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환경부가 입법예고(환경부공고 2016-733)했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내용 중 동물보호단체(카라, 동물자유연대, 동물을 위한 행동)로부터 동물복지에 반하며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위배되는 것으로 지적되었던 CITES종 사육 기준 완화 조항이 삭제되었다.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인 법률로 동물보호법과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들 수 있다. 동물보호법이 모든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동물보호의 헌법이라고 한다면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내와 국외를 막론하고 모든 야생동물들’을
특정하여 보호하기 위한 전문적인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야생생물들을 국가 간 거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CITES 협약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14년 7월 환경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하여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며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내 유통, 사육시설
환경관리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이에 따라 사육시설
등록대상 국제적멸종위기종의 기존 사육자는 1년의 기간 내에('15.7.16까지) 시설기준을 맞추어 등록하도록 했다. 규제와
관리기준 마련으로 국제적멸종위기종의 보호 수준을 높이겠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정부는 동년 11월에 CITES종의 양도 거래 등 국내유통이 꾸준히 증가함에도 양도신고 및 용도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불법 사육 보관 개체가 양산되고, 사후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며, 불법개체들을 양성화하여 소유권을 인정해 주었다. 많은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 수는 없고, 불법개체들을 보호할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게 이유였다. 단순 무지에 의해 범법을 한 선량한
시민을 구제하는 한편 법의 맹점을 이용한 상습 범법자들을 구분하기 위해 자진신고 가능 개체 수 제한, 밀수와 상습 범법자 우선
색출 등을 동물보호시민단체카라에서 제안했으나 환경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분명 국제적멸종위기종 보호 수준을 높이겠다는 7월의
발표와 배치되는 정책이었다.
금번 삭제된 조항은 2014년 최초 정부가 CITES 보호종에 대한 보호 정책에서 또 다시 한발 물러선 것으로 만약 이
조항이 정부안대로 바뀔 경우 완화된 사육 기준에 기대어 당연히 규제 강화로 나아가야 할 CITES종 불법 거래와 소유가 만연하고
이로 인해 야생동물들의 복지가 크게 침해되고 관리 불능 사태를 확대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카라를 비롯한 동물보호단체는
해당 조항의 문제를 지적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상업/거래용, 개인소장용, 인공증식용의 경우는 국내 거래의 주요한 부분이기도 하며 동일한 생태적 요구를 가진 존엄한 동물들의 복지기준이 인간의 편의에 의해 양보되어선 안 된다.
따라서 환경부가 동물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문제 조항이 삭제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 압수된 동물들의 경우 수용 시설과 전문
인력 부재, 예산의 부족 등으로 1/2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는 하나
이후 추가적인 보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CITES종 국내 유통제도를 개선하고 불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양도 양수 신고와 사육시설 등 국내거래 규제를 강화하고 불법적 시장공급(밀수)을 차단하기 위한 신고 포상제도 도입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카라는 앞으로 정부가 이 약속을 이행하는지 지켜볼 것이며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정책과 입법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민인식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