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동물권에 투표한다]⑤ 동물권 증진의 장애물과 19대 국회 중요 법안 계류, 왜?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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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3-3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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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번 4.13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녹색당, 정의당을 중심으로 동물권 이슈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동물권은 이제 더이상 외면되는 주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흐름을 강하게 이어가 낙후된 동물복지 개선을 위해 발로 뛰어줄 유능한 정치인을 우리 손으로 직접 뽑아야 하고, 동물보호를 위한 여론을 전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카라는

유권자 여론조사(2,130명 참여) ---> 19대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분석 ---> 여론조사 결과 및 시민들의 8대 요구안 발표 ---> 동물권 증진의 장애물과 중요 법안 계류, 왜? 발표---> 요구안에 대한 후보진영 응답을 공개함으로써 4.13 총선 투표에서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을 돕고자 합니다.

설문에 응답해 주신 여러분들의 의견은 카라에서 수렴하여 정치권에 전달됩니다.

 

 

[나는 동물권에 투표한다①] '여기는 2016 대한민국, 응답하라 2020!' 여론조사에 동참해 주세요 - 지난글 보러 가기

[나는 동물권에 투표한다②] 19대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 - 동물보호법 - 지난글 보러 가기

[나는 동물권에 투표한다③] 19대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 - 화장품법, 야생생물법 등 - 지난글 보러 가기

[나는 동물권에 투표한다④] 유권자 여론조사 결과 및 8대 요구안 공개 - 지난글 보러 가기

 


<동물권 증진에 힘써줄 20대 국회의원 후보>

후보

출마 지역

주요 행적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동물카페법 발의

심상정

정의당, 경기도 고양시 갑

동물복지법 발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강동구 갑

동물복지법 발의

황윤

녹색당, 비례 1번

로드킬, 농장동물 등 동물에 관한 영화 다수 제작


<동물권 증진에 악영향을 미친 20대 국회의원 후보>

후보

출마 지역

주요 행적

이철우

새누리당, 경북 김천시

개식용 산업 지지

김춘진

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시 부안군

개식용에 대한 부적절 발언

권성동

새누리당, 강원도 강릉시

동물원법 계류 원인 제공

김용남

새누리당, 경기도 수원시 병

동물원법 계류 원인 제공, 동물쇼 찬성

유성엽

국민의당, 전북 정읍시 고창군

소싸움 진흥법안 대표발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인천시 계양구 을

개식용 합법화 법안 공동발의

오세훈

새누리당, 서울시 종로구

개식용 합법화 법안 공동발의

신기남

민주당, 서울시 강서구 갑

개식용 합법화 법안 공동발의

천정배

국민의당, 광주시 서구 을

개식용 합법화 법안 공동발의

김성호

국민의당, 서울시 강서구 병

개식용 합법화 법안 공동발의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개식용 합법화 법안 공동발의



4월13일 있을 20대 국회의원 총선 후보자 등록 신청이 지난 3월25일부로 마감되었습니다.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을 통과하거나 전략공천 받은 분들로서, 오늘(3월31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장하나 의원, 문정림 의원 등 19대 국회에서 동물보호를 위한 입법에 힘써 주셨던 몇몇 국회의원들의 공천 탈락 소식은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한편 반가운 소식도 있었는데요, 은수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 중원구), 심상정 의원(정의당, 고양시 갑) 등 동물보호에 적극적이었던 현역 의원 분들이 20대 국회를 향한 1차 관문을 통과하여 후보자 등록을 마친 것입니다. 아직 원내 정당은 아니지만 동물권 후보로 눈에 띄는 황 윤 후보녹색당 비례대표 1순위로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돌아오는 선거에서 동물들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후보님들의 약진을 기대합니다.

 

카라와 함께 공동주최한 동물카페법 입법 정책토론회에서 인사하는 은수미 의원

 심상정 의원(위, 사진출처: 시사저널)과 카라 봉사대에 참여한 정의당내 동물복지 모임 '아리' 


황 윤 후보(왼쪽, 사진출처: 엘르)와 <잡식가족의딜레마> 국회상영회 장면


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등록된 분들 중에는 동물권을 후퇴시키는 데 일조한 정치인도 있습니다. 오늘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 가운데 동물권 측면에서 문제 발언을 했던 의원, 시급히 처리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 법안이 19대 국회에서 계류되도록 원인을 제공한 의원들에 대해 알아봅니다.



1. 개식용 산업의 동물학대 외면

 
김천육견협회 창단식에 참석해 축사하는 이철우 의원(출처: 김천인터넷뉴스)

 

우선 이철우 의원은 18대와 19대 국회의원이었고, 이번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북 김천시 지역구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합니다.

