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광명시 아방리(노온사동)에 소재한 개농장에서 식용목적으로 개를 산채로 목매달아 도살한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은 카라는 즉시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고, 제보자로부터 증거영상을 확보하여 해당 개농장주를 경찰 고발한 바 있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해당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해 주셨고, 카라 또한 동물보호법 ,가축분뇨법, 건축법, 하수도법, 폐기물관리법 등 위법사항을 명시하여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였었습니다.
관할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소통한 결과 현장 위법사항들에 대한 점검이 민원제기 즉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고 그에 따른 행정처분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중 도살자를 고발한 관할 지검으로부터 결정결과 통지서를 수령하였으나 결과는 유감스럽게도 “구약식” 결정이었습니다.
(구약식 : 피의사실 및 죄증이 인정되나 피고 등이 참석하여야 하는 정식재판이 아닌 불출석 서류 재판. 검사가 약식명령을 구할 경우 재판부는 14일 이내 결정을 해야하며, 당사자의 출석 없이 수사기록만으로 결정을 하고 결정 후 피의자는 약식명령에 따른 결정문을 법원으로 송달 받아 관할 지방검찰청에 벌금을 납부하면 종결 됨)
개를 목을 매달아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는 동물보호법이 규정한 가장 잔인한 학대 행위입니다. 이런 중대 범법 행위에 재판도 없이 구약식 명령이 내려진 것은 여전히 개식용 도살에 온정적이거나 소극적인 법원의 태도를 반영한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개농장주(도살자)가 저지른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받으려면 정식재판에 회부됨이 마땅하나 피의자가 아니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없는 답답한 법 현실이지만, 그대로 좌시할 수 없어 카라는 도살자에 대한 정식재판을 요구하는 시민탄원을 요청드렸습니다.
그 결과 짧은 기간임에도 무려 4천명이 넘는 시민분들이 탄원서를 제출해주셨고, 시민들의 간절한 요청을 모아 관할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개를 목매달아 도살한 해당 개농장 주는 반드시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생명을 경시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판결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도 개를 목매달아 죽음에 이르게하는 행위는 잔혹한 동물학대범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잔혹하게 개를 도살한 광명시 개 농장주에게는 정식재판을 통해 법에 근거한 엄중한 법심판이 반드시 내려져야 할것입니다.
관할 법원이 나날이 심각해지는 동물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부디 탄원서를 통해 시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었기를 바랍니다.
탄원에 동참해주신 시민분들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이후 후속 경과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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