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션] 반려견 놀이터가 오염원이라는 건 국교부의 기우에 불과합니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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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2-1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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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을 기르는 가구의 비중이 국민의 1/4에 이를 만큼 많지만막상 반려인이 반려견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은 상당히 제약되는 현실입니다반려견 복지는 물론 반려인들을 위한 배려와 더불어 행복한 반려생활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절실한데요그나마 반려견 놀이터 정도가 반려가구를 위한 몇 안 되는 시설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반려견 놀이터는 개들이 유일하게 목줄을 풀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장소입니다국내에서 반려견 놀이터는 2013년 시작되어 현재 전국에 29곳 운영되고 있는데요서울시의 경우 광진구 능동 어린이대공원마포구 상암동 월드컵공원동작구 신대방동 보라매공원도봉구 창동 초안산근린공원 내에 반려견 놀이터가 운영 중이며 자치구 수요도 많아 서울시는 현재 4곳인 반려견 놀이터에 더하여 추가로 7곳을 자치구와 함께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반려견 놀이터는 개들 간 물림 사고 예방을 위하여 대형견 놀이터 공간과 나머지 중소형견 놀이터 공간이 분리되어 있으며전체적으로 높고 튼튼한 울타리가 둘러져 외부와 차단되어 있습니다보호자는 반려견과 놀이터에 들어갈 때 출입자명부를 기록해야 하며 놀이터 내에서 자신의 반려견이 발생시킨 분변은 반드시 수거해 가야 합니다반려견과 산책을 나온 보호자가 반려견 놀이터에 들러 잠시 목줄을 풀고 뛰어놀게 해주는 정도가 반려견 놀이터의 일상 풍경입니다.

 

 

 반려견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강아지들 <사진제공=서울시>

 


반려견 놀이터 이용규칙 <사진제공=수원시>



그런데 이러한 반려견 놀이터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기우로 인해 반려견 놀이터의 확장이 좌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문제의 원인은 반려견 놀이터가 주변 하천을 오염시킬 것이라는 국토교통부의 잘못된 우려입니다.

 

잘못된 우려 1. “반려견 분변이 하천을 오염시킬 것이다.”

 

외부와 차단된 반려견 놀이터는 놀이터가 하천과 근거리에 있다 하더라도 분변이 하천으로 흘러들 수 없는 구조로 놀이터 내 분변 발생 시 보호자들이 즉각 수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호자가 반려견과 산책 시 놀이터에 길어야 1시간 머무르는 상황에서 반려견 놀이터를 상시 가축이 머무르는 시설로 보고 이것이 하천을 오염시키리라 예단하는 것은 그야말로 반려견 놀이터를 한 번도 방문한 바 없이 막연히 환경오염 논리에 기댄 탁상행정입니다서울시의 확인에 따르면 지금까지 분변 오염이나 냄새로 인하여 민원이 확인된 적 또한 없습니다.

 

잘못된 우려 2. “반려견 놀이터는 가축을 방목 내지 사육하는 행위이다.”

 

하천은 소중한 공공재원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하며현재 하천법은 오염을 막기 위하여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 등을 하기 위한 경우 하천점용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천법 제33조제4그러나 반려견 놀이터를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로 보고 반려견 놀이터를 막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한편 (현재 법령정비가 검토되고 있는축산법상 개가 가축이라는 점을 빌미로 반려견 놀이터를 무리하게 하천법 규정에 위반 되는 오염원으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입니다. 오히려 반려견의 운동과 휴식을 위한 반려견 놀이터는 하천법상 금지된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규를 다듬어야 마땅합니다.

 

행복한 반려생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반려견 놀이터의 확장은 꼭 필요합니다그러나 예산까지 확보된 서울시의 반려견 놀이터를 포함하여 전국의 반려견 놀이터 확장 계획은 이를 오염원으로 바라보는 국토부의 기우로 무산되게 생겼습니다.

 

다시금 강조하건대 하천법 관할 부처인 국토부는 반려견 놀이터에 대한 크나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반려견 놀이터는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목하는 곳이 아닙니다반려견 놀이터는 반려견들이 자유롭게 뛰어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곳으로 잠시 잠깐 머물다 갑니다이 때 발생하는 분변은 보호자에 의해 수거가 되므로 하천에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현재까지도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운영하는 곳에서 분변으로 인한 민원도 발생한 바 없습니다반려견 놀이터의 분변이 하천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것은 막연한 기우에 불과하며 행복한 반려생활을 위해서는 오히려 하천법을 보다 명확하게 개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여러분반려견 놀이터가 하천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수긍시키기 위한 국토부 민원액션에 참여해주세요!

 

아래의 민원 샘플을 참조하시어 국토부 민원넣기에 동참해 주세요국토부가 반려견 놀이터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여 놀이터 설치를 막기보다 하천법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 문화가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민원 샘플

 

제목국토부는 반려견놀이터에 대한 오해를 거두고 하천법 개정으로 행복한 반려생활을 도와주세요

 

내용:

국토교통부는 하천법 제33조 제4항 허가 제한 조항에 근거하여 반려견을 가축으로 인식하고반려견 놀이터를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반려견 놀이터의 분변이 하천을 오염시킨다는 것은 한 번도 반려견 놀이터를 방문해보지 못한 사람들의 기우에 불과합니다반려견 놀이터는 외부와 차단되어 있으며 반려견 놀이터를 이용하는 시간은 길어야 1시간 정도로 반려견 보호자가 꼭 함께 머물러야 하고 분변은 보호자들이 반드시 수거해 가야 합니다현행 축산법상 개가 가축이라는 점을 빌미로 반려견 놀이터를 무리하게 하천법 규정에 위반 되는 오염원으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입니다따라서 국토부는 반려견 놀이터 설치를 막기보다 하천법의 개정을 통하여 행복한 반려생활을 위한 반려견 놀이터를 확장시킬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액션 #1 국민신문고에 민원 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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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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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버튼 클릭

7. 민원 넣기 완료

 

액션#2 전화 항의 하기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

곽병철 사무관: 044-201-3614

서석철 주무관; 044-201-3621

 

상기 민원 샘플의 내용을 보시고자유롭게 반려견놀이터의 필요성과 하천법의 개정을 호소해 주세요전화 시에는 정중하게 민원 요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여러분의 통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확장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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