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이번 4.13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녹색당, 정의당을 중심으로 동물권 이슈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동물권은 이제 더이상 외면되는 주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흐름을 강하게 이어가 낙후된 동물복지 개선을 위해 발로 뛰어줄 유능한 정치인을 우리 손으로 직접 뽑아야 하고, 동물보호를 위한 여론을 전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카라는
유권자 여론조사(2,130명 참여) ---> 19대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분석 ---> 여론조사 결과 및 시민들의 10대 요구안 발표 ---> 동물권 증진의 장애물과 중요 법안 계류, 왜? 발표---> 요구안에 대한 후보진영 응답을 공개함으로써 4.13 총선 투표에서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을 돕고자 합니다.
설문에 응답해 주신 여러분들의 의견은 카라에서 수렴하여 정치권에 전달됩니다.
[나는 동물권에 투표한다①] '여기는 2016 대한민국, 응답하라 2020!' 여론조사에 동참해 주세요 - 지난글 보러 가기
[나는 동물권에 투표한다②] 19대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 - 동물보호법 - 지난글 보러 가기
19대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들 가운데 동물보호법에 대한 내용은 지난 글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동물보호법을 제외하고 동물복지와 직접 연관되거나 동물권에 유의미한 나머지 법들의 변화에 대해 알아봅니다.
1. 화장품법
19대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들 중 동물권의 쾌거가 있다면 그것은 단연코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가 포함된 화장품법 개정안의 통과입니다.
문정림 의원은 2015년 3월11일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를 골자로 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고, 이같은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이 다른 화장품법 개정안들을 반영해 대안으로 내놓은 보건복지위원장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반영되어 지난 2015년 12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포를 앞두고 있는 본 법안에 따르면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그리고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는데요, 화장품법에 2016년 2월3일 신설된 이같은 내용은 2017년 2월4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로써 한국에서 유통∙판매되는 모든 화장품에는 기본적으로 동물실험을 금지하게 되었는데요, 법적 필요조건이 아님에도 관행적으로 시행되곤 했던 화장품 완제품 및 원료에 대한 불필요한 동물실험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벌칙이 약한 편이고 동물실험을 할 수 있는 예외도 남겨뒀습니다. 화장품을 수출하려 하는데 수출상대국의 법령에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나 화장품을 수입하려는 상대국의 법령에 따라 제품 개발에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물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동물대체시험법(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실험방법 및 부득이하게 동물을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되는 동물의 개체 수를 감소하거나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실험방법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도 예외로 인정됩니다.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
야생 동식물 보호 및 서식지 보전 등의 목적으로 2004년 야생동∙식물보호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은 야생동물과 멸종위기종, 이른바 유해야생동물, 수렵 관리 등에 대한 내용까지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국내 야생 동식물 관리 체계가 제대로 수립되었다고 보긴 어려운 상황에서 야생생물법은 계속 개정되고 있으며 19대 국회에서 여러 개정안들이 처리되었습니다. 19대 국회의 야생생물법 개정안 발의는 총 16건(소관위 위원장의 대안 법안 포함)으로 이 가운데 12개(원안가결3 /수정가결2 /대안반영폐기6 /철회1)가 처리되었고 나머지 4개 법안은 소관위 심사 상태로 계류중입니다.
19대에서 처리된 야생생물법 개정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종을 뜻합니다.
장하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2013년 6월25일 수정가결로 처리되어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관리 기반을 구축하게 했습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설치 기준이 마련되고 사육시설을 등록하도록 했으며, 수시검사 및 사육시설에 대한 개선명령도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허가 받지 않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규제의 범위에 국제거래뿐만 아니라 해당종을 국내에서 포획∙채취∙구입하는 경우도 포함됐습니다. 불법 개체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긴급 보호조치가 가능해졌습니다.
허가를 받고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라 하더라도 해당종을 증식했을 때에는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하려면 미리 인공증식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 이명수, 강동원, 정부, 한명숙, 신계륜, 박민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들에 대한 대안으로서 2014년 2월28일 처리된 환경노동위원장의 야생생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서도 동물권 측면에서 일부 진전된 변화가 포함됐습니다.
