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20일 환경부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드디어 한국에서도 일본 다이지 등 '잔인한 방식'으로 포획한 곳에서는 돌고래 수입이 금지되었다. 개정 야생생물보호법은 공포절차를 거쳐 이번 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카라는 환경부의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며 앞으로 우리나라도 고래류 수족관이 없는 나라가 되기를 희망한다.
이번 개정안은 돌고래 수입요건으로 '작살, 덫 등 고통이 일정 시간 지속되는 도구를 이용한 포획, 시각·청각 등의 신경을 자극하는 포획 또는 떼 몰이식 포획 등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되지 않았을 것'이 명시되었다. 기존 법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없어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일본 다이지로부터 수십 마리의 큰돌고래가 우리나라로 수입되어 들어왔다.
일본 다이지는 매년 잔인한 방식으로 돌고래를 포획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은 곳이다. 여러 대의 배를 이용해 쇠파이프를 물 속에 넣고 망치로 때려 '소음장벽'을 만든다. 청각이 뛰어난 돌고래들은 '소음장벽'을 피해 도망치다가 만으로 몰리면, 작살, 쇠꼬챙이 등으로 찔러 죽이는데, 이때 돌고래는 몇 분 동안 극심한 고통을 느끼며 죽어간다.
이에 세계동물원수족관협회(WAZA)는 2015년 다이지에서 포획된 돌고래의 거래를 금지했고, 일본동물원수족관협회(JAZA)도 다이지에서 포획한 돌고래 반입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제돌이'를 포함하여 남방큰돌고래 일곱 마리를 제주 앞바다로 돌려보냈다. 바다로 돌아간 후 새끼를 낳기도 하며 잘 살고 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어려운 매우 소중한 사례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다른 한쪽에서는 돌고래들을 수족관에 가두려고 하고 있다. 작년 울산 남구청은 일본 다이지에서 두 마리의 큰돌고래를 수입하고 5일 뒤 한 마리가 폐사해 많은 공분을 샀다. 최근에는 부산시장이 돌고래 수족관을 찬성하는 발언을 해 신규 돌고래 수족관 건립을 옹호하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시대착오적이며 반생명적인 행정이 아직도 남아있어 이번 개정안 통과가 더욱 의미있다고 할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 헌법에도 동물보호 조항이 들어가게 되어 동물보호 선진국 반열에 올라갈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리고 '일본 다이지 돌고래 수입 금지'법이 통과되어 우리 사회가 '비인간 인격체'인 돌고래를 보호하는 길로 또 한걸음 나아가게 되었다고 판단한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포획방식과 상관없이 돌고래 등 동물들을 전시 혹은 오락 등의 목적으로 포획,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되어야 한다.
카라는 앞으로도 고래류 수족관이 사라지고 바다쉼터가 마련될 때까지 많은 동물보호단체 및 시민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