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범위한 미성년자 해부실험 금지 예외조항 개정을 위해 시민분들에게 서명을 요청드립니다!
2018년에 신설된 동물보호법 제 24조의 2는 미성년자 해부실습을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이 2020년 3월에 시행되면서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정되는 시행규칙(안)에는 기존 동물보호법의 미성년자 해부실습 금지 조항의 취지에 어긋나는 넓은 예외적 조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동물실험시행기관과의 협약 또는 기관의 윤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해부실습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제23조의2, ②항, 1호/4호.)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사체 해부실습을 승인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제23조의2, ③항.)
미성년자 대상 해부실습을 시행기관에 위탁해 시행할 수 있게 하여 보다 광범위하게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해부실습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보호법 제24조의 2(미성년자 동물실험 금지 조항)에서는 사체해부 실습도 포함하여 금지하고 있으나, 예외조항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한 심의 규정을 두어 비교적 더욱 쉽게 시행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조항은 미성년자 해부실습 금지 조항의 취지에 따라 삭제되어야 합니다.
사전에 카라는 이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관련 부처는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민분들의 개정 촉구 서명과 함께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시행규칙 개정을 위해 함께해주십시오!
주요 내용 (자세한 내용은 게시글의 이미지를 확인해주세요!)
👉 동물실험시행기관 윤리위의 승인 및 학교와의 협약을 통해 해부 실습을 광범위하게 가능케 하는 예외조항을 삭제하라. (개정안 제23조의2, ②항, 1호/4호. 삭제)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사체 해부실습을 승인하는 예외조항을 삭제하여 동일하게 동물 해부실습으로 다루도록 하라. (개정안 제23조의2, ③항. 삭제)
✍️ 서명 링크 : https://forms.gle/7EJPVv2PetyaV6TW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