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동물권에 투표한다]⑥ '동물을 위한 한 표 행사'를 위한 5개 정당의 동물보호 정책 평가표

  • 카라
  • |
  • 2016-04-08 19:16
  • |
  • 7658
<전문>
이번 4.13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녹색당, 정의당을 중심으로 동물권 이슈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동물권은 이제 더이상 외면되는 주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흐름을 강하게 이어가 낙후된 동물복지 개선을 위해 발로 뛰어줄 유능한 정치인을 우리 손으로 직접 뽑아야 하고, 동물보호를 위한 여론을 전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카라는
유권자 여론조사(2,130명 참여) ---> 19대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분석 ---> 여론조사 결과 및 시민들의 8대 요구안 발표 ---> 동물권 증진의 장애물과 중요 법안 계류, 왜? 발표---> 요구안에 대한 후보진영 응답을 공개함으로써 4.13 총선 투표에서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을 돕고자 합니다.
설문에 응답해 주신 여러분들의 의견은 카라에서 수렴하여 정치권에 전달됩니다.

[나는 동물권에 투표한다①] '여기는 2016 대한민국, 응답하라 2020!' 여론조사에 동참해 주세요 - 지난글 보러 가기
[나는 동물권에 투표한다②] 19대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 - 동물보호법 - 지난글 보러 가기
[나는 동물권에 투표한다③] 19대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 - 화장품법, 야생생물법 등 - 지난글 보러 가기
[나는 동물권에 투표한다④] 유권자 여론조사 결과 및 8대 요구안 공개 - 지난글 보러 가기
[나는 동물권에 투표한다⑤] 동물권 증진의 장애물과 19대 국회 중요 법안 계류, 왜? - 지난글 보러가기


<‘동물을 위한 한 표 행사’를 위한 5개당의 동물보호 및 복지 정책 평가표>

 동물보호 8대 요구

녹색당

국민의당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1. 동물학대 단속 및 처벌강화

△X

2. 인식 개선 위한 동물보호교육 의무화

X

○△

△X

3. 개식용 철폐

X

○△

X

4. 동물 번식 제한 및 판매 규제

△X

X

5. TNR등 길고양이와 생태적 공존 모색

○△

△X

X

6.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살기좋은 여건

△X

7. 공장식 축산 금지

○△

X

X

8. 동물원법 제정 및 동물원 허가제 도입

○△

X



○(우수): 동물보호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여, 구체적이며 명확한 정책을 제시하고,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 
○△(우수와 양호의 중간)
△(양호): 동물보호 여론이 어느정도 반영됐고, 구체성은 떨어지나 정책 방향이 제시됐으며, 일부 정확하지 않은 현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안을 생각했다. 
△X(양호와 미흡의 중간)
X(미흡): 동물보호 여론이 반영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정책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정확하지 않은 현실 이해를 바탕으로, 대안을 고민하지 않았다.

*고려 요소:
(동물보호 8대 요구안에 대한) 여론 반영 정도/ 구체성/ 현실이해도/ 미래지향성/ 동물보호 실현 의지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2,130인이 참여한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를 동물보호 8대 요구안으로 수렴하여 이를 각 정당으로 보내 녹색당, 정의당,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의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5개 정당에서 보내 온 답변 내용은 크게 상황인식과 정책공약으로 나뉘어 요구안 문항별로 정리되었습니다.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카라는 각 정당의 정책 공약을 여론 반영 정도, 구체성, 현실이해도, 미래지향성, 동물보호 실현 의지를 바탕으로 평가하여 <'동물을 위한 한 표 행사'를 위한 5개당의 동물보호 및 복지 정책 평가표>로 제시합니다.

오는 4월13일에 '동물을 위한 한 표’를 꼭 행사해 주시기 바라며, 이때 카라의 <'동물을 위한 한 표 행사'를 위한 5개당의 동물보호 및 복지 정책 평가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정당의 답변서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고, 정리된 답변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가지!
많은 분들의 선택을 돕기 위하여 카라의 <'동물을 위한 한 표 행사'를 위한 5개당의 동물보호 및 복지 정책 평가표>를 여러 곳에 퍼 날라 주시기 바랍니다~



1. 동물학대를 단속하고 처벌을 강화하라.

