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기자회견] 정읍시는 소싸움 일몰제를 적용하여 폐지하라!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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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5-1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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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기자회견]

정읍시는 소싸움 일몰제를 적용하여 폐지하라!

오늘(5월18일) 비 오는 궂은 날씨에도 정읍에서 소싸움대회 폐지를 외치는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녹색당(전북, 충북, 대구, 경북, 경남, 정읍, 완주, 동물권위원회)과 공공성강화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동물권행동 카라를 비롯한 동물단체(동물자유연대, 동물해방물결, 비글구조네트워크, 비마이독, 채식평화연대)들이 정읍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코로나19로 2019년부터 4년 동안 개최하지 않았던 정읍민속소싸움대회가 오는 6월 8일부터 5일간 개최 예정이었으나 구제역 발생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정읍 지역에서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소싸움 반대 활동을 하며 관련 예산을 삭감 해왔고 지난 3월에는 정읍시장이 2024년도 예산 편성 전까지 소싸움대회에 대한 대안을 찾겠다고 밝힌 바가 있으나, 올해는 소싸움대회를 강행하려다가 취소가 아닌 무기한 연기한다는 것입니다.

소싸움이 동물 학대인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인간의 오락을 위해 ‘잘 싸우는 소’를 육성하는 과정에서 소들은 혹독한 훈련이란 명목 아래 학대당하고, 낯선 경기장에 동원돼 영문도 모른 채 싸우며 교상을 입기도 합니다. 싸움을 위해 평생을 희생당하는 소들은 전투력이 떨어져 이용가치가 사라지면 도축장으로 넘겨져 도살됩니다.

그럼에도 정읍에서는 2023년도 소싸움 예산에 2억 8500여만 원을 편성하였고, 한편으로 2023년 5월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소싸움 활성화를 위한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에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경상북도 청도군 등을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는 소싸움 경기에서 사용되는 우권(소싸움 도박에서 승리하는 소를 예상해 베팅하는 표)을 온라인으로도 발매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핵심 내용으로 한 법안입니다.

다행히도 해당 법안에 대한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항의로 법안 심사는 ‘일시적으로 보류’되었으나 여전히 동물학대 행위인 소싸움에 대한 법안이 언제든지 법안소위에 다시 상정되어 통과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3호는 동물학대를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명시하고 있으나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예외 규정이 존재합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소들의 고통을 중단코자 해당 예외 조항의 폐지를 꾸준히 주장해왔고, 소싸움 대회에 대한 일몰제 적용을 오늘 기자회견, 집회와 간담회에서도 강력하게 촉구하였습니다. 생명 존중 사회 만들기를 위해 앞장서는 정읍시의 책임 있는 자세와 결단을 요구합니다.

<기자회견문>
소싸움은 동물학대!
소싸움대회 폐지하라!

정읍시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4년동안 개최하지 않았던 소싸움대회가 6 8일부터 5일간 23회 정읍민속소싸움대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정읍시는 지난 2017년 상설소싸움장 건립반대활동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소싸움 반대활동을 통해 관련예산이 꾸준히 삭감되는 등시민들의 동물학대 소싸움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은 지역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싸움협회(소힘겨루기협회로 명칭 변경)가 민들의 여론을 외면한 채 대회를 강행추진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며지금이라도 대회를 취소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동물보호법 제10조에서는‘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명시하였다또한이 조항을 위반하여‘동물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동물학대가 형사범죄로 처벌받는 행위라고 명시하고 있다그런데 다만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 한 줄짜리 예외 조항으로 인해 동물을 싸움시키는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투계투견과 달리 소싸움은 처벌받지 않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고시[2013-57]‘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주최)하는 민속 소싸움경기’규정에 따르면 전국 11개 지자체[대구 달성군충북 보은군전북 정읍시완주군경북청도군(상설도박장), 경남 창원시진주시(토요경기), 김해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에서 소싸움을 개최할 수 있으며“제0 00시 전국민속소싸움대회”라는 단어를 포함하여 통일되게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이는 현재 소힘겨루기대회라고 명칭을 바꿔서 개최하는 것은 고시위반으로서싸움을 힘겨루기로 명칭만 바꾼 것은 동물학대의 진실을 호도하고자 하는 요식행위임을 웅변하는 것이다.

 

소싸움은 인간의 오락 또는 도박(청도 소싸움장)을 위해 초식동물인 소를 억지로 싸우게 하고 결국에는 서로 상처를 입히게 한다는 점에서 동물학대임은 자명한 사실이다소싸움협회측에서는 계승해야 할 전통문화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전통문화라고 해서 그것을 모두 현재에까지 계승해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할 수 없다.

 

전통문화로서 민속소싸움이라 하면각 마을을 대표하는 튼튼한 소들이 나와 서로 힘을 겨루며이웃 마을 주민간의 화합을 다지는 것이었다그러나소싸움대회에 나가서 상금을 타기 위해 뿔갈기시멘트로 채워진 폐타이어 끌기 같은 학대적 훈련과 동물성 보양식을 먹여대는 방식의 싸움소 육성은 절대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것이 아니다더구나 싸우기 싫다는 소들을 억지로 싸우게 하고 거기에 돈을 배팅하는 도박장을 운영하며전통문화를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우리는 소싸움이 동물학대인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현재 싸움소를 키우고 있는 농가와 업계 종사자들의 생계문제 등으로 인해 단번에 없앨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소싸움 예외조항에 대해 일몰제를 적용하고 그 기간동안 찬반 양측이 함께 대안 마련을 위해 고민하자고 제안하는 바이다.

