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멀 호딩이란 능력 밖의 과도한 마릿수의 동물을 기르며 제대로 보살피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물 복지적 관점에서 봤을 때 동물학대의 개념에 포함되며 주요하게는 반려동물의 복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최근 애니멀 호딩 문제에 따른 구조와 지원 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공식적인 논의의 장이 개최되었습니다. 지난 12월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동물권행동 카라(KARA)가 주관하고, 동물복지국회포럼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주최로 <애니멀 호딩의 실제와 대안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본 토론회의 목적은 애니멀 호딩의 실 사례와 유형을 다방면에서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애니멀 호딩은 방치형 동물학대로 근본적으로는 애니멀 호더인 인간의 문제입니다. 이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현이 되어 처벌로 이어지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이웃에게 악취와 같은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동물과 사람 모두 질병에 노출되는 공중보건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국회의원이 직접 토론회에 참석해 본 토론회의 의미와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포럼 측에서는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이헌승(자유한국당), 이정미(정의당)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가 참석했으며, 우원식 의원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황주홍 국회의원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자리를 함께 하지 못했지만 환영사를 통해 애니멀 호딩은 극단적으로 동물복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해 공감해 주셨고,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애니멀 호딩의 실제와 대안을 위한 국회토론회> 참석자
동물권행동 카라와 (사)나비야사랑해에서는 우리 사회의 애니멀 호딩 사례와 유형 및 해결방안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패널 토론에서는 함태성 동물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동물보호 정부부처 담당자들과 법률 전문가, 사회복지학 교수, 범죄 심리 전문가, 사설보호소 소장이 한 자리에 모여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상임이사는 <한국의 동물보호와 애니멀 호딩의 현주소-사례와 유형>에 대해 말하며 실천적인 활동 내용을 바탕으로 사례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애니멀 호딩을 능력 이상의 과도한 마릿수의 동물을 키우면서 적절한 보살핌을 제공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동물의 수가 많지 않더라도 그 보살핌이 적절하지 못하여 동물에게 고통을 초래한다면 이 또한 동물학대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시민들의 동물보호에 대한 의식과 관심의 증가로 애니멀 호딩 제보와 애니멀 호딩과 관련된 피학대동물 구조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지원 상황은 매우 열악하여 많은 전문가들과 자원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한사람이 만든 질병과 위험에 노출된 수많은 동물들의 보호처, 쓰레기 더미 및 호더의 정신상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많은 비용과 인력, 오랜 소요 기간이 든다는 것을 사례와 함께 소개해주었습니다. 애니멀 호딩 문제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고찰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설보호소가 애니멀 호딩으로 전락한 예도 소개되었습니다. 희망이네 ‘보호소’는 2013년부터 카라의 사설보호소 지원 사업의 대상으로 선정되어 집중 지원된 사설보호소였지만, 관리능력의 총체적 부재 상황에서도 연민에 의한 보호소 소장의 무책임한 구조와 이웃간 갈등이 끊이지 않음으로써 사설보호소 정상화에 실패했습니다. 보호소의 심각한 쓰레기와 미흡한 동물관리로 초래된 민원을 해결하는 데에만 각각 수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애니멀 호딩은 대규모 번식장의 난립, 개식용 문제와 더불어 막대하게 동물복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애니멀 호딩 사후 대처를 위해서는 여러 기관의 개입과 막대한 자원이 요구되기 때문에 예방활동이 제일 중요합니다. 전진경 이사는 호딩 사례 해결을 위한 스테이크 홀더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문제 | 스테이크 홀더 |