 

녹색당

국민의당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상황

인식

 

동물학대를 개인에 의한 학대 뿐만 아니라 동물생산, 판매업소, 유기동물보호소, 실험동물 공급처와 실험실, 축산업, 동물원과 수족관 등 동물산업에서 이뤄지는 모든 영역에 적용해야 함

지난 1월 '용인학대범'이 유기동물과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 감금, 죽이는 상습학대로 인해 벌금형을 받았으나 아직도 많은 동물들이 학대 받고 있음

19대 국회에서 동물복지법안(심상정 의원)을 발의: 소유자가 동물을 방치하거나 유기하는 행위, 도박 목적 동물 이용, 노상 판매 행위 등을 금지,
처벌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으로 강화

19대 국회에서 진선미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이 동물학대 문제와 관련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상임위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처벌수위가 낮아 동물학대 방지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2012년 법 개정을 통해 벌금 기준이 강화됐음

-향후 처벌 규정 강화를 위해 전문가 의견, 해외 입법사례, 법률 집행 가능성 등을 조사분석하고 필요시 동물보호법 개정에 반영하겠음

 

 정책

공약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처벌의 실효성과 재발방지책 강화:

동물학대 유형 및 영역 확대, 동물학대자 동물사육금지 및 사회봉사명령 도입 등

-검찰 경찰 법원을 아우르는 동물학대 범죄 구제 및 예방을 위한 센터 설치

-유기동물보호소의 지자체 직영 운영 확대 및 지원관리 강화로 동물 상습 학대범 단속 강화하고 수의사 상주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으로 동물복지법 제정

-단속 강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 동물보호국을, 지자체에 전담부서를 설치

-더민주 소속 의원을 당선시켜주면 20대 국회에서 법 개정 실현할 것: 동물보호법 개정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용해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

-투견 도박과 같은 사회적 범죄는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합동 단속 추진


2. 인식 개선을 위해 동물보호교육을 의무화하라.

 

녹색당

국민의당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상황인식

-동물을 포함한 생명에 대한 관점의 근본적 전환 필요

-동물을 이윤추구의 대상, 물건으로만 취급하는 관점 지양

 

현행 동물보호법 제37조는 영업자에 대한 교육을 규정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 부족

19대 국회에서 발의한 동물복지법 참조

-동물보호교육이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이나 학생들에 대한 동물보호 교육 반드시 필요

-학교에서 무분별하게 실시되는 동물실험과 관련해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

-2012년부터 초등학생 대상 동물보호교육 교재개발 등 동물보호교육이 지원됨

-동물보호 교육에 대한 초등학교의 대상 동물보호 교육정규화 추진을 위해서 해당 부처인 교육부 협의 필요

 

정책공약

-학교에서 동물실험을 금지하고, 생명감수성을 높이는 교육 정책 실시

-동물학대 전담 공무원에 대한 동물보호 교육 의무화

-대한민국 헌법에 국가의 의무로 동물보호 의무 명시

-헌법과 민법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닌 보호대상 생명임을 명문화

 

-현재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에 국한되어 있는 동물관련 영업범위의 점진적 확대로 동물이 보호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음

-동물복지법 제정: '국민의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켜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매년 1주간을 동물복지주간으로 정하고, 학교 등에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

20대 국회에서 관련 제도를 마련하겠음

-초등학교 동물보호교육 참여율이 1.9%인데 참여 확대를 위해 전국 초등학교 홍보물 배부하고 지자체 통해 지속적인 교육 홍보 실시

 


3. 개식용을 철폐하라.

 

녹색당

국민의당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상황인식

 

개식용 문제에 대한 행정당국의 외면으로 수만 마리의 개와 고양이들이 불법적 비위생적 환경에서 사육되고, 불법 포획 유통되어 식품으로 판매되고 있음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개는 축산물에서 제외돼 개를 유통하고 도축하는 행위가 사실상 불법이 되었음
-그럼에도 유기동물공고 된 동물이 주인이나 입양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락사 되는 점을 이용하여 지자체 보호소에서 개농장으로 팔려가는 경우도 있음

-개식용 금지의 경우 그 원칙과 방향에 대해서 동의

-2015년 국감에 따르면 전국 개농장은 1759곳, 200만 마리로 추정되나 조사대상의 23%에서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고, 마리당 점유면적인 평균 2.4㎥ 등 사육시설이 열악했음

도축용으로 사용되는 개를 집단사육하는 것은 동물보호 뿐만 아니라 분뇨 등으로 인한 환경문제 유발

(개식용 금지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중요한 사안으로 신중한 처리를 위해 장기적인 검토가 결정된 바 있음

