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기자회견]사육곰 종식을 위한 야생생물법 개정안 통과 촉구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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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6-20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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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곰 산업 종식을 위한 야생생물법 개정안 통과 촉구 국회 기자회견 후기

오늘(6/20) 국회의원 이학영 의원과 카라 등 13개 시민사회단체는 국내 사육곰 산업의 종식을 위한 내용을 담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국회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카라가 동물권단체로서 사육곰 산업 종식을 위한 캠페인 활동을 이어가다 보면 사육곰이라는 단어 자체를 생소해하는 반응을 종종 마주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시민들이 ‘웅담’의 존재를 이미 자연스레 사라진 과거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수요가 많이 줄어들긴 했으나 여전히 웅담을 찾고 거래하는 이들이 있고, 웅담채취용으로 길러져 평생 철장 밖을 벗어나지 못하고 죽어나가는 곰들이 있으며 이것이 합법이라는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이렇듯 많은 이들이 그 존재 자체를 잊어가고, 모르고 있지만 여전히 열아홉 곳의 사육곰 농장에서 308마리의 사육곰이 언제든 도살당할 수 있는 상태로 존재합니다.

정책에는 다양한 형태의 역사를 거치며 형성된 당대 시민들의 의식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현재를 반영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것이 옳은 정책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정부, 시민사회, 사육곰 농가 모두가 합의한 사육곰 종식을 실질적으로 이뤄내기 위해서 관련 법제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진척이 없습니다.

사육곰 종식의 내용을 담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사육곰을 곰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의 가장 첫단계입니다. 이 첫단계가 정당한 이유도 없이 주춤거리는 동안 지금도 사육곰은 꾸준히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국회는 반드시 본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킴으로써 종식 약속이 이행되도록 제 역할을 다해야할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공동기자회견문] 40여년 사육곰 비극의 역사에 종지부 찍을 야생생물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한다

지난 5월 31일, 사육곰 산업을 종식시키기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정부가 앞장서서 웅담 채취를 이유로 곰을 철창 안에 가둔지 40여년 만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의 발의를 적극 환영하며 국회에 조속한 통구를 촉구하는 바이다.  

정부와 사육곰 농가, 시민사회는 오랜 논의 끝에 2022년 ‘곰 사육 종식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해 2026년까지 곰 사육을 종식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발의된 ‘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은 1년이 넘도록 넘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즉, 국회의 무관심 때문에 정부와 국민이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지금도 300여 마리 사육곰들은 철창에 갇혀 고통스러운 나날을 감내하고 있다. 

2005년 제정된 「야생동식물보호법」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재수출을 하기 위하여 수입 또는 반입하여 인공사육중인 곰을 가공품의 재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용도변경’, 즉, 도살을 허용해왔다. 이미 웅담채취산업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현실의 부조리를 타개하지 못하고, 현실에 법을 끼워 맞춘 꼴이 지속되어 왔다.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는 2023년에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현행 야생생물법은 ‘재수출을 하기 위하여 수입 또는 반입하여 인공사육 중인 곰’은 처리기준인 10년 이상이 되면 도살하여 웅담 채취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웅담을 ‘가공품의 재료‘로 규정하여 그 유통과 섭취도 합법적 행위로 인정하고 있다. 웅담 채취를 위해 멸종위기종 반달가슴곰의 도살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번에 발의된 야생생물법 개정안은 곰 사육 및 웅담 채취를 완전히 종식하고 남아있는 곰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사육곰의 소유·사육·증식과 그 부속물의 양도·양수·운반·보관·섭취를 금지하고, 국가가 곰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으며, 곰 사육을 포기한 사육농가의 업종 변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과거 수차례 발의만 되고 국회의 무관심 속에 묻혀버린 곰 사육 금지 특별법 제정 실패의 기억을 떠올리면, 이번에도 또 다시 곰들의 비극적 삶이 방치되는 결과가 나올까 걱정이 앞선다. 21대 국회의 회기가 불과 1년도 남지 않았다는 사실에 더 불안하다. 40여 년 간 이어온 잔인한 역사의 마지막을 눈앞에 둔 지금, 국회는 이번 임기 내에 반드시 사육곰 산업을 끝내기 위한 야생생물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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