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동물원법 대안 국회 환노위 통과의 의의와 한계

  • 카라
  • |
  • 2016-05-13 13:55
  • |
  • 5645



2013년 장하나의 의원의 동물원법 제정안이 발의된 이후 2년 6개월 만인 2016년 5월 드디어 동물원법안이 국회상임위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심사와 법률 제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장하나 의원의 동물원법, 한정애 의원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을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고 대신 환경노동위(이하: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각 법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해 위원장이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오랫동안 많은 시민들이 염원했던 동물원법이 제정된 것은 그 자체로 큰 의의가 있다.

 

우선 이번 동물원법이 제정되면 동물원・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해당 동물원・수족관의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동물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동물원・수족관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자료를 시·도지사에게 매년 1회 제출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동물원・수족관이 등록사항과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애초 동물원의 멸종위기 야생동물, 체험 대상이 되는 다양한 동물들의 복지와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문제들, 예를 들어 동물쇼를 위한 인위적 조련, 부적절한 전시와 체험, 생태적 최소 사육 요건 불충족, 자격 미달 동물원의 난립 등의 문제를 제어하고 동물원의 생태동물원으로서의 기능과 교육적 기능 수행을 명하고 견인하기에는 법안의 내용이 크게 부족하여 여러 면에서 큰 아쉬움이 남는다.

 

구체적으로 문제를 살펴보자.

 

첫째, 환노위 대안 법안은 동물원의 설립과 허가를 환경부 산하의 심의・의결 기구를 두지 않고, 시설의 명세, 전문인력의 현황, 보유 동물의 개체수와 목록, 그리고 질병관리 계획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이 요건을 갖추면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적인 심의·의결 기관 없이 시·도지사가 형식적인 요건 충족 점검후 동물원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원의 수준 향상을 유도하고 발전을 이끌기에는 불충분하다. 또한 이런 시스템 하에서 공적 영역에 걸쳐 있는 동물원 동물의 복지에 대해 시민단체의 의견은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물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요건을 최대한 합리적이고 발전적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겠지만, 시·도지사가 전문적인 동물원의 설립을 자문 기구 없이 제대로 다룰 수 있을지 염려된다.

 

시정 명령이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환경부 산하 전문적 심의·의결 기구가 없는 상태에서 시・도지사가 효과적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시정할 수 있을지 법적 실효성의 문제로 연결된다.

 

둘째, 동물원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즉 동물쇼나 불필요한 전시를 위한 인위적인 조련을 적극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다. 금지 행위로서 현행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잔인한’ 도살 행위, 도구・약물을 이용한 ‘상해 행위’, 광고・전시 등의 목적으로 ‘때리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동물에게 먹이 또는 급수를 제한하거나 질병에 걸린 동물을 방치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만 겨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상해가 증명되었을 때뿐만 아니라 ‘때리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게 된 점이다. 이 부분은 테마쥬쥬동물원의 바다코끼리 학대 사건 이후 단순 폭행에 대한 처벌도 이뤄져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고 의견을 제시해 온 카라의 주장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테마쥬쥬의 바다코끼리 폭행 사건 당시 법원은 ‘우리 법은 (상해증명 없는)단순 폭행’은 처벌할 수 없다‘고 하였고 그 결과 테마쥬쥬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대안 법안의 해당 조항들을 보면 1992년 최초 제정된 동물보호법의 소극적이고 방어적이며 모호한 법 조항의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어 25년 전으로 돌아간 느낌으로 안타깝기만 하다. 이런 법을 바탕으로 고래류와 같은 이동성 해양 포유류의 추가 반입 및 전시 금지 등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싶을 정도다.

 

 

그렇지만 동물보호법도 최초 12개 조문에서 시작된 법안이 동물복지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수준 향상과 더불어 현재 더디지만 발전해 가고 있듯, 동물원법도 이제 곧 ‘제정’되어 걸음마를 떼는 것을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려 한다. 한편 동물원법이 동물들을 학대와 비탄으로부터 보호할 큰 그늘막이 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가진 법적 내용의 성장을 지원해야 할 터이다. 카라는 지금까지 동물원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 왔듯 이후로도 동물원법이 위임할 법령을 모니터링하고, 캠페인을 통해 동물원의 동물들을 최대한 제대로 보호하고 시민들에게 동물의 생태와 생명의 존귀함을 알려, 동물원이 폭력적 착취 없이 동물과 아름다운 유대를 맺을 수 있고 생명존중에 기여하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동물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