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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16일 (수) |
쥬쥬동물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카라의 승소판결 기념 기자회견"동물을 구경거리로 취급하는 체험동물원의 반성과 변화를 촉구한다!"
- 동물원 동물복지 개선 위해 4년간 테마쥬쥬와 법정 싸움 해온 동물단체 카라, 결국 승소
- 테마쥬쥬의 부적절한 오랑우탄 모녀 전시 여전하고, 바다코끼리 1마리는 사망에 이르러
- 금등, 대포 방류 등 사라져가는 동물 쇼, 그러나 체험동물원의 부적절한 전시는 여전
- 동물원법 제정 시행중이나 전시 야생동물의 복지 확보에는 역부족, 법 개정 숙제로 남아
'제돌이' 방류의 역사적 의의와 쇼 동물에 대한 시민 의식의 변화
2017년 7월 18일 서울동물원의 마지막 남방큰돌고래 ‘금등’과 ‘대포’가 제주 감녕 고향 바다로 방류되었다. 4년 전 바로 이날 ‘제돌이’가 방류된 바로 그곳, 그날이었다. 이는 철장에 갇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병든 동물들을 보는 일, 동물들이 부자연스러운 사람 흉내를 내거나 동물들을 유희의 대상으로 보는 것에 대한 반대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불법 포획된 제돌이의 방사를 위해 서울시와 시민들 그리고 동물단체들이 협력하여 이뤄낸 기념비적 사건이다.
서울동물원의 변화의 모습을 보면 우리사회와 동물원을 매개로 하여 시민들이 동물들과 맺고 있는 관계가 어떻게 변해 왔으며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지 여실히 볼 수 있다. 서울동물원은 1984년 5월 개관되었다. 이때는 출입구 마당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마차가 운행되고 있던 시절이었다. 제돌이와 동료 돌고래들이 쇼를 하던 해양관 돌고래 쇼장은 1984년 5월 2일 개관된 이후 오랫동안 많은 어린이와 국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제 금등과 대포가 제주 앞바다 고향에 방류되고 일본 다이지 돌고래 ‘태지’가 다른 전시시설로 이송되면서 서울동물원의 돌고래 쇼장은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실로 30년만의 대격변이라고 할 수 있다.
시민의식의 변화는 동물원법의 제정으로도 이어졌다. 2013년 장하나 전국회의원의 대표발의 후 동물원법은 무려 2년 8개월에 걸친 오랜 논의 끝에 드디어 2016년 5월 29일 제정·공표되기에 이른다. 2017년 5월 30일에는 동물원법에서 위임 받은 사항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제정함으로써 이제 동물원법은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다. 동물원법이 제정되기까지 무려 2년 8개월의 기간 동안 동물권 진영, 환경부, 동물원 관계자들 그리고 동물원에 대한 진보적 시각을 가진 국회의원과 업계 이익을 대변하며 변화에 저항하는 국회의원들 간의 오랜 논의와 설득의 과정이 있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동물원법의 제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청회, 기자회견 참여는 물론 녹색당, 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과 함께 합리적인 동물복지 기준 제시 및 미준수시 처벌, 모든 유형의 야생동물 등 수용시설 의무 등록으로 실태 파악, 동물쇼의 원천 차단, 종보전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동물원에 인센티브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동물원법 통합 의견을 제시 하였다. 또한 환경노동위원회에 동물원법 통과 촉구 캠페인을 펼치고 영국 동물단체 ‘ADI’의 동물원법 지지 11만 여명의 서명을 국회에 전달하는 등 동물원 동물들의 복지를 확보해 줄 강력한 동물원법의 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물원법이 ▲ 환경부의 사육동물 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준수, ▲ 수의사·전문가·동물보호단체가 참여하는 동물복지위원회 구성을 통한 동물원 운영 자문 등 원안의 핵심 내용들이 축소되거나 삭제됨으로써 태생적 한계를 안고 출발하게 되었어도, 카라는 이를 변화의 시작으로 여기며 올해 시행령·시행규칙의 제정까지 정성을 다해 동물원법이 동물의 권익을 증진하고 우리 사회에서 동물원의 기능과 위상 개선에 기여하는 법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며 끝까지 참여했다. 그 결과 동물원법의 치명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오던 지자체의 동물원 등록심사시 전문성 부재 문제를 보완할 수 있도록 검토지침을 제시하겠다는 환경부의 약속을 받아내는 등 일부 성과를 내기도 했다.
