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동물권에 투표한다]② 19대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 - 동물보호법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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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3-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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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번 4.13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녹색당, 정의당을 중심으로 동물권 이슈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동물권은 이제 더이상 외면되는 주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흐름을 강하게 이어가 낙후된 동물복지 개선을 위해 발로 뛰어줄 유능한 정치인을 우리 손으로 직접 뽑아야 하고, 동물보호를 위한 여론을 전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카라는

 

유권자 여론조사(3월15일 현재 2100여분 응답) ---> 19대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분석 ---> 여론조사 결과 및 시민들의 10대 요구안 발표 ---> 동물권 증진의 장애물과 중요 법안 계류, 왜? 발표---> 요구안에 대한 후보진영 응답을 공개함으로써 4.13 총선 투표에서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을 돕고자 합니다.

 

설문에 응답해 주신 여러분들의 의견은 카라에서 수렴하여 정치권에 전달됩니다.


 
[나는 동물권에 투표한다①] '여기는 2016 대한민국, 응답하라 2020!' 여론조사에 동참해 주세요 -지난글 보러 가기




>>19대 국회의 법안들, 처리 or 계류?

 

19대 국회에서 동물과 관련된 법안 처리는 얼마나 되며 또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법안의 상태는 크게 '처리' 아니면 '계류'로 구분됩니다. 처리의 경우 원안가결(본회의까지 원안으로 통과), 수정가결(본회의까지 수정안으로 통과), 대안반영폐기(소관위 위원장이 낸 대안 법안에 일부 내용이 반영되어 본회의 통과), 철회 등으로 세분화 될 수 있습니다. 한편 계류의 경우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등 법안이 본회의 안건이 되기 이전에 어떤 단계까지 와 있는지 살펴볼 수 있지요.

 

>>동물보호법! 동물권의 중요한 척도

 

동물보호법은 동물과 관련된 법이어서가 아니라 한국에서 동물보호의 기본이 되는 법률로서 동물권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척도입니다.

 

1991년 제정된 동물보호법은 조문이 총 12개에 불과한 형식적인 법률에 불과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이후 2007년 5차 개정을 통해 총 26개조로 개정되어 비로소 동물보호에 대한 기본법으로서 본격적인 기능을 시작합니다. 당시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동물보호감시관, 반려동물 등록,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유기동물 보호, 동물판매업 등록 등 동물보호에 필요한 제도들이 비로소 첫 걸음을 뗄 수 있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그 뒤 동물보호 강화를 위해 2011년 제9차 개정에서 47개조로 확대∙정비됐습니다. 18대 국회에서 이뤄진 9차 개정을 통해서는 동물복지위원회가 설치되고, 학대 받는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의 근거 마련됐으며, 500만원 이하 벌금이었던 동물학대 벌칙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제도적 발판이 동물보호법 내에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동물보호법은 여전히 동물학대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처벌이 안되고, 실제 학대 행위를 예방할 수 없는 등 법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오늘은 동물보호법상 19대 국회에서 있었던 변화와 그 의미를 알아봅니다.

 




>>동물보호법, 19대 국회에서 무엇이 바뀌었나?

 

36개 법안중 7개 법안만 처리되고 29개 법안들은 계류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를 기준으로 볼 때 19대 국회에서는 동물보호법에 대한 총 36개의 법안이 발의되었고(소관위 위원장의 대안 법안 포함), 이 가운데 단 7개 법안만이 처리되었으며(수정가결3 /원안가결1 /대안반영폐기3), 나머지 29개의 법안들은 2016년 3월15일 현재 계류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계류 상태에 있는 29개 법안들 가운데 10개 법안은 소관위 접수 상태에 있고, 19개 법안은 소관위 심사 상태로 19대 국회 종료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무엇이 바뀌었나?>

법안명

발의(제안일)

상태(의결일)

개정 결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좌현(2014.3.31)

처리-수정가결(2014.12.29)

의무적 소변 수거대상에 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추가(소유자 관리 의무 강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규성(2013.11.5)

처리-수정가결(2014.2.28)

동물장묘업∙동물판매업∙동물수입업 등록 및 동물생산업 신고의 결격사유에 나와 있는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민법 개정에 따른 법률 개정)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일 2013.7.1) (원안가결 2013.7.2)

 

김영록(2012.12.7)

처리-대안반영폐기(2013.7.2)

-동물의 정의가 기존 '소, 말, 돼지, 개, 고양이, 토끼, 닭, 오리, 산양, 면양, 사슴, 여우, 밍크 등 척추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에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 바뀌고 '가. 포유류, 나. 조류, 다. 파충류, 양서류, 어류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등 세부 목으로 설명됨(동물이 포괄적으로 정의됨으로써 동물보호법 적용 대상 동물의 확대)

 

