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동물원수족관법, 야생생물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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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2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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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동물원수족관법, 야생생물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어제인 11월 24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대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7년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이 제정되었지만 전시동물의 복지를 현실적으로 충족시키기에는 많은 허점이 존재했으며, 이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의 미비점과 결합되기도 하면서 일명 ‘체험 동물원’, ‘이색 동물 카페’ 등 법적 사각지대 안에서 수많은 기형적인 산업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리고 언제나 그 속에서 고통 받는 것은 동물이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시민 사회는 동물원 및 수족관 시설의 자격 요건 강화와 전시동물의 복지를 개선하고, 무분별한 야생동물 전시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원수족관법과 야생생물법의 개정을 꾸준히 요구해온 바 있다.

관련법이 사실상 동물을 위한 최소한의 울타리 역할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현실은 결국 국회에서도 공감을 이끌어 내었고 21대 국회에서는 동물원수족관법과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되었고, 마침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이제는 법의 공포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에 개정될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아래와 같다.

동물원수족관법

-동물원 및 수족관 설립 시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 시와 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전문 검사관제 도입

-보유동물을 허가받은 동물원·수족관 외에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전시하는 행위 금지

-오락 또는 흥행 목적으로 전시 동물에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 금지

-고래류를 비롯한 전시부적합종의 보유 금지

야생생물법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정의를 신설 및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반입·양도·양수·보관의 원칙적 금지

-지정관리 야생동물 등 야생동물 영업을 일정 규모 이상 하려면 지자체의 허가 필요

-동물원 및 수족관으로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 금지

-유기·방치 야생동물을 위한 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이번 개정을 통해 비로소 전시동물의 복지를 보다 면밀히 가늠하고, 관리 사각지대에서 학대와 다를 바 없는, 그리고 다수는 실제로 법적으로 학대에 해당되기도 하는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던 그들의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허가제로의 전환이 즉각적인 전시동물의 처우 개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카라는 이미 '허가'받은 연천군의 반려견 번식장의 지옥같은 실태와 그 속에서 죽어가는 동물들을 목도한 바 있다. 허가제는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반드시 보장되어야만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동물권행동 카라는 이번 개정에서 그치지 않고, 또 다른 법과 관리의 사각지대가 생기지는 않는지, 사회 각 층에서 저마다의 역할이 법 개정의 취지에 맞게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놓치지 않고 함께할 것이며 가장 최우선시 되어야 할 전시동물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22년 11월 25일

동물권행동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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