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사육곰 산업 종식을 고하는 야생생물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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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0일, 웅담채취용 사육곰 산업의 종식을 법제화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우리 시민단체는 야생동물 보호와 동물복지 증진을 기대하며 환영의 뜻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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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만큼도 안 되는 곰의 쓸개를 보신용으로 활용해 온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 산업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되었다.부끄럽고 잔인한 사육곰 산업을 국가가 장려하고 제도화한 지 40년만의 일이다. 그동안 좁은 철창 안에서 죽어간 곰들을 떠올리면 만시지탄이지만, 아직 살아있는 300여 마리 사육곰에게는 기사회생의 기회가 생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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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 통과로 2026년부터 누구든 사육곰을 소유·사육·증식할 수 없고, 사육곰과 그 부속물(웅담)을 양도·양수·운반·보관·섭취할 수 없게 된다. 2025년 말까지는 사육곰의 도살과 웅담 채취를 막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사육곰 농가는 이 과정을 수의사에 의하여 인도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불법적 약물을 사용하여 잔인하게 죽일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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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뿐 아니라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공공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현재 사육곰 보호를 목적으로 한 보호시설이 구례군과 서천군에 지어질 예정이다. 민간에서도 사육곰을 구조하여 국내외 보호시설으로 보내거나 직접 보호시설을 만들어 운영 중이다. 이 모든 과정을 뒷받침할 제도가 늦게나마 마련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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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재 계획 중인 보호시설 규모로는 남은 사육곰의 절반도 수용할 수 없고, 그나마 구조될 사육곰의 매입 주체와 방식도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의 노력과 시민의 관심이 여전히 필요한 이유다.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할 사육곰 보호시설이 동물원이나 오락 시설이 되지 않도록 감시할 일도 남았다. 보호시설은 수 십 년 고통받은 사육곰을 온전히 돌보는 곳이어야 한다. 수백억 세금을 들여 만드는 국가 보호시설인 만큼 좋은 선례를 만들어 우리나라 야생동물 보호와 동물복지 정책의 새로운 장을 열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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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은 다시 행정부로 넘어갔다. 야만적 동물 착취 산업을 길러낸 정부는 사육곰 산업뿐 아니라 잔존하는 야생동물 이용 산업까지 톺아보아야 한다. 또한 시민사회와 입법부가 어렵게 만든 법을 적극적이고 차질 없이 집행해야 한다. 우리 시민단체들은 사육곰 산업의 완전한 종식의 길에 아낌없이 협력하고, 끝까지 감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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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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