 산업은 이런 특별한 유대에 대한 전면적 배신입니다. 동물복지와 인간 건강 피해 우려로 인해 한국에서도 이 잔인한 산업에 대한 반대 여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이 극도로 잔인한 산업으로부터 모든 개와 고양이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을 취한다면, 한국 내에서 뿐 아리나 세계적으로도 환영 받고 축하 받을 것입니다.


저는 한국의 동물보호법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환영하며, 모든 개와 고양이를 그들의 품종 혹은 태어난 장소와 무관하게 반려동물로서 인정하고, 법적 금지를 통해 음식 또는 기타 인간의 소비를 위한 도살로부터 그들을 온전히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의 제정을 모든 개들을 대신하여 촉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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