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조류독감 등 전염병 발병시 바이러스 검사결과 음성이 나와도 3km 안에 있던 동물은 모두 살처분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만약 광화문에서 전염병이 발병했다고 가정한다면 동쪽으로 동대문, 서쪽으로 신촌역, 남쪽으로 숙대입구, 북쪽으로 청와대 포함 북악산에 이르기까지 모두 살처분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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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이 AI 백신 도입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해 왔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반경 500m 였던 살처분 범위를 3km까지 확장하기 바빴습니다. 살처분 범위 확장에는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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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2021년 1월 사이에만 살처분 재정 소요액이 2,500억이 넘습니다. 아무리 바이러스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와도 조류독감 발병 농가 인근 3km 안의 닭, 오리 등을 모두 무차별 살처분 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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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조류독감은 계속 재발하고 있지만 정부는 백신 도입은커녕 무조건적 살처분만 여전히 고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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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산안마을은 동물복지농장으로 선진화된 자체 방역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조류독감 바이러스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조류독감이 발병한 대규모 축산 공장으로부터 3km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국 지난 2월 19일 농장내 건강하던 닭 3만7천마리가 모두 살처분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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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국 등의 경우 조류독감이 발생한 농가에 한해서만 살처분을 시행하며, 인근 농가들은 이동제한, 역학조사 등 관리의 대상이될 뿐 살처분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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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근거없이 3km 안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일괄적 싹쓸이 살처분을 결정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가 유일합니다. 무차별 살처분을 '선제적 방역' 이라고 포장하는 농림부의 대학살을 이제라도 막기 위해 민원 동참으로 함께해 주세요.
✅ 신문고 민원
- 국민신문고 어플 또는 사이트 로그인 www.epeople.go.kr
- 민원 발생지역 경기도 화성시
- 민원내용 작성
- 기관선택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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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민원
- 농림축산식품부 1588-9060
✅ 민원 내용 예시
- 조류독감 발병시 3km 이내 무차별 살처분은 동물 대학살에 불과합니다. 농식품부는 과학적 근거 없는 예방적 살처분만을 매년 반복하지 말고 공장식 축산의 전환, 백신 도입 등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