 

정책공약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대한 불법적인 식용 판매, 불법적 비위생적 개농장 등을 규제하고 실질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음

-개식용에 대한 인식을 점진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방안 모색

-내장형 등록칩 등 반려동물의 등록과 관리를 강화해 유기동물 개체를 줄여나가도록 제도적으로 노력하겠음

-개농장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조사

-불법 개농장에 대한 단속 강화 등 개식용에 대한 간접적인 규제를 강화할 방침

(도축용 개 집단사육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음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교육·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개식용에 대한 인식 전환 유도

-식용 목적 개 도살·조리나 판매 규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관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


4. 유기문제 양산하는 동물번식을 제한하고 동물판매를 규제하라.

 

녹색당

국민의당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상황인식

 

매년 증가하고 있는 유기동물의 수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로드맵 수립 필요

열악한 환경에서 공장형으로 찍어내듯 하는 동물양산은 동물 숫자를 지나치게 늘리고 대형판매업자의 상술로 필요이상으로 충동구매되고 있음

19대 국회에서 발의한 동물복지법 참조

-

동물 번식을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

 

 

정책공약

-동물학대적인 동물 번식업을 금지하고, 동물 판매업에 대한 규제 정책 마련: 신고제로 되어 있는 동물판매업의 허가제 전환, 불법 번식 판매업에 대한 단속 강화 및 등록된 반려동물만 판매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여 출생 사육 이력 추적제 도입

-유기동물 보호소에 대한 통일적인 운영 지침과 지원 정책 마련

-허가 받은 번식업자만 번식을 허용하는 허가제 도입을 위해 사회적 공론화 필요

-동물유기는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확산 시키겠음

 

-생산업은 허가제로 강화

-동물복지법상 동물판매업, 수입업, 장묘업 외에 운송업, 훈련업도 등록대상으로 확대

-동물의 통신 및 전화권유 판매 금지

-종견장(강아지공장) 동물복지 기준 강화를 위한 허가제 실시

-불법 종견장에 대한 단속 강화

-반려동물 분양업을 허가제로 전환해서 불법 번식업체를 뿌리 뽑겠음

-생산업 단계에서 번식용 동물부터 작성한 개체관리카드가 판매시까지 연계되어 소비자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생산부터 판매까지 연속적인 개체별 관리를 통해 불법적인 동물거래를 차단

-동물유기에 대한 단속·처벌 강화하여 동물의 소유자 책임의식을 강화할 예정


5. 길고양이와 생태적 공존을 모색하고, 'TNR(포획-중성화-제자리 방사)' 등 과학적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라.

 

녹색당

국민의당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상황인식

 고양이에 대한 편견 개선 필요

-가장 효율적인 개체수 조절방법인 TNR 사업은 전체 길고양이의 70% 이상을 중성화해야 실질적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전문가 및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실정

-각 지자체별 유기동물보호소 역할을 증대시킬 필요 있음

 

TNR 제도의 적극적 시행에 찬성

현재 자치지역별로 TNR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효과가 미미하고 법적 구속력이 부족해 적잖은 문제 발생

-TNR 사업은 지자체가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하여야 하나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

-지자체의 국가 지원 요청에 따라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2015년, 2016년 신규예산에 미반영

-길고양이와의 생태적 공존은 일반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야 하는 사항

정책공약

-인도적 중성화(TNR) 지원: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안전한 포획 방사 방안 마련, 고양이에 대한 편견 개선 위한 적극적인 인식전환 캠페인 실시

-민관이 관리하는 길고양이 급식소 확대

 

-각 지자체별 길고양이 관련 민원을 종합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함

-TNR을 향후 제도 설계에 반영할 것

-동물복지법에 구조 및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길고양이를 포함할 예정

-관련 예산 증액과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하고 이에 따라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음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교육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동물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유도 하겠음


6. 가족으로서 반려동물의 지위를 인정하고, 의료비 저감, 놀이터 신설 등 반려인과 살기 좋은 여건을 만들라.

