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대신 농장을!] 무의미한 생명 폐기처분을 답습하고 있는 살처분, 우리는 꼭 이겨야 합니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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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3-0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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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독감 살처분의 위법성을 묻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와 함께 PNR, 전북 민변은 지난해 3월 익산시가 참사랑 농장에 내린 살처분의 위법성을 묻는 본안 소송에서 참사랑 농장을 공동변론하고 있습니다. 본안 소송 첫 재판이 지난 11월 16일 열렸고, 3월 8일 두 번째, 3월 29일 세번째 재판이 진행되어 이에 대한 소식을 전합니다.


3.8 살처분 본안소송 재판에 들어가는 모습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7년 3월, 5천 마리 닭들을 살처분 명령으로부터 지켜낸 참사랑 농장을 기억하시나요? 동물을 생명으로 대하는 참사랑 농장의 굳건한 의지와 시민 여러분의 지지로 애먼 닭들은 겨우 목숨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닭들은 농장주의 극진한 보살핌 속에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힘겨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참사랑 농장은 살처분 명령이 떨어지자 건강한 닭들을 죽이지 않기 위해 당시 전주지법에 살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살처분의 위법성을 따지는 본안 소송을 낸 바 있는데요,   


살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항소심 재판부에서 지난해 5월 16일 비로소 받아들여지면서 참사랑 농장 닭들에 대한 살처분은 (본안 소송에서 그 위법 여부가 가려질 때까지) 공식적으로 집행정지 상태가 되었습니다.


즉 지금도 살처분 명령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된 것이지 취소된 것은 아닙니다. 익산시가 살처분 명령을 거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17. 3.28 예찰지역 전환 후에도 익산시는 참사랑 농장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살처분을 계속 강행하려 했다  


살처분 명령을 거두지 않고 있는 익산시, 최근까지 닭들의 생명 위협해

한 번 떨어진 살처분 명령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취소되어서는 안되는 영구불변의 법칙이 되어야 할까요? 익산시는 당초 예방적 살처분 명령의 원인이 되었던 조류독감의 위험이 사라진 시점에서도 어떻게든 5천 마리 닭들을 죽임으로써 해당 지역 농가에 대한 ‘형평성’을 지키겠다고 억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멀쩡한 닭이라도 죽여서 실효성이 없어진 살처분을 완수하고야 말겠다’는 것인데요, 이는 생명경시 후진 행정을 가감 없이 드러낼 뿐만 아니라 관리적 편의주의에 입각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지역 농가간 갈등을 조장하여 익산 지역에서 유일한 동물복지 산란계 농장인 참사랑 농장을 지켜주지는 못할망정 더욱 더 궁지로 몰아넣으려 했다는 점에서 실망스럽습니다.


지난해 3월 10일까지 닭들을 살처분 하라고 명령한 익산시는 바이러스 최대 잠복기인 21일이 도과한 뒤 실시한 검사에서 참사랑 농장 닭들이 조류독감 비감염 판정을 받은 뒤에도, 지난해 3월 28일 해당 지역이 보호지역에서 예찰지역으로 전환되어 달걀 반출이 가능해졌을 때에도, 참사랑 농장에게는 예찰지역 전환 소식을 뒤늦게 통보하며 이 소식을 알리기 직전까지도, 살처분을 계속 강행하려고만 했습니다 (참사랑 농장에 예찰지역 전환 소식이 통보되고 달걀 반출이 가능해진 것은 예찰지역 전환일이 훨씬 지난 4월 21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익산시는 살처분 본안소송이 진행중인 최근까지도 ‘본안 소송이 끝나면 두고 보자’는 식으로, 마치 지금도 닭들을 살처분 할 수 있는 것인 양 건강한 닭들의 생명을 또한번 위협했습니다. 

