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 구제역 고통사 살처분에 대한 시정 요청

  • 카라
  • |
  • 2017-03-02 11:04
  • |
  • 3315

조류독감으로 인한 사상초유의 살처분 사태가 끝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구제역으로 인해 지금까지 1425 마리의 소가 살처분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해마다 농장동물들의 비명소리로 가득합니다.

농장동물은 존엄한 생명임에 틀림없으며, 살처분된다 해도 그 죽임의 방법은 인도적이어야 합니다. 인도적 살처분은 동물이 우선 의식을 잃은 후 절명하게 한다는 대전제를 바탕으로 합니다.

정부에서는 조류독감,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을 제정하여 인도적 살처분의 준수를 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구제역 살처분에서 또다시 전북 정읍 등에서 의식이 있는 채로 동물을 고통사하게 하는 근육마비제 '석시닐콜린'을 사용했다는 정황이 언론 등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마취제 없이 고통사를 유발하는 근육마비제 단독 살처분이 이뤄진 게 사실이라면 이는 현행 법규 위반일 뿐 아니라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야기했다는 면에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카라에서는 구제역긴급행동지침 제정 당사자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해당 지자체에 사실 확인과 해명 그리고 만약 문제가 있을시 재발 방지를 요청했습니다. 카라는 살처분시에도 동물 생명의 존엄함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엄연한 사실을 널리 알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댓글 1

강석민 2017-03-04 10:18

지옥입니다. 점점 적응하고 무뎌지네요.. 왜 다 죽게 내버려 두지는 않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