동물복지 /동물의 고통 | 지자체 개입 , 동물보호단체 조력 |
소음 , 악취 , 배설물 및 오수 | 환경관련부서 , 지역봉사단체 |
공공질서 , 이웃과의 갈등 | 경찰 개입 , 동물보호감시원 계도 |
공공위생과 동물원성 감염증 | 수의 보건 부서 |
호더의 정신건강과 재발 방지 | 보건 , 사회복지사 |
호딩 사례 해결을 위한 스테이크 홀더
(사)나비야 사랑해 유주연 대표가 고양이 호딩 사건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상대적으로 작고 조용하여 좁은 공간에 다두 사육이 가능한 고양이 호딩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단법인 나비야사랑해 유주연 대표가 <고양이 애니멀 호딩 사례 검토와 특징>을 주제로 고양이 애니멀 호딩의 3가지 유형 및 관련 사례를 발제하였습니다. 첫 번째 유형으로 아름다운 대상의 미혹을 소개해주었습니다. 다양한 품종 혹은 한 품종을 수집하며 중성화 수술 없이 번식을 시켜온 경우였습니다. 두 번째 유형으로 가여운 대상의 연민이 이어져 지속적인 구조 혹은 길고양이의 입양을 통해 애니멀 호더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무지와 방치입니다. 본인의 고양이 개체수를 인지하지 못하며 중성화를 하지 않고 질병에 노출 시키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사)나비야 사랑해
우발적이고 감성적인 감정으로 고양이를 구매・수집하여 책임감 없이 수를 늘려간 사람은 결국 애니멀 호더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거주지가 불안하며 경제적으로 무능력하여 도피하거나 포기해버린다는 점입니다. 고양이를 유기하기도 하는데 집고양이가 길고양이로 생존하기 어렵거니와 우리나라의 길고양이는 학대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구조 후 다시 위험에 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어서 패널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좌장을 맡은 함태성 동물복지위원회 위원장
“호딩에 대한 범위 등 법적 내용을 마련할 때에 검토해야할 사항이 많다.“
첫 번째로 한국성서대학교 김성호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애니멀 호딩을 정신건강 영역에서의 접근을 통하여 외국의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동물의 문제는 사회의 문제로 볼 수 있으며, 애니멀 호딩은 공중보건 문제를 야기합니다. 김 교수는 애니멀 호딩이 발견되었을 때에 효과적인 개입을 위한 표준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아래의 표는 김성호 교수가 토론 중 언급한 미국 메사츄세츠 애니멀 호딩 연구 컨소시엄(HARC)의 보고서에 나와 있는 가이드입니다.
유형 | 대화에 의한 설득 | 법적조치를 통한 위협 | 법적조치(기소) |
착취자 | 별로 도움 안 됨. | 겁먹을 것 같지 않음. | 필수적인 것으로 보임. |
구조자 | 최소한 초기 단계에는 별로 도움이 안됨. | 이들의 동기는 구조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므로 법적 위협은 잠재적 가능성을 고려해서 상황에 맞게 축소해야 한다. | 법적조치를 통한 위협이 효과가 없을 때만 시행. |
힘에 부치는 보호자 | 외부의 지원과 동물의 숫자를 줄이자는 제안에 동의할 가능성이 큼. | 동물의 숫자를 줄이고 재발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됨. | 불필요하거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
두 번째 토론은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교수이자 범죄심리학회 회장인 김상균 교수가 이어갔습니다. 동물학대가 사람에 대한 폭력성으로 표출될 수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연구결과들이 많습니다. 범죄심리학적 접근을 통해 애니멀 호딩의 원인을 분석하였고, 자신보다 약하고 순종적인 반려동물을 수집하여 방치하고 학대함으로써 손상된 자존심을 회복하고 힘을 과시하게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세 번째 토론자는 농림축산식품부 김동현 동물복지 정책팀장이었습니다. 그간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행위의 범위 확대,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의 방향으로 개선돼 왔다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향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사육 관리 의무를 9월21일부터 시행중입니다. 법에는 “(애니멀 호딩 행위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 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 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동물보호법 8조 2항 3의 2)라고 적혀있습니다. 즉, 사육 관리 의무를 위반했다고 하여 호딩으로 볼 수 없는 구조이며 그로 인해 상해를 입히고 질병이 유발되는 행위여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해야하는 문제가 있으며 동물보호법이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하였습니다.