우선 야생동물 학대금지 행위가 구체화되고 벌칙도 강화됐는데요, 이는 한명숙 의원의 개정안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야생동물에 대해 금지된 학대 행위의 내용으로 '때리거나 산채로 태우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목을 매달거나 독극물을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를 어겼을 때의 벌칙도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었습니다.
환경부 장관은 5년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다시 정하여 보호에 힘써야 하고, 포획∙채취∙고사 금지 야생생물의 범주도 기존 포유류 동물에서 식물, 어류, 곤충 등으로 확대됐습니다. 한편 야생생물법에 야생동물의 질병 관리에 대한 절이 통째로 추가된 것은 큰 변화인데요, 환경부 장관은 5년마다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 및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환경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야생동물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시설을 설치 운영해야 하는 등 적지 않은 내용이 신설됐습니다.
이른바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것도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은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2013년 2월26일 원안가결 처리된 최봉홍 의원의 개정안으로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벌칙이 생겼습니다. 또한 2015년 12월31일 원안가결 처리된 이원욱 의원의 개정안으로 무분별한 야생동물 포획 행위 예방 차원에서 포획허가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한 포획 처벌 조항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
19대 국회에서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이하:해양생태계법) 개정을 통해 보호대상 해양생물의 포획∙채취 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범인이 소유한 보호대상 해양생물에 대한 추징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장하나 의원이 발의하여 2014년 2월28일 수정가결로 처리된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은 기존에 있던 벌칙에 더해 보호대상 해양생물, 폭발물∙그물∙함정어구∙유독물질 등의 몰수 추징을 추가했습니다. 보호대상 해양생물을 포획, 채취, 훼손한 자 또는 보호대상 해양생물을 포획하거나 훼손하기 위하여 폭발물, 그물, 함정어구를 설치하거나 유독물질 전류를 사용한 자에 해당되었던 벌칙(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과 보호대상 해양생물을 이식∙ 가공∙ 유통 또는 보관한 자에게 적용되었던 벌칙(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몰수 추징이 추가 적용되어 보호대상 해양생물을 폭발물∙그물∙함정어구∙유독물질 등과 함께 몰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폐기물관리법
동물의 사체는 현행법상 폐기물에 해당됩니다. 2014년 12월29일 처리된 환경노동위원장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포함된 한정애 의원의 개정안은 반려동물 등이 죽었을 때 가정에서 사체를 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하는데 이를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자는 의도였습니다.
이에 동물보호법상 동물장묘업 등록자의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 적용 대상으로부터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5.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
홍영표 의원의 생물다양성법 개정안으로 생물자원의 승인 받지 않은 국외 반출, 위해우려종의 승인 받지 않은 반입, 생태계교란 생물 수입 등에 적용되던 벌칙에서 벌금 부분이 2년 이하의 징역에 맞추어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졌습니다.
<19대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들, 무엇이 바뀌었나?>
개정된 법 |
대표발의 의원 |
바뀐 내용 |
의의 |
한계 |
화장품법 |
문정림 |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
국내서 유통판매되는 모든 화장품의 동물실험 금지 원칙 수립 |
동물실험 할 수 있는 예외가 있음 |
야생생물법 |
장하나 |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리체계 수립 |
사육시설 등록 등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리 위한 기초 확립 |
관리의 실질적인 시행이 있어야 하며 국제적 멸종위기종 암거래 여전 |
야생생물법 |
한명숙 |
야생동물 학대 금지 행위 추가 |
야생동물 학대 금지 |
법 초기 단계 |
야생생물법 |
이원욱 |
허가 받지 않은 야생동물 포획 처벌 |
무분별한 야생동물 포획 예방 |
법 초기 단계 |
해양생태계법 |
장하나 |
보호대상해양생물 포획시 몰수 추징 |
보호대상해양생물 몰수 근거 마련 |
- |
폐기물관리법 |
한정애 |
장묘시설서 처리된 동물사체는 법적용 대상서 제외 |
반려동물 사체에 대한 정서 반영 |
장묘시설 처리 사체만 해당 |
생물다양성법 |
홍영표 |
승인 받지 않은 생물자원 반출입 처벌 조항에서 벌금 상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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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19대 국회에서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사료관리법 등의 개정안 처리에서 동물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있긴 했습니다만, 동물권 진전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생략합니다.
이상 19대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정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