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으로 격상하는 법안 발의를 환영합니다!
17일 고용진 국회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자문기구였던 동물복지위원회를 동물보호 정책을 통합적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직속으로 격상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국무총리 직속 동물복지위원회는 동물복지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 법령 고시 예규 조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3년에 한번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동물학대 방지, 동물복지의 강화, 동물복지 관련 교육 및 조사연구의 확대, 그밖에 동물복지와 관련된 주요사항이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장은 이 기본계획에 따라 동물복지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장관은 매년 이를 취합 조정하여 종합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합니다.
동물복지위원회의 격상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카라는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를 매우 환영하여 국회에서 꼭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카라는 국가의 동물보호 복지 정책의 방향을 통합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강력한 추진체가 필요하다고 누누히 피력해 왔습니다. 현재 동물관련 정책은 농장동물, 반려동물, 실험동물, 전시동물 등 인간의 용도별로 각각 이뤄지고 있는데다 농림축산식품부, 식약처,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소관 부처도 제각각입니다. 이러한 행정편제 속에서 동물들은 보호 받기보다는 최전선의 희생양으로 밀려나기 일쑤였으며 방향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국가적 동물보호의 실현은 실로 요원하기만 했습니다.
공장식 축산과 생매장 살처분, 세계 유일의 '식용' 개농장 등 풀어가야 할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국무총리 직속 동물복지위원회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하지만 법안 발의는 시작일 뿐입니다. 20대 국회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상임위에서 계류되고 있는 법안의 수가 1만4천여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개식용 종식 법안으로 불리는 ‘트리플’ 법안도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어 카라를 비롯한 활동가, 시민들이 국회 앞 1인 시위도 지속해 오고 있던 차입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이 국회에서 잠들지 않고 국무총리 직속 동물복지위원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카라는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서는 6월 27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동물보호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동물복지위원회의 격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법안이 심의를 거쳐 통과될 수 있도록 환영지지 의사를 밝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