 

동물보호법 10조의 동물학대에서 소싸움 예외조항에 대해 폐지하거나 일몰제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소싸움으로 인한 시민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것이다정읍시에서는 2017년 시가 상설소싸움장 건립을 추진하자, 1년여동안 눈,비를 맞으면 330회에 걸친 1인시위 등 반대활동을 벌여 싸움장 건립을 무산시킨 바 있다그 당시 소싸움협회 등 찬성측 단체도 기자회견을 하는 등 시민갈등이 첨예하게 벌어졌다그 뒤로도 해마다 예산심의 기간이 되면 시청앞에서는 소싸움 예산을 삭감하라는 시위가 지속되고 있다.

 

더 이상 동물학대 소싸움 예외조항을 방치한다면 전국적인 갈등사안으로 커질 것이다코로나19로 멈추었다가 4년 만에 소싸움이 재개되는 지역마다(창원달성의령 등소싸움을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지금부터라도 소싸움 예외조항의 일몰제 적용을 통한 소싸움 폐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통해 시민갈등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지난 3월 이학수 정읍시장은 녹색당과 동물보호단체와의 간담회에서 2024년도 예산 편성시까지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싸움소 육성농가에 대해 폐업할 경우 보상하는 방안에 대해 공감을 표시한 바 있다보상을 통해 싸움소 농가의 폐업을 유도하여 싸움소를 줄여나가는 것으로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정읍시의 경우 2023 1월 기준으로 4명의 주인이 15마리의 싸움소를 등록하였다고 한다소싸움 대회를 치를 예산 대신 폐업 보상예산을 편성하여 폐업을 유도한다면전국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다.

 

국회에서는 이러한 대안 마련 논의가 진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싸움 예외조항 일몰제에 대해 신속하게 논의를 진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또한소싸움이 허용된 11개 지자체에서도 정읍시와 완주군(2020년부터 대회도 개최하지 않고 관련예산도 편성하지 않고 있음)의 경우처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체적인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한 전국의 동물보호단체와 정읍시민단체 및 녹색당은 국회와 각 지자체가 대안마련 논의에 나선다면 적극 협력할 것이며사람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이 다같이 존중받으며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생명존중사회를 만드는데 함께 할 것이다.

 

동물학대 소싸움대회 폐지하라!

동물학대 소싸움 예외조항 일몰제를 적용하여 폐지하라!

농식품부는 민속소싸움 고시 폐지하라!

소싸움 예산 편성 말고 폐업보상 지원예산 편성하라!

2023 5 18

 

녹색당[전북충북대구경북경남정읍완주동물권위원회]

공공성강화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국민TV정읍지회,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민족문제연구소정읍지회민주노총 정읍시지부유쾌한작당인정읍전교조정읍지회정읍경실련정읍시농민회정읍통일연대세월호진상규명과안전한정읍을 위한 시민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정읍지회최덕수열사추모사업회]

동물권행동 카라동물자유연대동물해방물결비글구조네트워크비마이독채식평화연대

 

[참고자료 1]

◈ 소싸움대회 경과

1971년 진주에서 전국대회 개최

이후 정읍시 등 10여개 시,군에서 협회 주관으로 소싸움대회를 개최함

2002년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정(2003년 2월 시행)

2007년 청도 소싸움경기장 준공 [2011년 소싸움도박장 개장]

2011년 (동물보호법 개정으로각 해당 지자체 주관으로 변경

2017년 정읍시의 상설 소싸움장(일명 축산테마파크 사업추진에 반대하는

정읍시민행동 330일간 1인시위 등 반대활동

2018년 정읍시 상설 소싸움장 건설계획 백지화

2018년 정읍시 대회와 2019년 완주군 대회 당시 소싸움 반대 시위 진행

2019년 정읍시 대회 취소

2020년 정읍시완주군 등 여러 지자체에서 대회 취소(코로나19 )

2021년 정읍시완주군 소싸움예산 편성하지 않음

2022년 정읍시 대회 취소(시민반발) / 완주군 예산 편성 하지 않음

2023년 정읍시 소싸움 예산 2억 8,515만원 편성 완주군 예산 편성 하지 않음

2023년 정읍시 소싸움대회 기간(6월 8-12) 피케시위 예정


[참고자료 2] 민속 소싸움 농식품부 고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주최)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

[시행 2013. 5. 27.]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57, 2013. 5. 27.,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과), 044-201-2325

1(민속 소싸움 경기명칭 사용원칙① 전국 규모 민속 소싸움 경기의 명칭은 경기명칭의 무분별한 사용 및 유사 명칭 사용으로 인한 업무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회횟수지역 명칭 및 전국민속소싸움대회"의 단어를 포함하여 통일되게 사용하여야 한다.

예시제○회 ○○시(전국민속소싸움대회

②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주최)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가 일부 다른 목적의 행사에 부속하는 경우 또는 상설경기 등으로 제1항의 민속 소싸움 경기를 실시하는 경우 부제의 경기명칭을 사용 할 수 있다.

2(민속 소싸움 경기 개최지역의 범위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3(민속 소싸움 경기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충청북도 보은군전라북도 정읍시전라북도 완주군경상북도 청도군경상남도 창원시경상남도 진주시경상남도 김해시경상남도 의령군경상남도 함안군경상남도 창녕군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주최)하는 민속 소싸움으로 한다.

 

부칙 <2013-57, 2013. 5. 27.>

1(시행일이 고시는 2013 5 27일부터 시행한다.

2(재검토기한이 고시는 2016 5 26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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