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란계 사육환경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배터리케이지 속의 닭: 닭 1마리가 평생 보내야 하는 공간은 A4종이 크기 한장도 안된다>
>>반쪽짜리 달걀 사육환경표시제가 도입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지난 12월 27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서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을 발표, 달걀에 사육환경을 표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식용란 수집판매업자 또는 생산자(농가)는 달걀을 생산한 산란계의 사육환경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달걀을 빼낼 목적으로 케이지에서 착취 당하기 일쑤인 이 땅의 산란계들의 복지가 사육환경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사육환경 표시는 장차 동물복지를 높일 수 있는 청신호입니다. 동물복지의 척도가 될 수 있는 사육환경이 투명하게 공개된다면 소비자들이 복잡한 기존 인증제를 공부할 필요 없이 표시된 그대로를 보고 동물복지에 근접한 달걀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도입하려는 내용은 달걀 포장재가 아닌 달걀 껍질(난각)에만 사육환경을 표시하겠다는 것으로서 이러한 반쪽짜리 사육환경 표시제 도입은 탁상행정의 소산이라고 밖에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소비자로서는 구매하기 전까지는 포장재에 싸여 있는 달걀 사육환경을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난해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예고한 정부측의 ‘축산물의 표시기준’개정안이 수정되지 않은 것이며 예고기간중 제출한 카라의 의견 또한 묵살한 처사입니다.
<헷갈리는 달걀 포장: 포장만 보고서는 닭이 어떤 사육환경에서 자라고 있는지 확인이 불가합니다. 복잡다양한 인증마크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소비자가 얼마나 될까요?>
>>카라는 포장재에도 달걀 사육환경을 표시할 것을 강력히 주장해 왔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9월 12일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여 달걀 난각에만 사육환경을 표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카라는 검토의견서를 제출, 사육환경 표시는 난각뿐만 아니라 사육환경이 소비자 구매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달걀 포장에도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평사사육에 다단형 구조물 사육을 의미하는 ‘개방형케이지’를 포함시키겠다고 하는 정부의 사육환경 구분안에도 문제가 있다고 밝힘으로써 평사사육에 ‘개방형케이지’를 포함시키지 말고 따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이같은 카라의 의견은 동물복지축산 인증을 받은 산란계 농가 17곳(의견서 제출 당시 산란계 복지축산의 약 18%에 해당)의 의견을 하나하나 수렴한 결과였습니다. 복지축산주 분들께서는 기존 동물복지 인증마크가 워낙 알려져 있지 않은데다 동물복지와는 무관하게 시행되고 있는 소위 친환경 인증마크와 뒤섞여 복지축산의 차별성이 전혀 부각되지 않는 현실을 답답해 하고 계셨습니다. 게다가 사육환경을 은폐하고 좋은 말과 이미지들로 포장하는 달걀의 허위과장 광고는 소비자를 우롱하기 일쑤인 현실입니다.
따라서 일관된 기준으로 있는 그대로의 사육환경을 투명하게 드러내는 사육환경 표시가 꼭 포장에도 있어야 합니다.
<해외 달걀 포장상에 있는 사육환경 구분 설명 >
>>도입 준비중인 달걀 사육환경의 구분, 내용은 이렇습니다
12월 27일 발표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정부는 사육환경 구분을 다음과 같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12.27 발표한 사육환경의 구분>
1: 방사
2: 평사
3: 개선 케이지(0.075m2/수)
4: 기존 케이지(0.05m2/수)
카라가 좀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닭의 사육환경은 크게 방목, 평사, 케이지로 구분됩니다.
1번 방사는 일정 기준을 충족시킨 방목 사육환경을 의미합니다. 동물복지 인증을 평사로 받은 농가도 방목 인증은 추가로 받아야 하며 그에 대한 기준은 축사 외에 마리당 운동공간 면적으로 최소 1.1m2이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자체적으로 이름에 이러한 기준 충족 없이 ‘방사’를 쓰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혼돈이 많기도 합니다.
2번 평사는 케이지를 쓰지 않는 축사 내 바닥사육을 의미합니다. 마리당 면적은 최소 0.11m2 이상입니다. 다단형 구조물을 의미하는 ‘개방형케이지’ 또한 평사사육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3번 개선 케이지는 이번에 기존 배터리케이지에서 마리당 면적을 아주 조금 확장한 정부방침에 따른 농가를 의미합니다. 기존 케이지 면적 기준은 마리당 0.05m2였으며 이를 마리당 0.075m2로 확장한 사육환경으로써 배터리케이지 사육방식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4번 기존 케이지는 마리당 0.05m2 기준의 배터리케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배터리케이지에서 이 최소 기준 충족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습니다. 국내 99%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상은 기존 식약처 안을 토대로 이후 정부회의 등을 거치며 공식 발표 등을 통해 카라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으로 최종 결과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카라는 1번과 2번 정도가 동물복지에 부합될 수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리당 환산 면적이 A4종이 한 장도 안되는 케이지 사육은 동물복지 측면에서 방목 사육, 평사 사육과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하지만 정부는 3번도 ‘동물복지형’이라고 일컬음으로써 동물복지 개념에 혼돈을 부르고 있습니다. 동물복지적 측면에서 배터리케이지는 백번 철폐되어야 옳습니다.
>>달걀 사육환경표시제, 포장재에 꼭 시행되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달걀 난각뿐만 아니라 달걀 포장재에도 사육환경이 꼭 표시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정부가 도입하려는 사육환경표시제는 달걀 사육환경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도입 명분과는 정면으로 상치됩니다.
이는 소비자 선택으로 동물복지를 추동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가 기다려왔던 달걀 사육환경표시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소비자들이 사육환경을 미리 확인할 수도 없는데 정부는 왜 굳이 이러한 표시제를 도입하려 하는 걸까요? 살충제 달걀 사태에 대한 면피 행정의 일환일까요? 공장식 축산 99% 현실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과 동물복지의 큰 그림은 정녕 기대해서는 안되는 것입니까?
정부가 진정 제대로 된 사육환경표시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라면 달걀 포장에도 사육환경을 알기쉽게 표기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