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PNR 이혜윤 변호사가 다음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현행법에서는 호더를 처벌할 때 인과관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 진행되는 애니멀 호딩을 학대로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 보다는 예방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물에 대한 과도한 애착이 호딩 행위로 발전되며 무조건적인 처벌보다 교육 및 체계적인 모니터링으로 호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사단법인 동물보호단체 행강의 박운선 대표는 자신이 사설보호소를 운영하게 된 계기와 더불어 사설보호소가 애니멀 호더가 되는 데에는 미비한 한국 동물보호의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일침해 주셨습니다. 사설보호소의 애니멀 호딩은 따지고 보면 애견 번식장과 개식용 문제의 소산입니다. 대규모 불법 번식장은 끊임없이 어린 강아지들을 출산시키며 사람들은 반려동물을 쉽게 구매하고 버립니다. 방치되어 있는 개농장에서 당장 죽음을 앞둔 동물들을 데려다 키우기 시작하면 보호동물 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마지막 토론자로서 서울시 동물보호과 김문선 팀장은 서울시의 밀집된 주거 구조상의 애니멀호더와 시 외곽 지역의 사례들을 소개하며 도시는 도시 나름대로의 숨은 애니멀 호딩 문제가 있는 점이 놀라웠다는 말씀도 남기셨습니다. 정부의 예산 배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단체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토론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참석자 중에서는 애니멀 호딩의 실제와 대안을 어느 부서에서 책임지고 해결을 할지,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될지 질문을 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조약골 대표는 돌고래 수족관에서 일어났던 애니멀 호딩 사례를 공유해주었습니다. 돌고래 1마리가 사육 가능한 시설에서 16마리를 사육하며, 이 중 7마리가 폐사하고 9마리가 살아남은 사례를 언급하며 전시동물이 법안으로 규제되지 않은 부분도 동물학대로 규제가 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개를 키우는 일반 시민도 의견을 주셨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동물을 키우면 안 되는 사람이 동물을 키우는 것이라는 생각을 자주 하셨다며 많은 동물을 키워도 능력이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독일의 경우 동물을 키우려면 필기와 실기시험을 봐야하는 것처럼 아무나 동물을 키울 수 없게 만드는 법이 제정되어야 하거나 생명사랑을 제도화 하기 등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안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서울시(지방정부), 동물단체에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김동현 동물복지정책팀장은 다양한 규제가 존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동물을 키우려면 시험이 필수인 독일의 사례를 면밀히 살펴보시겠다는 답변과 함께 수족관동물원법의 강화를 위해 관련 부서와 TF팀을 꾸리겠다고 하셨습니다.
◆ 서울시 동물보호과 김문선 팀장님의 답변도 들어보았습니다. 서울시는 호딩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였으나 도심지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호더로 전락될 수 있으므로 호더의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 동물권행동 카라 전진경 이사는 현재의 법조항을 가지고 현실의 문제가 제어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따라서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현재의 법도 사문화 되고 말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 마지막으로 한국성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성호 교수도 법 제도 정비 등 한 가지라도 시작이 되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2010년 시작된 사설보호소 지원 사업에서부터 올해 부천 품종견 품종묘 애니멀 호더와 안산 고양이 호더 사건 대응 등에 이르기까지 카라는 애니멀 호딩을 다양하게 경험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된 대책이 필요합니다. 반려동물 문화가 발전하고 있다지만 진정 동물복지가 증진되려면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 중 하나는 애니멀 호딩 문제임이 분명합니다.
동물들이 고통에서 해방되기 위해 토론회의 문제의식이 계속 이어져 나가길 바라며 카라도 변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데일리벳> `동물학대` 애니멀 호딩, 사후 대응보다 예방에 초점 맞춰야
<뉴스1> '동물학대·공중보건문제' 야기한 애니멀호딩…"유형별·단계적 접근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