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개 전기도살 유죄판결 확정촉구 기자회견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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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1-1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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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개 전기도살 유죄판결 확정촉구 기자회견


개 전기도살은 잔인한 동물학대, 
서울고법은 대법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개 전기도살을 처벌하라!


개 전기도살에 대한 인천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연이은 무죄선고 뒤 과연 대한민국 동물보호법이 왜 존재하는가 망연자실 했던 나날을 돌아보면 새롭다. 다행히도 이 선고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은 지 1년 뒤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지난 9월 13일 파기환송돼 다시금 심판대 앞에 서게 됐다.


개 전기도살 사건은 개농장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의 농장에 있는 도살 시설에서 개를 묶은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입에 대거나 입에 물려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연간 30마리 상당의 개를 도살하여 동물을 학대한 사건이다. 


인천지방법원은 2017년 6월 23일 개에 대한 전기도살이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전살법도 나와 있는 만큼 동물보호법상 금지하고 있는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말았고, 서울고등법원 역시 같은 해 9월 28일 동물보호법은 죽이는 행위 자체가 아닌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경우만 처벌한다며 이에 따라 아무나 개를 임의로 죽여도 그 방법의 잔인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동물학대 처벌을 극히 제한적으로 해석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9월 13일 잔인한 방법인지 여부는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며 원심판결의 잔인한 방법의 판단기준을 다시 따지도록 했다. 즉, 해당 도살방법의 허용이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정서에 미치는 영향, 동물별 특성 및 그에 따라 해당 도살방법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고통의 정도와 지속시간, 대상 동물에 대한 그 시대, 사회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개도살자들은 쇠꼬챙이, 파이프 등 전기가 흐르는 물체를 아무거나 임의로 제작하여 이를 이용해 마구잡이 도살을 해왔다. 이런 행위 전반이 잔인한 방법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잔인한 방법의 판단기준, 처벌조항인 구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의 구성요건 해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고 따라서 이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이는 개 전기도살 유죄판결과 다름없다.   


우리는 청천벽력과 같은 1심 선고 소식이 알려지던 시점, 이 사건을 최초 인지하고 즉각 대응을 시작했다. 개식용 산업으로 인해 한해 1백 만 마리 넘는 개들이 전기도살 등의 방법으로 불법 도살 유통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 선고가 가진 심각성을 바로보았기 때문이다. 


동물보호단체와 전문가들은 개에 대한 전기도살이 고통사임을 피력해 왔으며 이것이 축산동물의 도살방법으로 명시된 전살법과도 매우 다르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꾸준히 알려왔다. 사제 전기쇠꼬챙이로 개들을 맨 정신에서 죽을 때까지 감전시키는 것이 어찌 전기충격으로 의식을 잃게한 뒤 방혈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단 말인가. 단순히 전기를 이용했다는 것만으로 동물의 고통을 어찌 축종을 불문하고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단 말인가.


또한 한국의 동물보호법은 생명존중 정신에 따라 동물을 올바로 보호해야 하는 법이지 동물을 죽여도 되는 법이 아니다. 오늘도 우리는 재판부에 이같은 의견서를 제출해 우리의 소임을 다할 것이다.   


개 전기도살이 잔인한 방법인지 아닌지 법정에서 다툼을 벌이고 있는 사이 잔인함을 규정하는 사회적 통념은 또한번 변했다. 한국 사회는 개식용 종식으로 나아가고 있다. 개도살을 하지 말아달라는 시민들의 청원은 단기간에 40만명을 훌쩍 넘었다. 지난 8월 10일 청와대는 40만 국민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으로 대한민국이 장차 개식용 산업에 종지부를 찍을 것임을 분명히 못 박았다. 청와대는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도록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말해 개가 축산동물이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국회에는 개식용 종식 법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우리가 서울고등법원에 바라는 건 딱 하나다. 개 전기도살 처벌하라.



 2018년 11월 15일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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