  

닭들을 자꾸 죽이려 해 지난해 기자회견 당시 눈물을 흘리는 참사랑 농장주 -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무엇을 위한 살처분인가? - 예방적 살처분은 역학조사에 따라 최소화 되어야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본안 소송 재판에서 익산시는 지금까지 살처분을 취소한 전례가 없다며 살처분의 권한은 중앙정부에 있다며 책임회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익산시는 비감염 참사랑 농장에 대해 왜 살처분 명령을 내리게 되었는지, 살처분 결정에 있어 어떤 요인들을 고려했으며 어떠한 역학조사를 수행한 결과에 따른 것인지 이 부분을 제대로 증명하고 있지 못합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은 발병농장 반경 500m를 관리지역, 3km를 보호지역, 10km를 예찰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조류독감 발병농장은 살처분을 해야 하지만 예방적 살처분의 범주는 위험도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역학조사 내용과 이에 따른 위험도 평가가 중요합니다.

  

참사랑 농장은 당시 보호지역에 속했지만 동물복지농장이었고 수차례의 검사에서 조류독감 비감염 판정을 받았습니다. 닭들은 팔팔하기만 할 뿐 감염된 닭들이 보이는 그 어떤 이상 증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바이러스 최대 잠복기인 21일을 도과해 이뤄진 검사에서도 닭들은 조류독감 비감염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차례 조류독감 비감염 판정을 받은 참사랑 농장의 닭들


반경 3km이내에 들기만 하면 다른 모든 가능성들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살처분 하라는 게 현 법령이 주는 취지가 아닙니다. 법령은 역학조사에 따라 가능한 살처분의 범주를 확인해 주고 있는 것이며 재량은 해당 지역의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만큼 사실에 입각해 성실히 조사되고 신중히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익산시는 역학조사를 제대로 수행하지도 않고 반경 3km이내에 든다 하여 무조건 닭들을 죽이려고만 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근거도 없이 참사랑 농장이 조류독감 위험을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하다가 지금은 살처분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익산시가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있다며 중앙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의 재량에 입각한 살처분 결정은 현 법령뿐만 아니라 이미 그 재량을 활용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의 사례에서도 드러납니다. 만약 살처분의 권한이 중앙정부에게만 있는 것이었다면 양산시 등이 2017년 조류독감 당시 최소한의 살처분을 실시해 방역에 성공한 사례를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익산시가 그 재량을 제대로 사용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역학조사를 하지 않고 편의에 입각한 탁상행정으로, 단지 반경 3km 이내이기 때문에 살처분 명령을 내렸다면 그것은 재량권 남용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익산시는 왜 예방적 살처분을 명한 농장이 살처분을 하지 않았는데도 당시 조류독감의 위험이 사라졌는지, 그것이 꼭 필요한 살처분 명령이었는지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조류독감에 감염되지도 않은 닭들을 살처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참사랑 농장은 지금까지 그 모든 법적 책임과 경제적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해 왔습니다. 


하지만 익산시는 여전히 실효성 없는 살처분도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월 8일 재판에서 익산시는 ‘그 산란계들은 어차피 경제적 기능이 다했으니 죽여도 큰 피해가 생기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도 안되는 변론도 남겼습니다. 


한국에서 유독 살처분 희생량이 큰데도 가축전염병이 계절을 가리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 것은 이런 탁상 행정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살처분 본안소송에서 참사랑 농장이 이길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농장동물들이 더 이상 무의미하게 살처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업데이트!!!

카라는 PNR, 전북민변과 함께

오는 5월 2일 오후 2시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참사랑 농장을 응원하는 복지농장주분들의 뜨거운 연대에 힘입어

재판부에 동물복지농장주들의 살처분 탄원서를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곧 후속 소식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4

박재희 2018-05-02 22:05

살처분을 반대합니다!!!!


최연정 2018-05-01 12:05

응원합니다!!!


남령 2018-05-01 11:42

저도 무조건적 살처분은 반대합니다. 힘내십시오.


이재은 2018-04-30 19:39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