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국민의 기본권 침해하는 개식용 방치는 위헌이다!(개식용 종식을 위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 카라
  • |
  • 2019-11-21 14:20
  • |
  • 2796

국민의 기본권 침해하는 개식용 방치는 위헌이다!

- 개식용 종식을 위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문 -


방치 상태에서 사육·도살·유통되는 개의 고통은 비단 복날 뿐만 아니라 사시사철 계속되고 있다. 이는 개농장 및 개 도살장, 재래 개시장과 같은 시설 인근에 거주하면서 동물학대의 잔혹한 현장을 매일같이 목도해야 하는 주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개를 반려동물로 인식하는 일반 시민이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을 박탈하고 있다.

 

우리는 국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방치된 개농장, 개 도살장 등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받고 있음을 헌법재판소에 확인받고자 지난 8월부터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준비해왔다. 지난 812일부터 개식용 산업으로 피해를 입은 청구인을 모집한 결과, 현재 청구인으로 무려 700여 명의 국민이 참여 중이다.

 

700여 명이 가진 각각의 피해사례는 다양하며, 그중에서도 개농장과 도살장 인근 주민의 피해가 심각하다. 대형화된 공장식 개농장 및 도살장은 개에 급여하는 음식물 쓰레기와 분뇨로 인한 악취, 사체 태우는 냄새, 끊임없는 울부짖음과 도살 시 비명, 폐기물 무단 투기 등으로 주변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피해 주민은 개식용 산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밤잠을 설치고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이사 가고 싶어도 개농장 때문에 수년째 집이 팔리지 않는 등 재산권까지 침해받고 있다.

 

잃어버린 반려견을 개농장에서 구사일생으로 되찾은 보호자, 절도 당한 반려견이 재래시장에서 도살된 사건의 보호자도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단에 포함되었다. 또한, 개 도살 장면을 우연히 목격한 사람의 평생 가는 정신적 트라우마와 개농장의 뜬 장 위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개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외면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죄책감을 토로하는 이도 있었다.

 

무수한 국민이 고통과 슬픔을 호소하는 실태에서도 일부 육견협회는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 법인목적에 유기견 보호사업’, ‘동물학대 방지교육등을 시행한다고 내세우며 자성 없는 후안무치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개들을 뜬장에 가두고 음식물 쓰레기를 급여해 착취하고 무허가 도살장에서 잔인하게 도살하는 행태를 어찌 유기견 보호사업, 동물학대 방지교육으로 속이며 국민을 우롱할 수 있는가.

 

전 세계적으로 동물권과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목소리는 커져가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국가에서 반려동물인 개와 고양이 식용은 법적·윤리적으로 금하고 있다. 수십 년 전만 해도 개식용 국가였던 대만은 발 빠른 동물복지 행보를 보여주며, 2017년에는 개와 고양이 식용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다. 미국 역시 자국 내 식용 사례가 거의 없음에도 2018년 개와 고양이 식용 금지법을 포함한 농업진흥법안을 통과시켜 동물학대의 발생을 원천 봉쇄했다.

 

국내 개식용 산업 관련 법적 규제는 미비하나, 개를 식품으로 사용한 보신탕집을 단속할 법적 근거는 식품위생법에서 찾을 수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른 식품공전은 식품의 원료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세세히 나열하고 있다. 그런데 식품공전에 개는 속해 있지 않다. , 현행법상 개는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더구나 축산물위생관리법이 정하는 가축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개는 아무 데서나 도살이 이뤄지고 있는데도 전혀 관리·감독 받지 않으며 시중에 버젓이 식육으로 유통·판매되고 실정이다.