 

이철우 의원은 지난 2015년 4월19일 개최된 김천육견협회 창단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김천육견협회의 첫 출발을 축하드리며, 협회 출범을 계기로 어렵고 힘든 환경의 육견 농가들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가 되어 잘못된 오해를 바로잡을 수 있는 홍보 활동과 올바른 문화로 자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국감 자료에 따르면 경상북도의 식용 개농장 리스트는 파악된 대규모 농가만 약 500여 곳이며, 평균 사육 규모가 200여 마리 가량으로 총 사육두수는 10만여 마리에 달합니다. 게다가 김천은 대형 개농장 운영도 모자라 새로운 부지를 마련하고 신규로 대형 개농장을 설립하려는 개농장주가 농사에 피해를 입게 될 지역 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문제의 개농장주는 김천육견협회의 회장으로 이철우 의원은 부적절한 자리에 참석해 축사를 하는 등 개식용 산업을 더 확장하게 하는 그릇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김춘진 의원은 17대, 18대, 19대 국회의원으로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며,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전북 김제시 부안군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합니다.

 

좀 오래 전 일이긴 합니다만, 김춘진 의원은 지난 2006년 10월25일 CBS라디오 '뉴스야 놀자'와의 인터뷰에서 "나를 포함해 국회의원 거의 모두가 개고기를 먹는다"고 밝힌 뒤 "국민의 절반 이상이 먹는 개고기는 마땅히 식용으로 법제화해 도축과 위생 관리를 본격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오늘날 산업화 된 농장동물이 당하고 있는 일상적인 학대를 생각하면 합법화가 위생의 문제는 일부 해소할지언정 개식용 산업 자체가 가진 동물학대의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근본적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반려목적의 개와 식용목적의 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식용에서 불거지는 개에 대한 손쉬운 도살이 개의 전반적 동물복지를 훼손하는 한편, 유기견이 암암리에 개농장으로 흘러가는 문제를 심화시키리라는 건 자명합니다.

 

김춘진 의원의 발언을 혹여 합법화 찬성론자의 입장에서 바라본다 하더라도 모두가 개고기를 먹으니 '마땅히' 식용으로 법제화 해야 한다는 발언은 경솔했으며 동물복지에 대한 고민 부재를 드러냅니다.

 

2001년 16대 국회에서 김홍신 전의원이 축산물가공처리법(현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개식용을 합법화 하고자 했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는데요, 당시 법안을 공동발의 했던 의원으로서 이번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는 송영길(더불어민주당, 인천시 계양구 을), 오세훈(새누리당, 서울시 종로구), 신기남(민주당, 서울시 강서구 갑), 천정배(국민의당, 광주시 서구 을), 김성호(국민의당, 서울시 강서구 병), 이종걸(더불어민주당, 안양시 만안구) 의원 등입니다.

 


2. 동물원법 계류의 원인 제공

 

권성동 의원(왼쪽, 사진출처: 연합뉴스)과 김용남 의원(오른쪽, 사진출처: 경기일보) 

권성동 의원은 18대, 19대 국회의원으로 이번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강원도 강릉시 지역구의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합니다.

한편 김용남 의원은 19대 국회의원으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기도 수원시 병 지역구의 새누리당 후보입니다.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내에서 법안심사소위 소속이었던 두 의원은 동물원법의 마련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동물원법이 지금까지 계류되게 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영국 등에서는 동물원이 허가제인 반면 국내 동물원은 개설 및 동물 전시 등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동물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등에 의해 교양시설, 공원시설, 박물관의 한 종류로 취급되며 여기에 동물사육 등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서커스와 다를 바 없이 반교육적인 동물쇼, 부적절한 사육시설 및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비롯되는 정형행동 등 국내 전시동물 문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장하나 의원은 2013년 9월27일 19대 국회에서 21인의 의원들과 함께 동물원법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동물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의 관리를 받도록 하고 관람을 위해 동물에게 인위적인 훈련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 초안의 주요 골자였습니다. 
동물원법의 첫 번째 장애물은 수족관, 식물원 등 정부 부처 관할 영역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해소되었음에도 결국 동물원법은 법안 통과의 실질적 권한을 쥐고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럼 여기서 동물원법 발의자인 장하나 의원과 권성동, 김용남 의원 등의 발언이 기록된 회의록 일부를 보시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저는 이게 굳이 동물원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형사처벌까지 하면서 규정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생략)

◯김용남 위원:  대충 봤는데 이게 파격적이기는 하네요.

◯소위원장 권성동:  예, 파격적이에요.

◯김용남 위원:  아동복지, 노인복지는 들어봤는데 동물복지위원회 설치․운영은……

◯소위원장 권성동:  나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동물원법 제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소위원장 권성동:  시기상조예요.

◯장하나 위원:  전혀 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제가 얘기할게요.