-동물학대의 개념이 정의됐으며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 유발, 방치까지 학대에 포함(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가 무엇인지 정의되고, 동물학대의 범주에 방치 등 물리적∙정신적 고통 유발 행위가 포함됨)

 

-동물학대 영상물 유포 금지 및 위반시 처벌 조항 신설(동물학대 예방 및 처벌을 위해 바람직)

 

-동물운송 관련 준수사항 의무화 및 운송용 우리를 던져 동물이 다치거나 전기 몰이도구 사용시 과태료 부과(의무화 되었다고는 하나 학대 현장에 있지 않는 한 과태료 부과조차 어려움)

 

-반려동물 판매시 배송방법은 직접 전달 또는 동물운송 관련 사항을 준수하는 운송업자로 제한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반려동물 택배 운송시 벌칙이 생긴 셈이나 해당 동물 제한)

 

-모든 동물의 도살과정에 불필요한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안된다는 조항 신설, '축산물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 해야 하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함(동물의 도살에 있어 고통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 명시, 처벌 조항은 없음)

김한표(2013.2.18)

처리-대안반영폐기(2013.7.2)

윤명희(2013.5.8)

처리-대안반영폐기(2013.7.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2012.9.21)

처리-수정가결(2013.2.26)

-고의로 사료나 물을 주지 않는 등 동물 방치가 학대에 포함(동물이 죽지 않는 한 처벌할 수 없음)

-동물의 구조∙보호 행위의 주체가 기존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까지 규정

 

 

19대 국회에서 처리된 동물보호법의 주요한 개정은 김영록, 김한표, 윤명희 의원 각각이 낸 발의안 모두에 대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안으로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우선 동물의 정의가 기존 '소, 말, 돼지, 개, 고양이, 토끼, 닭, 오리, 산양, 면양, 사슴, 여우, 밍크 등 척추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에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 바뀌고 '가. 포유류, 나. 조류, 다. 파충류, 양서류, 어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등 세부 목으로 설명된 것은 동물에 대한 포괄적 정의를 통해 동물보호법 적용 대상을 넓힌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동물학대의 개념이 정의되고, 동물학대의 범주에 물리적 고통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등 정신적 고통 유발 행위까지 포함되고 방치 역시 동물학대 행위라고 본 것은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 이후 강창일 의원이 발의하여 수정가결된 법안 내용에 따르면 고의로 사료나 물을 주지 않는 행위 또한 동물학대가 되는데, 이는 동물이 죽지 않는 한 처벌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한편 동물학대 영상물 유포가 금지되고 위반시 처벌 조항을 함께 신설한 것은 동물학대 예방 및 처벌을 위해 바람직해 보입니다.

 

동물의 운송 관련 준수사항을 기존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에서 '준수하여야 한다'로 바꾼 것은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제9조1항4호 '동물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동물이 들어있는 운송용 우리를 던지거나 떨어뜨려서 동물이 다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준수사항에 새로 넣고 위반시 벌칙을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칙이 매우 약한데다 학대 현장에 있지 않는 한 과태료 부과조차 어려워 보입니다.

 

한편 반려동물 판매시 배송 방법을 직접 전달 혹은 상기 동물운송 관련 준수사항을 지키는 운송업자로 제한한 것은 동물 택배 배송이 만연한 상황에서 바람직한 법적 정비였다고 봅니다. 하지만 관련 조항 해당 동물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등으로 제한됩니다. 또 이렇게 대상 동물을 한정할 것이면서 굳이 '반려의 목적으로 사육하는'이라는 단서를 붙임으로써 반려 목적인 동물과 반려 목적이 아닌 동물을 구분하는 빌미를 제공함으로써 법 적용의 실효성을 떨어뜨렸다고 봅니다.

 

모든 동물의 도살과정에 불필요한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신설된 것은 비록 도살을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동물권 측면에서 바람직해 보입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과 '가축전염병예방법'이 적용되는 농장동물의 경우에도 도살에 있어 고통을 최소화 해야 하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도살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명시한 것은 유의미합니다. 하지만 본 조항 위반시에는 처벌이 없습니다. 또한 지금도 농장동물의 살처분은 고통을 최소화한다기보다는 생매장 방식과 다를 바 없는 구덩이 안에서 의식 소실을 목표로 하는 사전단계로서 또다른 집단 생매장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19대 국회에서 처리된 동물보호법, 동물권 측면에서 큰 진전은 없었다!


동물보호법 개정과 관련된 모든 발의안이 동물권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법안 제안 이유를 종합해 보건대 대부분의 동물보호법 개정안들은 동물보호를 강화할 목적이거나 현 동물 관리체계의 미흡함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19대에서 처리된 법안들은 동물권 측면에서 몇몇 유의미한 결과를 낳긴 했습니다만, 중요한 여러 개정안들이 계류되는 등 동물권에 있어 동물보호법상 큰 진전이 있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계속).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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