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대신 농장을!] 허위·과장 광고 공정위 신고했다고 카라 활동가 고소한 홈플러스, 뒤늦게 고소 취하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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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2-0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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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는 지난 10월1일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가 녹색당,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과 함께 개최한 '달걀 사육환경 허위·과장 광고 공정거래위 신고 기자회견'에 대해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의 활동가 개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10월19일 마포 경찰서로 송치되었으며, 지난 11월9일 카라는 마포 경찰서에 출두하여 사건에 대한 경위를 소명하고 돌아왔는데요,
이후 홈플러스는 뒤늦게 고소를 취하했고 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번 활동으로 바뀐 달걀 포장 before(위) & after(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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