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시민사회 반발 일으키고 폐기된 '소싸움 진흥법안', 재발의는 시대착오적 발상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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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6-0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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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시민사회 반발 일으키고 폐기된 소싸움 진흥법안’,

재발의는 시대착오적 발상 



지난 523,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유성엽 의원은 민족 소싸움 진흥법안을 재차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2015년에 유 의원에 의해 처음 발의된 것으로, 소싸움을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문화로 칭하며, 소싸움 활성화와 지역개발 및 축산발전 촉진에 이바지한다는 명분을 내걸었다. 소싸움에 대한 현행법으로는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이 있으나 경기장 설치, 경기 시행, 벌칙 등을 명시한 것에 그친다. 반면 민족 소싸움 진흥법안은 그 명칭대로 소싸움 진흥을 목적으로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수립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2015년 처음 발의되었던 당시 시민사회에 거센 반발을 일으켰고, 사회적 공감을 얻지 못한 채 폐기되었다.

 

소싸움은 소를 오락거리 삼아 불필요한 고통을 유발하고 사행성을 조장하며, 축산동물의 복지와 인간의 복지를 통합추구하려는 사회적 흐름과 양립할 수 없다. 카라는 과거 논평을 통해 명백한 동물학대인 소싸움 폐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싸움소 육성 과정은 동물학대를 피해갈 수 없다. 소의 습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사육 과정, 억지 싸움에 내몰려 서로를 찌르게 되는 공격행위와 그로인한 부상, 사람들의 고함에 둘러싸인 환경 등은 인간의 유흥을 위해 소에게 가해지는 가학적 행위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회적 공감대에서, 2018년 말 정읍시의회는 소싸움 육성지원 예산을 반토막 내었고, 통과되지 못한 예산안이 이듬해 추경예산심의에서 다시 부활됐으나 이 역시 사회적 반감으로 인하여 전액 삭감되었다. 소싸움에 대한 시민사회의 거부감 그리고 정읍시의회에서 보여준 소싸움 예산 삭감 행보에 역행하는 법안을 일부 의원들이 재차 발의한 것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소싸움을 장려하고 찬성하는 지역 토호 및 기득권의 표심을 얻으려는 정치적 계산이 기저에 깔려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

 

발의된 내용에 따르면 싸움소 사육비 지원을 포함하여 소싸움 시설 및 소싸움 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소싸움 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다. 소싸움에 노골적인 국가 예산 지원을 법제화한다는 것은 이미 소싸움이 윤리성타당성을 잃어가는 현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소싸움 활성화를 종용하는 역행 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착오적 발상을 그대로 쥐면서 사회 흐름을 애써 무시하는 법안을 발의한 유성엽 의원 등은 정치적 이권 확보가 동물의 생명 존엄성보다 더 중요함을 공표한 것과 다름없다. 동물을 이용한 오락행위 그리고 사행성 행위 모두 용납될 수 없는 사회 속에서 이런 행보는 부끄러워해야 마땅하며 법안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11개 소싸움 경기 지자체 중 유일하게 소싸움 예산의 절반을 삭감한 정읍시의회의 과단성 있는 결정을 기억하면서 정부 또한 소싸움을 전면 재고하여 동물의 생명권을 중시하는 사회로의 진일보를 이끌어야 할 것이다.



2019년 6월 4일


동물권행동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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