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강아지 공장 철폐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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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5-1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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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 강아지 공장 철폐 기자회견서 발언중이신 카라 임순례 대표님

오늘 광화문에 있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많은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강아지 공장의 동물학대를 성토하는 18개 단체의 공동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지만 단속되지 않고 있는 불법 번식장과 경매장의 비윤리적 생산 행태.
이를 멈추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도 높은 대책이 시급함은 물론, 동물학대의 가해자 격인 번식장, 경매장, 펫샵 등 업계의 반성과 변화가 지금 시민들로부터 뜨겁게 요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배포된 1) 카라의 강아지 공장 반대 대응 활동을 요약한 내용 그리고 2) 오늘 진행된 공동 기자회견문을 게재합니다.


강아지 공장(번식장) 반대 대응 (배포일: 2016. 5. 19)

◎ 배경
- 2016년 5월 15일 TV동물농장, 강아지공장의 실태 방영(경제적 가치가 떨어진 어미개의 생매장 살처분, 번식업자의 무허가 제왕절개수술 실태 등)
- 이는 동물자유연대가 전남 화순의 강아지 공장을 수개월 간 조사하여 가능했던 결과
  (그러나 동물학대보다 ‘불법 마약류’ 소지 및 사용 처벌이 더 용이한 것이 우리 현실)
- 단체들의 노력
  • 카라 역시 2014년 2월부터 집중적으로 반려동물 대량생산 문제를 제기 중
  • 현재 동물자유연대는 방송 이후부터 강아지 공장 철폐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 서명운동 진행 중
- 핵심 문제
  • 반려동물의 대량생산/매매 문제는 한국에서는 무참한 도살과 개식용 산업으로 연결되는 문제임: “죽음의 구조”
  • 이번 기회에 법과 제도의 개선으로 이어져야 함

◎ 카라의 노력
- 2002년 ‘아름품’ 설립 시부터 입양 강조, “사지 마세요, 입양하세요” 캠페인 진행
- 2014년 2월 ‘불법 번식장, 경매장, 유기견/폐견의 개식용’ 문제제기
  ▶ 불법 번식장, 경매장 고발 (고발과 함께 시위 조직)
   • 2014년 2월 경기 고양 경서전견종 경매장(폐쇄) / 대전 대전경매장 고발
   • 2014년 3월 부산 동산농장 / 반이농장 고발
- ▶ 2014년 8월 반려동물 대량생산과 경매, 그리고 식용 도살 실태 보고서 1,2편 발간
- ▶ 2014년 8월 “반려동물 경매업이 판매업에 속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의 유권해석 받아냄
- 2014년 9월 “나는 반려동물을 사지 않겠습니다” 캠페인 시작, 캠페인 카드 배포
- ▶ 2015년 3월 18일 EBS 하나뿐인지구 ‘강아지 공장을 아시나요?’ / 4월 10일 ‘강아지 공장에 갑니다’ 방송, 큰 반향을 일으킴(13마리의 모견과 3마리 새끼 구조, 입양 보냄)

◎ 불법 번식장 (동물학대)
- 더러운 환경 (어미 개들은 대소변 암모니아 가스로 눈이 멀 정도)
- 잦은, 반복적인 강제 임신과 출산 (쇠약해져 5~6년 정도면 임신이 어려워짐)
- 무허가 제왕절개 수술 (혹시 자연분만 과정에서 새끼가 죽어 손해를 볼까봐), 불법마약사용
- 모견들은 여기 번식장으로 팔려다니며 착취되다가(중간상: 나까마), 새끼를 낳을 수 없게 되면 (무법지대인 양) 생매장과 같이 잔인한 방법으로 폐기처분되거나 개소주 등으로 전락
- 불법 운영 (번식업 신고처 2014.1 겨우 56곳, 2016.5 현재 93건에 불과, 그러나 번식업자 자체 추정치는 무려 3,000~4,000곳 : 판매업 등록처가 3,342 건이라는 점과 대비됨)

