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대신 농장을!] 영상 - 살처분에서 살아남은 5천 마리 닭들의 안부를 전합니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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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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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재량권 남용, 탁상행정 살처분을 규탄한다!


5천 마리 닭들은 살처분 명령으로부터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2017년 3월 시작된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익산시는 인근에 조류독감이 발병하자 역학조사 없이 참사랑 농장에 살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미 비감염 판정을 받은 참사랑 농장은 아무런 이상 징후가 없는데 건강한 닭들을 근거 없이 죽일 수 없다며 살처분을 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그러자 익산시는 조류독감 바이러스 최대 잠복기 도과 후 다시 한번 비감염 판정을 받은 닭들까지 무조건 살처분하려 했습니다. 


재량권을 남용하여 이뤄지고 있는 탁상행정 살처분 명령의 위법성을 가리는 본안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북지부와 함께 참사랑 농장 편에 서서 익산시를 상대로 한 재판에 참여중입니다.

1심은 비록 기각되었지만 참사랑 농장은 항소했고 2심이 진행중입니다.

생명경시 살처분과 참사랑 농장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법에는 예방적 살처분을 할 때 역학조사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행정청의 경우 사실 역학조사를 거의 하지 않고 그냥 3km 이내에 발병하면 무조건 일괄적으로 살처분 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사실 법에서 정한 기준을 불충족 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행정편의주의적입니다"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박주연 공동대표/변호사


"참사랑농장이 동물복지농장이기 때문에 차별적으로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동물복지농장 사육환경의 특별함, 비감염 판정 받은 닭 등의 부분들을 역학조사에 필요한 요소로서 넣어달라는 것입니다"

동물권행동 카라 김현지 정책팀장


한국에서는 조류독감과 구제역 등 방역상의 이유로 동물희생이 유독 많았습니다.  

그런데 방역이 철저하여 살처분 희생이 컸던 게 아닙니다. 방역이 엉터리였기에 살처분이 남발된 것일 뿐입니다.  

행정청이 재량권을 남용하고 있는 생명경시 살처분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영상 - 살아남은 닭들의 슬픔)


카라는 생명을 존중하는 동물복지농장을 응원합니다!



살처분 명령으로부터 살아남은 건강한 닭들이 싱싱한 달걀을 낳고 있습니다.

생명경시 살처분에 맞서 싸우고 있는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을 달걀 구매로 응원해 주세요! 


참사랑 동물복지농장  010  8495  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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