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11시경 광주시 오포읍의 전원주택에서 흥분한 개가 주인과 아들을 공격했고, 출동한 경찰이 권총을 발사, 개를 사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목숨을 잃은 개는 30kg이 넘는 대형견이었고, 사건발생 당시 목줄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 개가 왜 흥분했고, 어쩌다 사람을 물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사살된 장소에 대해서도 언론마다 ‘현장에서’라거나 ‘돌아다니는 개를 발견해서’라는 식으로 다른 보도를 내놓고 있다.
개가 사람을 물기까지 어떠한 과정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경찰이 사건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살’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사살 당시 개의 ‘공격행동’이 진행형이었다는 보도는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목숨을 빼앗지 않고 현장을 정리할 방법은 과연 없었는지 의문이다.
개물림 사고가 자주 보도되고 있다. 하나같이 목줄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 즉 사람의 관리부실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 사건들이다. 그런데 결국 책임을 지는 것은 동물이다. 언론과 일부 정치권에서 조장한 소위 ‘맹견’에 대한 공포와 혐오는 이제 경찰로 하여금 주저없이 총을 뽑아들게 만들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 개는 물지 않는다”는 허황한 믿음이 아니라 반려견에 대한 사회화 교육, 반려인과 우리 모두의 펫티켓이 절실한 시점이다.
또한 동물에 대한 경찰의 총기사용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과 그에 따른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은 경찰관의 총기사용과 관련,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동물을 사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권총 또는 소총을 사용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동물사살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다른 방법이 가능하다면 먼저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공공의 안전을 위해 동물을 제압하여야 할 경우 사살이 아닌 보다 인도적인 방식이 선행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이를 위해 동물관련 사건에 대한 경찰관 교육과 안전 장비의 확보 등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17. 12. 17.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