전시동물 보호 요구 시민의식에 반하여, 여전히 부적절한 체험전시중인 동물원들
이렇듯 시민사회의 변화가 동물원법과 동물원법 시행령 제정으로 이어져 시행 초기에 있지만 체험동물원의 동물복지 개선에는 역부족이다. 시간이 멈춘 듯 여전히 우리나라 체험동물원은 난립되고 있으며 비교육적인 체험과 흥미위주의 전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동물원법 시행령 제정을 위해 환경부에서 실시한 국내 동물원 실태조사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은 드러났다. 환경부에서 파악한 ‘동물원’ 총 47곳 중 미등록인 곳이 23곳으로 반수에 이르렀고, 12곳은 자료 제출 미비나 조사 비협조에 의해 아예 개체 수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등록된 동물원의 경우도 공원, 종합유원시설업, 박물관, 행정기관, 전문휴양업, 민속박물관, 서비스테마파크업, 수목원으로 등록되어 있을 뿐이어서 시설과 동물 전시형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 동물원법이 고유의 생태환경을 보장 받아야 할 야생동물들, 그것도 국내외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보전·보호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데 얼마나 유효할지 미지수이다. 개체수 파악과 보호 실태조사를 위한 내부조사에도 응하지 않는 동물원들을 두고 환경부와 지자체가 행정적으로 얼마나 강력하게 관리하며 엄정한 법 적용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스러운 부분이다.
테마쥬쥬 동물원은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체험동물원(OPEN ZOO)으로서 현재까지 가축은 물론 멸종위기종 야생동물들까지 대부분의 전시동물들을 사람들과 직접 접촉시키는 전시기획을 하였다. 당시 테마쥬쥬의 대표는 우리나라 동물원·수족관들의 협의체인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KAZA)’의 대표였다. 그런데 테마쥬쥬에서는 소위 ‘생태설명회’라는 허울 아래 실질적인 동물쇼를 진행했고 여기에 동원된 동물들 중에는 사이테스(CITES) 1급 샴 악어와 유인원인 오랑우탄, 그리고 긴팔원숭이까지 있었다. 쥬쥬동물원은 일본원숭이가 공주 옷을 입고 목에 사슬을 맨 채 동물원을 거닐도록 했으며, 반달가슴곰도 빵 조각을 먹기 위해 사슬에 매여 대중에 직접 노출되게 해 사람들과 사진을 찍도록 했다. 종 보전과 야생동물을 보호해 주어야 할 환경부와 국가는 체험동물원 동물들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동물단체 카라, 동물원 동물들을 돕기 위한 한국 최초의 본격 법률 소송 돌입
테마쥬쥬 동물원에서 쇼 동물로 살다 말년에 독방에 갇힌 채 불행한 최후를 맞은 오랑우탄 ‘우탄이’ 죽음의 진실을 규명하고, 부적절한 동물쇼와 전시를 위해 수염이 잡혀 끌려다니며 매 맞던 바다코끼리의 고통이 결국 동물쇼를 위해 강요된 불필요한 학대임을 우리 사회에 알리고, 여기저기 산재한 체험동물원의 동물 이용과 부당한 전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의 테마쥬쥬 동물원과의 법적 분쟁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2013년부터 테마쥬쥬의 동물들을 돕기 위해 카라는 고양시 및 쥬쥬와 민관협력체 구성을 통한 협의 및 개선활동을 시작했으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오랑우탄이 자전거를 타고 라면을 사먹으며, 멸종위기 샴 악어를 고의로 자극하여 관람객에게 보여주는 ‘쇼’를 쥬쥬가 끝까지 ‘생태설명회’라고 우겼던 것이 주요한 이유였다. 물론 ‘우탄이’ 죽음에 대한 의혹 해명은 전혀 없었다. 고양시청은 테마쥬쥬의 동물관리와 복지 향상을 위한 활동에서 일찌감치 손을 뗀 상황이었다. 그해 여름 테마쥬쥬의 동물사육 실태와 동물쇼의 문제점을 제보 받고 있던 카라에, 어린 바다코끼리를 발로 차고, 울부짖는 바다코끼리의 수염을 잡아끌며 파리채로 구타하는 영상이 제보되었다. 이에 카라는 테마쥬쥬와 대화를 통한 해결, 고양시의 관할 관청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법적 대응이라는 중대 결심을 하게 된 것이다.
2013년 10월 카라는 테마쥬쥬 동물원의 오랑우탄, ‘우탄이’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 해명, 멸종위기보호종 CITES 1급인 오랑우탄과 샴 악어 등을 이용한 동물쇼 문제, 동물반입시 법적 절차 준수여부 및 수입 목적 외의 동물 사용 여부, 그리고 바다코끼리 학대 사례의 처벌 및 재발 방지를 위해 테마쥬쥬를 고발 조치했다. 그 결과 쥬쥬에서 오랑우탄인 ‘오랑이’를 불법소유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하지만 검찰은 ‘쥬쥬측에서 반성하고 있으며 오랑이를 잘 보살피겠다고 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말았다.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자 테마쥬쥬는 2014년 7월 즉각 카라 활동가들을 지목하여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했다. 1차 무혐의 처분이 나오자 테마 쥬쥬는 이에 그치지 않고 다시 항고했다. 2015년 3월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카라에 대한 무혐이 처분이 ‘정당하다’는 항고 기각 결정이 나오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쥬쥬의 카라에 대한 법적 압박은 계속되었다.
