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원주경찰서는 설악산 지킴이 3인을 즉각 석방하라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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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1-2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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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원주경찰서는 설악산 지킴이 3인을 즉각 석방하라

원주지방환경청은 산양 조사 빠진 환경영향평가서 반려하라


○ 지난 1월25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하: 설악산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이하: 설악산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반려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환경갈등조정협의회 개최를 요구하며 원주지방환경청사에서 대형 현수막을 펼치는 등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반대를 위해 비폭력 평화행동을 진행했다. 이에 강원 원주경찰서는 당일 15명의 활동가들을 정부 건물을 무단 점거한 혐의로 연행하고 조사 뒤 12명을 풀어줬으나 설악산국민행동의 박그림 대표, 설악산강원행동의 박성율 목사, 강원비정규직노동센터 김광호 위원장 등 3인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해 1월27일 16시로 급히 잡힌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 설악산국민행동의 일원인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이하: 카라)는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 숨쉬는 보호구역인 설악산국립공원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 케이블카를 졸속 설치하려는 현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해 왔다. 보호구역은 대한민국 방방곡곡이 개발붐에 휩싸인 오늘날, 야생동물의 삶을 위한 이 땅의 마지막 보루로서 이름 그대로 보호되어야 마땅하다. 게다가 오색 케이블카가 들어설 예정지는 멸종위기종 1급인 산양의 서식지로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산양의 서식지가 훼손되리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지난해 8월28일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허가하고 말았다.



○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된 환경영향평가 초안에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사업을 허가하면서 내건 7가지 부대조건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케이블카 설치 예정 지역이 ‘천연기념물 217호’이자 ‘멸종위기종 1급’이며 ‘국가적색목록에 취약등급’으로 여겨지는 산양의 서식지인지 여부가 사업 허가에서 핵심적인 사항이었지만 산양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특히 소음 등으로 인해 동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케이블카 상부 정류장 주변에 대한 조사가 없었다. 이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은 졸속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설악산국민행동 등이 그토록 절실하게 초안을 반려하고 환경갈등조정협의회를 개최하라고 요구해 왔던 것이다.

 

○ 카라는 산양 등 야생동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케이블카의 강행을 생명권 말살 행위로 규정 주목하며, 동물권 수호 차원에서 설악산국민행동에 적극 동참해 왔다. 또한 박그림 대표, 박성율 목사, 김광호 위원장의 비폭력 평화행동이 설악산을 지키기 위해 취한 불가피한 행동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1월25일의 평화행동은 강원도청 앞 농성 99일, 원주지방환경청 앞 비박 농성 14일째 외쳐도 외쳐도 듣지 않는 당국을 향해 절박한 심정으로 나선 최후의 행동이었다. 이들의 호소는 설악산을 지키자는 것으로 미래세대와 함께 할 설악산이 호소하는 생명의 목소리에 다름 아니다.





○ 관광 활성화라는 단시안적・반생명적 이득을 위해 또 얼마나 많은 자연의 훼손과 수많은 생명들의 죽음을 가만히 앉아서 목도해야 한단 말인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설악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졸속으로 들어서게 한다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다른 산에 대한 훼손은 어떻게 막을 수 있단 말인가. 누가 인간에게 자연을 파괴할 권리를 주었는가. 이들의 구속은 생태 생명에 대한 위협이다. 우리는 이들을 구속하는 대신 이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일 것을 요구한다. 설악산을 지키고자 한 3인에 대한 원주경찰서의 구속영장 청구는 과한 처사다. 원주경찰서와 관련 당국은 박그림 대표, 박성율 목사, 김광호 위원장을 즉시 석방하라.

 

2016년 1월 27일
 
(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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