◎ 애견 경매장 (불법 번식장 출신 개 신분세탁)
- 애견 경매장은 불법 번식장의 동물을 제한 없이 유통시켜 강아지 공장의 동물들을 사회에 과잉 공급하는 주범
- 2014년 카라의 조사 결과, 매주 5,000 마리 이상 경매됨 (전국 20여개 경매장 중 거래 규모가 파악된 16개소를 토대로 산출, 연간 25만 규모)
- 한국서 매월 평균 8,300마리 유기동물 발생하는데, 경매장에선 20,000마리가 공급되는 셈(우리 사회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속도로 생명을 과잉공급, 억지공급)
- 다행히 2014년 8월 카라가 “반려동물 경매업이 판매업에 속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의 유권해석 받아냄 (그간 농림축산식품부 “경매업을 규율할 규정이 없어, 단속권한이 없다”고 해옴)
- 카라의 노력으로 경서경매장 폐쇄, 기타 법적 규제 없이 막대한 영업이익을 취해온 전국 경매장을 ‘판매업소’로 등록

◎ 소비자
- 유행에 따라, 품종견과 품종묘, 인형같은 소형견을 선호하는 반려문화가 이런 구조견인

동물학대 번식장, 불법 번식된 강아지를 사회에 퍼나르는 경매장,
그리고 번식능력을 잃은 개, 누군가 잃어버린 개, 병든 개, 팔리지 않은 개 등 '선택받지 못한 자들'을 모두 거두어 삼키는 개식용 산업
의 카르텔을 직시해야.

◎ 해결방안
- [불법번식장 – 경매장 – 판매장 – 반려동물 ’소비‘]의 구조를 바꿔야
- 정부 (농림축산식품부)
  • 현행법 근거, 번식장과 경매장 즉시 전수 조사 및 미신고 미등록 업소 적발과 행정 처벌
  • 동물보호법 개정 미신고 미등록 영업 처벌 상향 / 번식 두수 제한 / 판매 두수 제한 / 경매장 제어를 위한 반려동물 생산과 판매 일원화 / 속칭 개미농장(불법 가정 번식), 인터넷 판매 제어를 위한 인터넷 판매업자 등록 등
- 생산, 판매 종사자
① 신고/등록으로 준법영업 ② 동물의 복지 보장 ③ 적정 생산과 공급 ④ 개식용산업과의 연결 금지 ⑤ 신고/등록 불가의 경우 사업내용 변경
  • 시민사회가 반려동물 생산업을 강력히 규제하기 위해 발벗고 나선다는 점을 기억, 가급적 업종 변경
- 시민 (특히 반려동물 ‘소비’자)
  • 판매업소 구입견은 불법 번식장에서 모견을 학대하여 ‘생산’된 동물이라는 점을 인식, 반려동물 소비 중지
  • 소위 ‘브리더’를 통한 동물 구입도 품종에 대한 선입견과 차별, 유전적 혹은 선천적 장애를 가진 동물들을 양산한다는 점에서 대안이 아님을 인식
  • 동물단체, 유기동물보호센터로부터 동물을 ‘입양’, 책임 있는 평생반려

◎ (보고서) 소결
- 첫째, 개식용 문제가 사라지지 않으면 이와 같은 반려동물 대량생산/매매/도살/학대를 끊을 수 없다
- 둘째, 우리의 반려문화는 상품매매가 아닌 소중한 생명의 입양으로 나아가야 한다

※자료출처: 카라, 반려동물 대량생산과 경매, 그리고 식용 도살 실태 보고서 1, 2 (2014)

수의사가 아닌데 동물의 배를 갈라 새끼를 빼내는 불법 번식장의 비윤리적 행태를 구현한 퍼포먼스

불법 번식장 학대 속에 생산된 동물은 불법 경매장을 거쳐 펫샵을 통해 시중에 팔려 나가고 있다
 

[5.19 공동 기자회견문]

농림축산식품부는 강아지 공장 문제를 당장 해결하라


2016년 5월 15일 SBS TV동물농장이 개 번식장의 현실을 방영했다. 방송에 나온 번식장은 열악한 환경에 모견 300마리를 가두고 강제 임신, 새끼 불법 판매, 불법 마약류를 사용한 제왕절개 수술까지 했다. 국민들은 돈벌이를 위해 강아지를 새끼 낳는 기계처럼 이용하는 현실에 크게 분노하고 있다. 동물자유연대는 ‘강아지 공장 철폐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는데 현재까지 무려 30만명의 시민이 서명했다. 송혜교, 윤계상, 효린, 보아 같은 스타들도 서명에 동참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오래 전부터 정부에 번식장 문제 해결을 요구해왔다. 방송에 나온 번식장 문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해마다 수십만 마리의 새끼 강아지와 고양이가 펫샵에서 판매된다. 그 많은 동물들이 어디서 왔겠는가? 번식장들은 매일 동물을 쏟아내 팔아치우고, 국민들이 동물을 쉽게 사고 쉽게 버리도록 조장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온갖 불법과 동물학대가 일어난다.

