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에 그치는 동물의 법적지위를 개선하려는 민법 개정안이 1년 6개월 넘도록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되지 않은 채 계류되고 있습니다.
민법계정안이 기약없이 계류되는 동안, 동물 잔혹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허가받은 반려동물 번식장에서, 공장식 축산에서 수많은 동물들이 생산기계처럼 출산을 반복하며 처참하게 학대당하고 살해됩니다. 체험동물원, 수족관, 실험실 등에서도 동물은 인간을 위해 희생되고 있습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제98조의2 신설)은 지각력 있는 동물의 고유한 습성에 따라 살아갈 권리를 법률로서 인정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동물이 더 이상 '물건'이 아니라는 상식이 이제는 법제화 되어 동물을 생명으로서 보호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제98조의2 신설)의 통과를 촉구하며, 시민과 함께 국회 앞에서 민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민법 개정안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다시 한 번 촉구해 주세요!
👊릴레이 1인 시위 참여 안내>
일시ㅣ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평일) 11시 - 14시
장소ㅣ국회 2문 앞 주변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쪽)
- 1인 시위를 위한 피켓을 제공하며 가벼운 옷차림으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 신청자의 참여 날짜는 개별 연락을 통해 안내 예정입니다. 1시간 참여 신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