 

녹색당

국민의당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상황인식

반려동물이 급증하는 현실 이면에 버려지고 학대 받는 동물들의 고통이 존재

반려동물에 대한 인도적 관리와 환경개선이 실천 되어야 함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많고, 반려동물의 야외활동이 가능한 공간에 대한 수요 증가

 -

-민법 형법에서 동물은 물건으로 분류되며 법적 차원의 반려동물 지위 인정은 신중한 검토 및 부처간 협의 후 관련 법령 개정

-농림축산식품부가 2016년 10월 반려동물 연관 산업 발전 대책을 마련할 예정인데, 반려동물 연관 산업은 의료, 사료, 미용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여 성숙한 반려문화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

-울산, 경기, 의성, 대전 등 몇몇 지자체에서 복합적인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검토중으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정책공약

-반려동물을 사육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조건을 제도화하겠음

-반려동물 친화적인 공간을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 외국의 모범사례 비교 연구를 통해 제도를 마련하겠음

-의료비를 저감할 수 있는 정부의 종합적 대책 필요

-장기적으로 동물에게도 법인격을 부여하여 일정 범위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하겠음: 현행 법질서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민법상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규정을 추가

-'우리 동네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를 약속

-동물의료보험 수가제 도입을 공약에 반영하지 않았으나 검토중

-반려동물 출입 전용 공간을 확충하여 반려동물을 마음 놓고 기를 수 있는 환경 조성: 지자체별 반려동물 전용 놀이공간 설치, 반려동물 동반 이동시 대중교통 탑승 공간 마련

-과다한 의료비 문제 등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음

 -


7. 공장식 축산을 금지하라.

 

녹색당

국민의당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상황인식

-구제역 확산 원인에는 '공장식 축산'이라는 대규모 밀집사육방식이 한 몫

-(가축은) 식품이기 이전 하나의 생명이었으나 고기 만들어내는 기계로서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감

-현재 축산법령은 동물복지에 대한 관점이 전무하며 '공장식 축산'의 대표적 문제인 가축 사육시설 및 사육밀도에 관한 허가기준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오히려 대규모 공장식 축산을 부추기고 있음

-동물에 대한 복지는 인간이 동물을 이용함에 있어 윤리적 책임을 갖고 동물이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조건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함

 -

 -

-(한국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복지인증제를 도입하고 동물복지 축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태

-기존 관행 축산인 공장식 축산은 축산법에 기초하며, 동물복지 축산 적용을 위해서는 축산 관련 단체 및 축산 농가들의 협의가 필요: 설비 투자 및 수익성 등을 감안할 때 공장식 축산 금지보다는 동물복지 축산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동물복지 축산에 대한 공감 및 홍보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정책공약

-축산업에서 감금틀 사육방식 금지하고 현재 선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동물복지농장 기준을 모든 축산 농장에 의무화 하기 위한 로드맵 수립 및 실시

-모든 축산품에 농장동물 사육환경 표시제도 의무화

-동물복지농장 인증제 홍보 강화

-학교, 군대, 병원, 교도소 등 단체급식에서 채식인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식료품에 '비건' 표시제 도입

 -

-공장식 축산 없는 사회 실현을 위한 10개년 계획 마련: 스톨과 배터리케이지의 점진적 전환을 목표로 전환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의무화

-

 -


8. 동물원법을 만들고 동물원 허가제를 도입하라.

 

녹색당

국민의당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상황인식

동물원이나 동물쇼에 이용당하는 동물과 야생동물 보호 필요

현 동물원 설립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라 설립에 대한 관리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동물원은 현재 운영 주체에 따라 근거 법령이 다르고, '야생생물법'에서 동물원은 생물자원보전시설로 등록될 수 있으나 시설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인력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도 없는 상황

-정의당은 19대 국회에서 장하나 의원이 발의한 동물원법을 지지하며 소속 의원 다수가 공동발의에 참여, 20대 국회에서도 적극 지지할 것

 -

-특별한 법 규정이 존재하지 않다보니 (동물원이) 동물보호 복지에 사각지대로 여겨짐

-동물원에 있는 대부분의 동물이 야생동물로 동물원법 제정 및 허가제 도입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협의하여 추진해야 할 사항

정책공약

-동물원, 동물쇼, 전시에서 동물학대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전수 실태조사 실시하여 동물 습성에 반하는 동물 이용행위 규제하는 기본법 제정

-동물원 사육환경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허가제를 도입하는 동물원법 제정

 

-동물원을 허가제로 전환하여 전반적인 관리체계 개선을 유도하고, 동물원 설립시 동물의 성장환경과 습성유지를 보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세부규정도 마련해야 함

 -

-동물원, 수족관 등에 대한 관리 규정을 마련전시동물에 대한 복지와 사육사 및 관람객의 안전을 보장하겠음

 -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정책팀-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