 

최근 몇 년간 지방정부는 국민과 단체의 요구에 응해 개농장과 개 도살장 등 단속에 나서고 있다. 각 지방정부가 이뤄낸 경기도 모란시장 개 도살장 폐쇄부터 태평동 개 도살장 철폐, 부산 구포 개시장 폐업, 대구시장의 칠성 개시장 정리 발언까지 가시적이고 의미있는 사회적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26일에는 서울시가 개 도살 제로 도시선언을 한 바, 우리는 전국 지자체의 개고기 단속 추동의 첫 장으로서 서울시 박원순 시장에게 개도살 금지로 멈출 것이 아니라 현행법에 따라 개고기 유통과 판매를 하는 보신탕집 단속까지 즉각 들어가야 한다는 요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우리는 개농장과 개 도살장 등에서 일어나는 동물학대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수백 명의 헌법소원 청구인단을 마주하고 있다. 지금도 전국에 산재한 개식용 산업으로 피해를 입고 있으면서도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들이 있을 것이기에, 청구인 추가 모집 후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12월 초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변화된 사회적·시대적 인식을 반영해 동물과 사람 모두에게 정의로운 결정을 내려주길 강력히 요구한다.

 

 

20191121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별첨1]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일관된 민원 답변 내용 캡쳐

 

---> 개고기는 식품의 원료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1. 접수번호: 2CA-1803-305912 접수일자: 2018.3.27 답변일자: 2018.4.6

 

( . 개고기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위생적인 도살, 해체 및 검사가 불가능하여, 식품으로서 건전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식품원료로 인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2. 접수번호: 2AA-1804-125886 접수일자: 2018.4.10 답변일자:2018.4.26


( . 이에, 개고기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식품으로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식품원료로 인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3. 접수번호: 1BA-1807-128825 접수일자: 2018.7.5 답변일자:2018.7.18

4. 접수번호: 2AA-1807-293806 접수일자: 2018.07.19 답변일자: 2018.7.26

( . 개고기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위생적인 도살, 해체 및 검사가 불가능하여, 식품으로서 안전성과 건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식품원료로 인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5. 접수번호: 2AA-1808-006941 접수일자: 2018.8.1 답변일자: 2018.8.9

6. 접수번호: 2BA-1808-138523 접수일자: 2018.8.10 답변일자: 2018.8.10

7. 접수번호: 2BA-1808-138402 접수일자: 2018.8.10 답변일자: 2018.8.10

8. 접수번호: 2AA-1808-282831 접수일자: 2018.8.20 답변일자: 2018.8.27

9. 접수번호: 2BA-1809-121298 접수일자: 2018.9.7 답변일자: 2018.9.11

 



[별첨2] 대한육견협회 영농조합법인 등기사항

 

 


[별첨3] 피해 사례

  

**(1957.12.3)

개농장/개도살장이 바로 옆집이다. 나는 20년 전 이곳에 정착했고 밭농사를 하는 전원생활에 만족하고 있었다. 그런데 10년 전부터 옆집에 개농장이 들어선 게 화근이었다. 상황은 점점 나빠졌고 내 생활은 망가졌다.

개를 죽이는 걸 셀 수 없이 많이 목격했고 밤에도 개농장 개들 소리 때문에 잠을 못잔다. 결국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치료를 받은 지 4년째다. 현재도 병원에 다니고 있다.

농사 짓는 땅으로 도살된 개들의 핏물과 오수가 흘러들고 사체 썪는 악취가 난다. 소음 피해는 물론 옆에서 개가 죽고 있다고 생각하니 밭에서 일을 하는 것 자체도 힘들어졌다. 개 죽이는 소리, 토치로 그을리는 소리, 그리고 그 냄새... 시청에도 수차례 건의했지만 방법이 없다고 한다. 적반하장으로 개농장은 쓰레기도 안치워서 주변까지 지저분하게 만들고 있고. 너저분한 쓰레기들이 여기저기 뒹굴고 있다.

이렇게 괴로운데 아예 이사가는 게 낫겠다 싶어 집을 내놓은 적이 왜 없겠는가. 하지만 부동산 사람이 바로 옆에 개농장이 있기 때문에 팔기 어렵다고 하더라. 제발 개농장을 없애달라.

