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위험도 평가 없는 탁상행정 살처분 명령 이제라도 재판부에서 위법성 바로 잡아야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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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2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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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평가 없는 탁상행정 살처분 명령

이제라도 재판부에서 위법성 바로 잡아야


- 조류독감 비감염 판정 받은 농장에 무조건적으로 내려진 살처분 명령 취소를 위한 소송

1211일 선고 예정

- 시민 2140, 참사랑 농장 살처분 취소해 달라며 탄원서 제출



2년이 넘는 소송 끝에, 20173월 익산시가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에 내린 근거 없는 살처분 명령에 대한 살처분 취소 본안소송 2심 판결이 1211일 오후 2시에 광주고등법원 전주부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선고를 앞두고 생명경시 살처분 남발을 제발 멈춰달라는 시민들의 간절한 탄원서도 재판부에 제출 되었다.

 

참사랑 농장 편에 서서 근거 없는 살처분 명령의 위법성을 가리는 소송을 함께 해온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 이하: 카라)익산시는 결국 어떠한 위험도 평가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였다기계적으로 반복 되어온 탁상행정 살처분 명령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재판부의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지막 변론에서 익산시측은 참사랑 농장이 위험한대기업 계열의 대형 육계 농장과 가까웠기 때문에 살처분이 필요했다고 주장했으나 확인 결과 참사랑 농장에 살처분 명령이 떨어졌을 당시 익산시측이 언급한 대기업 농장의 40만수 되는 닭들은 살처분 명령 없이 이미 도계장으로 출하된 상태였다. 따라서 오히려 익산시가 방역기간중 대기업 농장에 특혜를 준 건 아니었는지 의문점만 남겼다.

 

참사랑 농장은 산란계 동물복지인증농장으로 익산시는 2017년 조류독감 발병 당시 참사랑 농장이 조류독감 비감염 판정을 여러차례 받았음에도, 오직 발병농가 반경 3km안에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어떤 요인도 고려하지 않은 채 기계적으로 탁상행정 살처분 명령을 내렸다. 심지어 익산시는 바이러스 최대 잠복기가 지나고 달걀 출하가 가능해진 예찰지역 전환이후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참사랑 농장에 대한 살처분을 강행하려고만 했다. 또한 익산시는 살처분 취소 본안소송이 진행되며 아직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여부도 가려지지 않았으나 참사랑 농장을 범법 농가로 단정, 지난 2년간 각종 지원에서 참사랑 농장을 배제해 왔다. 이 때문에 참사랑 농장은 경제적 파산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다.

 

지난 재판부는 원고의 소를 기각한 바 있다. 하지만 동물 희생만 극대화 하고 방역 효과는 낮은 탁상행정 살처분 명령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가는 요즘 1211일 내려질 2심 재판부의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참사랑 농장은 최근 생명존중 가치의 실현으로 동물복지 의식 확산에 기여한 노고를 인정 받아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동물복지국회포럼이 시상하는 2019동물복지대상에서 환경부 장관상 수상자로 지명되기도 했다



첨부 1) 201981일 익산시청 앞에서 진행된 살처분 명령 취소기자회견 사진 (3)






첨부 2) 살처분 명령 취소를 요청하는 시민 탄원서





탄 원 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은 잘못된 살처분 명령으로 지금 파산 일보직전입니다. 저희는 포기하지 않고 닭들을 지킨, 이 참사랑 농장을 꼭 지키고 싶습니다.

 

익산시는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이 수차례 조류독감 비감염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발병 반경 3km 이내에 농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5천 마리 닭들에게 무조건적 살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고병원성조류독감 최대 잠복기가 도과한 이후에도 참사랑 농장은 비감염 판정을 받았지만 익산시는 살처분을 계속 강행하려고만 하였으며 해당 조류독감이 종식된 지 2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잘못된 살처분 명령을 취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사랑 농장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기계적으로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내리고 있는 익산시로부터 닭들을 지키기 위해 살처분 명령 취소 소송을 이어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동물은 함부로 폐기처분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며 불가피한 생명희생은 최소화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재판 내내 익산시는 참사랑 농장의 살처분이 왜 필요했는지에 대한 어떠한 역학조사 근거도 내놓지 못하였습니다. 지역적 여건, 해당 농장의 특징, 역학적 특성 등에 대한 합리적 근거 없이, 수많은 목숨의 생사 여부를 결정하는 살처분 명령이 기계적으로 답습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잘못이며 시정이 필요합니다.

살처분으로부터 살아남아 지금까지 건강히 지내고 있는 참사랑 농장의 닭들이야말로 익산시의 살처분 명령이 잘못된 판단이었음을 온몸으로 보여줍니다. 무조건적 살처분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요. 참사랑 농장은 익산시에서 유일한 산란계 동물복지농장이기도 합니다. 가축전염병의 근절을 위해서라도 동물복지농장을 지원해야 마땅하지만 오히려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은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고 수차례 조류독감 비감염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닭들을 죽여버리라고 강요 받았습니다. 저희는 익산시의 근거 없는 탁상행정식 대량 살처분과 이 양심적 농가와의 외로운 싸움을 더이상 두손놓고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익산시는 소송이 진행중인데도 참사랑 농장을 살처분 명령을 따르지 않은 '범법자'로 기정사실화 하며 조례에 따른 동물복지농장 지원 대상에서도 배제시켰습니다. 생명을 살리려는 양심적 농가를 보호하기는 커녕, 농가를 위기로 몰아간 익산시로 인하여, 참사랑농장은 이제 정말 파산 직전에 이르러 닭들이 굶어야 하는 지경입니다. 본 소송의 기각은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을 두번 죽이는 일입니다.

 

부디 존경하는 재판장님께서, 생명을 경시하며 합당한 역학적 조사도 없이 기계적 살처분을 명령한 익산시의 위법성을 바로잡고 생명존중 사회로 나아가는 역사적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1128

 

위 탄원인 시민 2,140명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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