또한 쥬쥬는 카라 활동가들에 대한 형사고소가 한창 진행중이던 2014년 9월 카라의 동물원 동물복지 캠페인 관련 게시글들 일체에 대하여 비방게시물 삭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다. 카라와 쥬쥬는 무려 4차에 걸친 상호 법정공방을 이어갔고,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이 직접 주관하는 조정을 포함하여 2회의 조정을 시도했다. 결국 조정에 실패한 후 2015년 4월 쥬쥬측 주장이 일부 인용 종결되어 카라는 게시글 일부를 삭제해야 했다. 그러나 카라는 이에 불복하여 가처분 이의 신청과 항고를 진행했고, 다시 카라의 주장이 ‘일부 인용’되어 일부 글들은 다시 게시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매번 쥬쥬는 ‘카라의 쥬쥬에 대한 고발 내용이 “허위로 밝혀졌다”고 하면서 언론플레이를 펼쳤고, 이에 대해 카라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를 하여 언론사 오보에 대한 정정기사가 실리기도 했다.
2015년 10월에 쥬쥬는 카라의 게시글로 인해 자신들이 3억이라는 거액의 영업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위 손해를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테마쥬쥬의 카라에 대한 민사 소송은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가합37443), 서울고등법원(2016나2065320) 모두 원고 패소로 귀결되었고, 지난 8월 8일 원고 패소로 최종 확정되었다. 이렇게 테마쥬쥬와 카라간 오랜 소송전은 마무리 되었다.
법적 분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카라가 해온 모든 활동은 오로지 동물원 동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함이었다. 이에 대해 쥬쥬는 개별 활동가들를 지목하여 형사고소를 하는 방법으로 시민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을 드러내었으며, 카라가 정당하게 제기한 의혹제기가 허위라고 주장해왔으나 아직까지도 그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법원은 카라의 의혹제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쥬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카라는 소송과정에서 그동안 반복해온 쥬쥬의 거짓된 주장에 대한 입증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법원은 카라 활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점과 의혹에 대한 검증절차를 통해 제보내용의 진실성을 믿을 만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이번 소송은 동물원 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물보호단체가 동물원과 벌인 최초의 소송이었다. 이 소송에서 카라가 승리함으로써 이후 전시동물 복지개선 활동에 중요한 분기점과 단서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카라는 시민단체로서 동물권의 주장을 위해 결행했던 소송에서 동물들을 위해서라도 패배하지 않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정말 길고 힘든 과정이었다. 그럼에도 끝까지 제보자를 공개하지 않고 법적 쟁점을 이어왔고 단 한차례도 밀리거나 타협하지 않고 전선에 섰으며 결국 승소했다. 우리들 뒤에 있는 동물들의 말 없는 응원이 있었기에 할 수 있었던 일이었다.
테마쥬쥬 동물원 등 체험동물원의 동물복지를 요구한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동물원법과 동물원법 시행령이 제정되었고, 테마쥬쥬가 불법 소유중인 오랑우탄 ‘오랑이’는 새끼 ‘쥬랑이’를 출산했다. 불행하고 슬프게도 매맞던 바다코끼리의 사망이라는 비극적인 사실 또한 민사소송 막바지에 알게 되었다. 매맞던 어린 바다코끼리 ‘베누스’의 명복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빈다. 구해 주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다.
카라가 테마쥬쥬와의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우탄이’ 죽음의 비밀은 그 진실의 불씨를 우리 사회에 남겨두게 되었다. 테마쥬쥬에서는, 문제가 되었던 샴 악어를 자극하며 진행하던 악어쇼도 폐지되었다. 오랑우탄 ‘오랑이’는 최소한 사람들로부터 사진을 찍으며 돈을 받아 챙기는 앵벌이를 하지 않게 되었고 더이상 자전거를 타거나 발에 사람 신발을 신은 채 고통 받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바다코끼리도 이른바 ‘생태설명회’에서 해야 했던 온갖 사람 흉내를 조금은 덜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모성애가 강한 오랑우탄 ‘오랑이’는 새끼를 안고 아스팔트 바닥에 전시되고 있고, 어린 새끼 ‘쥬랑이’는 오랑우탄으로서의 삶이 거의 박탈된 채 자라나고 있다. 복잡하고 다양한 환경을 요구하는 오랑우탄 모녀에게 주어진 방사장 벽에는 나무 그림이 그려져 있을 뿐이다. 수컷 오랑우탄 ‘복돌이’의 안위도 걱정이다. 사자는 지쳐 시멘트 바닥에 늘어져 있고, 사막여우는 모래 한 톨 없는 전시장에서 고스란히 사람들의 시선에 노출된다. 호랑이는 개집과 유사한 철물 구조물과 시멘트 바닥에서 더위를 이길 길이 없어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다. 무리생활을 하는 영특한 동물 바다코끼리는 좁은 수조에서 홀로 지낸다.
