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 카라
  • |
  • 2021-12-12 13:07
  • |
  • 1088




오는 12월 15() 오후 2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립니다.


동물권행동 카라와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등은 지난 겨울 산안마을 예방적 살처분 사태를 계기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함께 준비해왔고 박홍근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난 6일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지난 겨울에만 국내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AI) 발생으로 살처분된 닭과 같은 가금류의 수는 약 3천만 마리에 달했습니다. 당시 산안마을의 37천여 마리 건강한 닭들도 3km 이내 조류독감 발병농가가 있다는 이유로 무차별 예방적 살처분명령을 따라야 했습니다.


전염병에 걸리지 않아도, 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소멸하여도 한번 내려진 살처분 명령은 법적 근거가 없다하여 철회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감염 위험에 놓이지 않아도 불필요한 살처분으로 무수히 많은 수의 동물이 억울한 죽음을 당해야 했습니다.


미국, 일본 등 외국의 사례를 보아도 3km 이내 무조건 예방적 살처분을 시행하지 않으며, 발생농가만 살처분하고 방역대 설정 및 예찰 중심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국내 살처분 의존 방역정책을 전환하고자 단체들이 모여 지난 4월 한 차례 토론회를 하며 머리를 맞댔고, 이후 지속적인 모임을 통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에 기여하게 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목적에 가축의 건강 유지 포함 기존 질병관리등급 평가 요소로 사육환경 전반에 대한 실태 반영 중앙가축방역심의회와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사항 구분 비감염 살처분 유예 요건 추가 및 살처분명령 철회 조항 신설로, 농장동물을 축산업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현행법의 한계에서 벗어나 소중한 생명체로 존중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본 토론회에서 개정안의 제안 배경을 설명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합니다.


또다시 겨울과 함께 조류독감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겨울의 살처분 악몽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가축전염병 대응방안 개선을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국회 토론회🚨

일시> 20211215() 오후 2
유튜브 라이브 중계> 동물권행동 카라
(본 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상황으로 인해 현장 참관이 제한됩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으로 질의 및 의견을 나눠주세요🙏🏻)

자료집 다운로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