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논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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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기자 |
발 신 |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
문 의 |
김현지 활동가, 070 4760 1213, arqus@ekara.org 손혜인 활동가, 070 4760 1208, hayley89@ekara.org |
발송일자 |
2016년 08월 31일 (수) |
지난 8월5일 개식용 종식 국제컨퍼런스를 찾아 시위중인 개식용 산업계(위쪽), 업자들 국회앞 시위가 예정된 8월31일과 같은날 열리는 동물보호법 개정 토론회(아래 왼쪽)와 카라의 응원현수막(아래 오른쪽)
<공동 논평>
‘타락한 생존권’으로 동물보호법 겁박하려는 개식용 산업계와 반려동물 경매장, 당신들의 동물학대 중단이 먼저다
○ 지난 5월15일 SBS TV동물농장을 통해 만 천하에 알려지며 촉발된 ‘강아지공장’ 사태는 현행 신고제에 불과한 동물생산업이 합법의 옷을 입고도 동물학대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한계를 보여주었다. 게다가 동물생산업으로 신고된 업소가 고작 187개소로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 등 가장 기본적인 ‘신고’ 절차조차 밟지 않은 강아지공장이 대다수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6월15일부터 오는 9월16일까지 전국 번식장 전수조사에 착수하는 등 그간 전혀 이뤄지지 않던 관리・감독의 첫 발을 어렵게 내딛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동물을 학대하는 지경에 다다른 반려동물 생산업계의 생명경시 풍조가 이번 정부 조치로 인해 개선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여론과는 정반대로 정작 생산업계는 경매장을 중심으로 여전히 타락한 ‘생존권’을 외치며 이권 사수로 치닫는 모습이다. 특히 최근에는 정부의 무위 속에 개 도살 등 동물학대의 진수를 행하고서도 처벌을 피해왔던 개식용 산업계 업자들까지 타락한 ‘생존권’ 지키기에 가세하며 동물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의 발목을 잡으려 난동을 부리고 있다. 이들이 ‘동물보호법 개정 저지 투쟁위원회’까지 결성해가며 국회에서 개최되는 동물보호 토론회를 가로막는 등 추태를 보이는 것은 지금까지 동물학대를 주축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산업에 종사해 왔음을 알리는 부끄러운 자기고백에 다름 아니다.
○ 개식용 산업계는 지난 8월20일 ‘동물보호법 개정 저지 투쟁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장에 대한육견협회 최영인 사무총장을 선출한 데 이어 동물보호법을 ‘사람은 죽이고 개는 살리려는 악법’이라 규정하고 ‘개 복지보다 인간 복지가 우선’이라며 8월3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역 앞에서 열리는 동물보호법 개정 저지 투쟁위원회 첫 시위에 대규모 인원을 조직하고 있다. 이들은 같은 날 국회에서 개최되는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동물유관단체 대표자 협의회(이하: 동단협)’ 주최의 ‘동물보호법 개정을 지지하는 시민 네티즌 대토론회’에 대해서도 타격을 입힐 목적으로 당일 국회 토론회장 점거농성 계획까지 세우는 등 도를 넘는 수위를 보이고 있다. 앞뒤 따지지 않고 이미 제정되어 있는 동물보호법의 법 개정 자체를 반대하는 투쟁위원회를 만든 것도 모자라 국회에서 개최되는 평화로운 동물보호법 토론회를 물리적 폭력을 사용하여 막으려하고, 동물단체에 대한 사실 무근의 온갖 비방을 서슴지 않고 있으니 이성이 마비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 개식용 산업계와 손잡고 함께 동물보호법에 반기를 드는 이들이 반려동물의 공급을 담당해왔던 '반려동물 경매장'이라는 사실은 더이상 놀랍지 않다. 동물학대를 일삼아 온 반려동물 생산・유통 구조에서 가장 많은 마진을 챙겨온 경매장을 중심으로 급조된 ‘한국반려동물총연합회’는 지난 8월26일 세종정부청사 앞에서 약 300여명 가량을 모아 정부를 압박하는 집회를 가졌다.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제도적 변경이 향후 자신의 기득권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 하에 어떻게든 좀더 상황을 유리하게 끌어가고자 발버둥치고 있는 것이다. ‘한국반려동물총연합회’ 역시 국회에서 동단협이 주최하는 동물보호법 토론회가 예정되었던 지난 6월30일 국회 앞에서 타락한 생존권 시위를 벌인 바 있다. 동물학대의 민낯이 세상에 드러났는데도 자성은커녕 동물보호법 개정 논의가 기존의 영업에 미칠 손해를 걱정하여 적반하장의 행보를 보이는 동물생산업계를 향해 당시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자유연대, 케어 등 동물단체에서는 “동물학대 영업을 생존권으로 정당화 할 수 없다”며 국회 앞에서 1인 피켓시위로 대응했다. 국회에서 동물보호법 토론회가 있는 오늘을 지정한 개식용 산업계의 8월31일 시위 역시 본질적으로 이들의 적반하장 행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동물학대를 못하게끔 법이 개정되면 영업상 큰 차질이 초래되니 법 고칠 생각은 하지도 말고 ‘개 복지’ 이전에 우리의 생존권부터 챙겨달라는 업계의 주장은 얼마나 초라하며 궁색한가.
○ 한국의 동물보호법은 비단 개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을 대상으로 하며 현행법상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구성 요건이 까다롭고 처벌 수위가 약한 편으로 동물단체들은 동물보호법이 좀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한시 바삐 개정돼 동물학대를 예방하는 등 실효성을 가지길 바라왔다. 동물을 수단 삼아 이득을 누려온 업자들이 동물보호법 개정 자체를 두려워할 만큼 떳떳하지 못한 방식으로 영업을 고수해 왔다면 그 영업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그 지점에서부터 잘못을 고쳐가야지 무턱대고 업자의 생존권 보장부터 들이댈 문제가 아니다. 업계에 구조적으로 만연한 동물학대를 극구 부정하며 일부의 문제로 희석시키고 타락한 생존권을 갖다붙이며 배째라식 태도를 보인다한들 동물학대가 동물학대가 아닌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법제의 테두리 밖에서 그간 그런 이득을 취해 온 것을 예외적 상황으로 보고 다가오는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토록 크게 외쳐대는 ‘생존’에 지금까지 동물을 학대적인 방식으로 이용해 왔으면서도 부끄러운 모습이 세상에 공개되자 업자들은 이제 ‘개보다 먼저 복지를 누려야 할 국민’이자 ‘보호 받아야 할 농민’으로 스스로를 재편하면서 으름장 놓듯 생존권을 을러대고 있다. 확인컨대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자는 동물보호는 몇몇 동물단체가 정치권과 결탁한 음모가 아니요, 시대적 흐름이자 사람으로서 보다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윤리적 고뇌의 소산이다.
업자들이여, 지금의 형태와 같은 생존권 보장 주장은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 당신들의 동물학대 중단이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