정부는 신고 된 업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으며, 방송 이후에도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마치 국민들의 분노가 지나가기만을 바라고 있는 듯하다. 언제까지 정부가 하지 않은 일 때문에 국민들이 마음 졸이고 괴로워해야 하는가? 정부는 동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강아지 공장 문제 해결을 위해 당장 나설 것을 요구한다.

요구1. 반려동물 번식장 전수 조사를 실시하라
정부가 번식장 문제에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는 현황조차 모르기 때문이다. 전국 반려동물 번식장은 3,000개 이상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농림부에 신고 된 업체는 93개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모두 불법이다. 경기도 일대만 하더라도 차량으로 1시간 정도만 돌아다니면 불법 번식장을 금세 발견할 수 있다. 인적이 드문 곳에 있는 번식장까지 모두 조사할 수 있는 기관은 정부밖에 없다. 정부는 각 지자체에 관내 동물 번식장 현황파악을 지시하여 전수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현황 파악 이후에 문제 해결이 있다.

요구2. 불법 번식장 벌금을 상향하라
번식장들이 번식업 신고를 안하는 이유는 신고 요건을 갖추는 것보다 벌금을 내는 것이 싸기 때문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번식업 미신고시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아지 몇 마리만 팔아도 벌금을 낼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번식업 미신고 시 수천만원의 벌금을 물리도록 형량을 높여야 한다. 정부는 국회의 동물보호법 개정을 기다리지 말고 정부입법을 통해 불법 번식장 퇴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아울러 번식장 내 불법행위 적발 즉시 업체를 퇴출하는 1스트라이크 아웃 또는 2스트라이크 아웃 같은 강력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번식장에서 발생하는 불법은 동물의 복지,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 대부분의 미신고 업체는 불법 건축, 토지 무단 전용, 폐기물관리법 위반을 동시에 일삼고 있다.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다.

요구3. 반려동물 무자격 외과 수술을 금지하라
방송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수의사가 아닌 번식업자가 모견의 배를 갈라 새끼를 빼내는 것이었다. 업자는 불법으로 취득한 향정신성 의약품까지 사용했다. 경찰이 현장에서 번식업자를 체포했지만 동물보호법이나 수의사법이 아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만 적용됐다. 현행법은 자기 소유 동물의 자가진료를 허용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의사에게 치료받고, 동물은 수의사에게 치료받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지만 법은 그렇지 않다. 당장 모든 동물의 자가진료를 제재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반려동물의 외과적 수술은 수의사에게 맡겨야 마땅하다. 정부는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번식장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무자격 외과 수술을 금지해야 한다.

요구4. 농림부 동물보호 전담 부서를 설치하라
동물보호법이 유명무실한 이유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보호 전담 부서가 없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에 동물보호과가 없는데 어떻게 동물이 제대로 보호되겠는가. 반려동물과 함께사는 국민이 1천만명에 달한다. 동물의 복지는 곧 국민들의 복지나 다름 없는 시대이다. 국민들은 동물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마음을 졸이고, 분노하고, 현실을 바꿔달라고 외치지만 정부는 아무런 책임의식이 없다. 농림부는 즉시 동물보호를 책임질 동물보호과를 설치해 실효성있는 국가차원의 동물보호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우리의 주장
- 정부는 강아지 공장 문제를 당장 해결하라!
- 정부는 번식장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불법업체 퇴출하라!
- 정부는 반려동물의 무자격 외과 수술을 금지하라!
- 농림부는 동물보호과를 설치하고 국가차원의 동물보호정책을 실시하라!


2016년 5월 19일

동물자유연대, 동물보호시민단체카라, 동물단체케어, 동물학대방지연합,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을위한행동, 팅커벨프로젝트,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동물보호단체행강, 한국고양이보호협회, 경기북부고양이보호연대, 천사들의보금자리, 다음강사모, 녹색당,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 한국고양이수의사회, 한국동물병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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