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잔인한 동물착취 “사육곰 산업 종식 선언” 환영한다!
40여 년 간 이어져 온 비인도적 동물착취의 온상, '사육곰 산업'이 2026년부터 금지됩니다. 오늘(1/26) 환경부가 밝힌 종식 이행 계획에 따르면 △곰사육 및 웅담 채취 금지 위한 법제 마련 및 `26년부터 시행, △ 몰수나 사육 포기된 곰 수용을 위한 보호시설 설치, △ 곰사육 종식 위한 「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가칭)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시민단체・기업의 곰의 매입 지원 역할과 사육 농장주의 사육곰 보호시설 수용 전까지의 곰들에 대한 보호・관리 또는 자율처분 등 민관협업 요청도 제시돼 있습니다.
농가의 수익을 증대하는 목적으로 사육곰 산업을 형성한 장본인은 바로 정부입니다. 결자해지의 자세로 사육곰 해결 의지를 보이며 종식을 선언한 정부의 행보는 늦었지만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전향적인 계획이 나왔어야 맞습니다. 종식 선언일로부터 4년간 웅담채취 합법화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사육곰 복지 확보를 위한 보호시설 설치하려는 정부 기조와 배치됩니다. 이미 사양화된 산업인 만큼 4년의 유예기간을 제시할 명분이 없습니다.
또한 2025년까지 곰들의 안전을 농민들의 자율에만 맡겨둔 것과 현재 계획하고 있는 보호시설이 대한민국 사육곰을 모두 수용하기에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아쉽습니다. 그간 대부분의 사육곰 농가의 관리는 방치와 다름없었으며, 정부는 이를 알면서도 좌시해 왔습니다.
본 ‘사육곰 종식’은 단순 산업의 종식을 벗어나 곰들의 처참한 삶을 끝내겠다는 정부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현재와 같은 정부의 무위와 농가의 방치와 진배없는 자율 관리가 아닌,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으로 사육 포기 곰에 제대로 된 보호와 복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사육곰 종식 선언은 고무적인 행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서야 뜬장을 나오는 360마리의 곰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좀 더 조속히 본연의 삶을 살아가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정책을 보완하고 이행하도록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곰보금자리 프로젝트와 동물권행동 카라는 정부의 민관협력 요청에 적극적으로 임하고자 종식 선언 협약에 함께 했습니다.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발전되도록 협조할 것은 물론 비판할 것은 날카롭게 비판하며 동물착취 종식에 앞장서겠습니다.
2022년 1월 26일
곰보금자리프로젝트, 동물권행동 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