 

**(1957.8.10)

자택 인근 개농장으로 인한 개들의 처절한 울음과 도살시 들리는 기계음으로 인하여 심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 학대 받는 동물을 생각하면 심리적으로 상당히 괴롭다.

 

**(1972.5.19)

집 코 앞에 개농장이 들어선 뒤부터 엉망이 되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변한 게 없다. 집을 내놓아도 가격을 제아무리 낮춰도 아무도 이곳에서 살고 싶지 않아 하는데 바로 개농장 때문이다. 참을 수 없는 악취와 소음을 호소해도 방법이 없단다. 개농장이 없어지면 더 바랄 게 없겠는데 인근에 개농장은 오히려 자꾸 더 들어서고 있다. 이웃들도 개농장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지만 갈등이 싫어 피한다. 늘 갈등상황 속에 있는 나도 너무 힘들다.

 

 **(1971.8.29)

한 달 전 마당에서 키우던 진도견 두 마리를 도난 당했다. 4년간 자식처럼 키운 개들인데 잠을 이룰 수가 없다.

 

**(1976.2.8)

내 반려견도 피해견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살고 있다.

 

**(1990.11.3)

반려견 또한 언제든지 실종되거나 유괴될 수 있어서 일상에서도 외출 시마다 항상 안전 강박과 불안을 느낀다.

 

**(1970.11.22)

아픈 반려견과 산책 도중 최근 개도살 현장을 지나쳤다. 몇 마리의 개들이 공포에 절규하며 울부짖었고 곧이어 지직 거리는 소리와 살 타는 냄새가 진동했다. 반려견과 함께 황급히 자리를 떴지만 그때의 충격으로 며칠 동안 아무 것도 먹지 못했다.

  

**(1982.8.11)

사람들의 눈이 닿지 않는 곳에서 수없이 많은 개들이 도살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상당한 정신적 피해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공황장애까지 온 상태다.

 

**(1966.8.18)

어쩌다 철장에 갇힌 개들과 눈이라도 마주치는 날에는 구해주지 못한 죄책감에 고통스럽다.

 

**(1964.10.20)

개도살을 목격한 트라우마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1975.4.27)

주거지에 버젓이 영업중인 보신탕, 개소주 가게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1981.9.10)

보신탕의 위생 상태가 안좋아 복통이 발생했다.

 

**(1986.10.5)

음식이 변경되어 나와 의도치 않게 맛을 보게 되었다. 개고기를 파는 가게는 일반음식점과 달리 취급해야 될 것 같다.

 

**(1974.6.7)

현재 뉴욕에 거주하는 재미 동포다.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학교에서 급우가 너는 개를 먹는 나라 출신이라며 너도 개를 먹느냐며 아이를 야만인 취급 하였다.

  

**(1980.9.23)

어렸을 때 가족처럼 키우던 개를 개장수가 훔쳐갔다. 가족들이 모두 늦게 자는 틈을 타 무슨 약을 먹여서 데려갔는지 마당 집 앞에 개털이 묻은 박카스병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나이 40이 다 되었는데도 그때 일만 생각하면 아직도 생생하여 눈물이 난다. 마음의 트라우마다.

 

**(1963.5.9)

어렸을 적 차에 치어 죽은 반려견을 펑펑 울며 안고 와서 뒷산에 묻어줬는데 개장수가 그걸 어떻게 봤는지 사체를 파헤쳐냇가에서 손질하려는 찰나 발각되어 사체를 되돌려 받은 적이 있다. 정신적으로 너무 큰 충격이었다.





** 관련기사

<YTN> "개 식용 방치는 위헌...헌법소원 내겠다"

<연합뉴스> "보신탕·개도살장, 위법인데도 방치"...헌법소원 낸다

<한겨레> "개식용 산업 때문에 기본권 침해 받아" 헌법소원 청구

<연합뉴스> 동물권행동 카라 "개 도살장 방치는 위헌이다"

<연합뉴스> 동물권행동 카라 "개 도살장 방치는 위헌이다"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