법안 3조에 관해서, 기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하면 동물원 및 수족관의 경우 등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등록하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도 감면되고 물품에 대한 개별소소비세도 면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이에 관한 규정이 없고, 여러 가지 하는데, 법안 15조 동물복지위원회를 보면 동물복지위원회에 민간단체가 추천한 사람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원 및 수족관 경영에, 이게 사유재산인데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것 자체가 경쟁 간섭이고 재산권 침해 우려도 있고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동물원에 관한 법이 규모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많은 개인들이 자기 사유재산을 털어서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법으로 규율 하게 되면 이 사람들한테 너무 지나친 규제가 되어서 피해가 크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조금 더 논의를 하고,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장하나 위원:  논의를 지금 하시지요.

 

 

◯소위원장 권성동:  기본적으로 이 법 자체가 의미가 있느냐, 이게 적절한 법이냐에 대해서 법 제정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나도 그렇고 김용남 위원도 그래서 조금 더 한번 숙려기간을 가집시다.

◯김용남 위원:  일단 제가 서민 복지, 장애인 복지는 많이 들어봤는데 동물 복지는 왠지 이게 좀 너무 생소하고 아주 어색해요.

(생략)

◯소위원장 권성동:  제가 설명할게요, 그러면.

여러 차례 몇 번씩 얘기했지만 우선 야생동물에 관해서는 별도의 법으로 보호를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동물원 수족관 운영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크게 무슨 문제됐던 사항은 없었다, 그리고 이 동물원 수족관을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사람들이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 자체가 나는 적절치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생략)

◯김용남 위원:  아니, 그런데 질병에 걸린 동물을 일부러 치료 안 하고 방치할 이유가 있어요, 동물원에서?

◯우원식 위원:  돈이 많이 드니까 그렇지.

◯김용남 위원:  그런데 그게 동물 값보다 치료비가 싸면 치료를 할 거고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가축 전염병 돌 때 폐사도 하지 말아야지, 그런 논리면.

(생략)

◯김용남 위원:  이게 최종적인 수정안은 모르겠지만 이게 학대행위의 범위도 문제이고 여차하면 동물원이나 이런 데서 이루어지는 각종 동물을 이용한 쇼나 아니면…… 이런 논리로 하면 서커스도 지금 못 하게 해야지. 그게 과연 합당하느냐 말이지요.

◯은수미 위원:  그것들 제한을 하자고 나온 거예요.

◯김용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게 문제예요. 그러면 각종 동물원에서 이루어지는 동물쇼나 아니면 동물을 이용한 서커스나 이런 걸 다 금지하는 방향으로 가자는 취지인데 과연 그게 합리적이냐 말이지요.

(생략)

 

회의록에 따르면 권성동 의원은 동물원이 사유재산인 만큼 동물이 어떤 처우를 받든 국가의 간섭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김용남 의원은 동물 서커스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등 동물에 대해 매우 떨어지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김용남 의원은 2014년 10월7일 환노위 국감현장에 살아있는 뉴트리아 한 마리를 대동하여 12시간을 대기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생략된 내용 없이 동물원법 환노위 소위 회의 내용 전체가 궁금하신 분들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3. 진흥해서는 안될 소싸움 진흥법 발의

 

유성엽 의원(사진출처: 아주경제)과 소싸움 장면(사진출처: 한국우사회) 

유성엽 의원은 18대, 19대 국회의원이며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북 정읍시 고창군 지역구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유성엽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소싸움진흥법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소싸움을 진흥시키자는 것으로 다행히도 현재 계류중입니다.

 

오늘날 소싸움은 금전적 이익과 사행심 만족을 위해 소들을 부자연스러운 억지 싸움으로 내몰고 있는 형태로 이뤄집니다. 싸움소 훈련 과정에서도 무거운 돌이 든 타이어를 꼬뚜레로 억지로 잡아당겨 끌도록 강요하는 등 불필요한 고통을 부과합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싸움에 대해서는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에 있어 예외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소싸움에 동물학대적 요소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외조항은 소싸움 역시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유발한다는 점에서는 동물학대가 맞지만 기존 한국 소싸움이 갖고 있었던 문화적 요소를 존중하여 점진적 변화의 시기를 두고자 했기에 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소싸움을 진흥시키자는 유성엽 의원의 법안은 동물복지를 후퇴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상 동물권 증진에 악영향을 끼친 후보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19대 국회에서는 꼭 처리되어야 함에도 계류 상태에 있는 여러 동물 관련 법안들이 많습니다.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으로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복지법'이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으로 은수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카페법' 등은 계속 계류중이며 19대 국회가 끝나면 임기만료 폐기 되는데요,
심상정 의원(정의당, 고양시 갑), 은수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 중원구),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구 갑)이 20대 국회의원에 당선 된다면 동물복지를 위한 법안 발의에 다시 한번 힘써 주시리라 생각됩니다. 동물들을 위해 열심히 뛰어주실 녹색당 비례대표 1번, 황 윤 후보도 잊지 말아주세요!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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