문제는 이러한 동물들의 고통이 우리나라 체험동물원에 일반적으로 만연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카라의 테마쥬쥬 동물원에 대한 법적 대응은 이런 만연된 야생동물들의 고통, 당시로선 아무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개선해 주려던 사람이 없던 터에 이 가련한 동물들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제 테마쥬쥬의 카라에 대한 민사소송이 기각된 기쁜 소식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 그리고 지금도 난립되어 성업중인 많은 체험동물원의 부적절한 사육 환경과 전시 행태로부터 동물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숙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자 한다. 동물원 동물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동물권 진영의 활동은 결국 여러 체험동물원의 전시 형태를 긍정적으로 개선하여 생태동물원을 지향하게 할 것이고, 인간과 동물의 아름다운 공존과 상호 존중의 풍토를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별첨1. 카라-쥬쥬 소송전 일자별 정리
별첨2. 쥬쥬동물원 사진
2017년 8월 16일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별첨 1. 카라 - 쥬쥬 소송전 일자별 정리
[카라의 쥬쥬 고발]
2013. 10. 2. 카라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쥬쥬를 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발
2014. 5. 23.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쥬쥬에 대한 기소유예 및 불기소처분
[쥬쥬의 카라 고소]
2014. 7. 11. 쥬쥬가 카라의 활동가들을 무고, 명예훼손으로 고소
2015. 3. 3. 카라에 대한 불기소처분
2015. 3. 쥬쥬의 항고
2015. 7. 16. 쥬쥬 항고기각
[쥬쥬의 가처분 신청]
2014. 8. 8. 쥬쥬, 카라에 대한 비방게시물삭제 및 게시금지가처분
2015. 4. 14. 쥬쥬의 가처분 신청 일부인용
2016. 2. 23. 카라, 가처분 신청 일부인용에 대하여 항고
2016. 8. 4. 카라의 항고 일부인용
[쥬쥬의 손해배상 청구]
2015. 10. 26. 쥬쥬, 카라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2016. 8. 24. 쥬쥬 패소
2016. 9. 6. 쥬쥬 항소
2017. 7. 19. 쥬쥬의 항소 기각
별첨 2. 쥬쥬동물원 사진
잠시도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새끼를 챙기는 어미 오랑우탄 오랑이
34도의기온 속 뜨거운 철장에 기대어 시멘트 바닥에 누워있는 사자
흙 대신 시멘트 바닥과 그림 나무가 주어진 전시환경
삭막한 악어 사육 시설
다양한 행동욕구를 가진 수달에게 주어진 단조로운 사육장
부적절하고 단조로운 사람들의 구경을 위한 맹수 사육장
행동자극 없이 단조로운 사육장에서 정형행동을 보이는 반달곰
** 관련기사 보기
<매일일보> 동물보호단체 카라 “동물학대 체험동물원 변화하라”
<현대건강신문> 동물보호단체 카라 “동물 구경거리 취급 체험동물원 변해야”
<데일리중앙> 카라, 동물을 구경거리로 삼는 체험동물원 반성과 변화 촉구
<뉴시스> 카라 "체험동물원, 동물 구경거리 취급···학대 그만"
<데일리벳> ˝동물을 구경거리로 취급하는 체험동물원의 반성과 변화를 촉구한다˝
<천지일보> 동물보호단체 카라, 쥬쥬동물원 승소판결 기자회견
<뉴스1> "동물은 구경거리가 아냐…체험동물원은 변화하라"
<뉴시스> [포토] '체험동물원의 반성과 변화를 촉구한다'
<뉴시스> [포토] '체험동물원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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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판결(단독)] 동물보호단체가 제기한 동물원 동물학대 의혹 '허위'라도
유혜영 2017-08-17 13:16
길을 가면서 이 글을 터치하고 너무 길어 지나치려다 빠져들어 다 읽었네요. 읽고 이곳을 지금 검색하다 놀라버렸네요. 마치 아무 일 없던 듯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