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재량권 남용하여 무분별한 살처분 강요한 익산시를 규탄하며, 살처분 거부한 대가로 파산 직전에 놓인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에 대한 책임을 익산시에 묻는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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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0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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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47

참사랑 농장 살리기 탄원서명https://forms.gle/vtrpR5YMqDnnKri58

(탄원 서명부는 선고를 앞두고 있는 살처분 본안소송 2심 재판부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참사랑 농장 살리기 긴급 모금 : 살처분에 맞서 싸우는 참사랑 동물복지 농장을 위한 긴급 모금은 종료합니다.


모금에 동참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http://biy.ly/30Nx3v4 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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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 남용하여 무분별한 살처분 강요한 익산시를 규탄하며,

살처분 거부한 대가로 파산 직전에 놓인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에 대한 책임을 익산시에 묻는다!“

 

 잘못된 살처분 명령으로부터 닭들을 지킨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이 익산시의 탄압으로 파산 일보직전이다. 익산시는 살처분 명령을 거부한 참사랑 농장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여부가 아직 불투명한 상황에서도(2017고정408, 변론기일 추후지정) 참사랑 농장을 범법자로 단정 지으며 지역 조례에 따른 각종 지원 혜택으로부터 농장을 배제시켰고 이는 참사랑 농장이 경제적 파산에 이르게 된 주요한 이유다. 익산시는 살처분 명령으로부터 살아남은 닭들을 또한번 굶겨죽일 작정인가.

 

'예방적살처분 희생은 최소화 되어야 하며 생명 살처분에 대한 근거는 타당하고 명확해야 한다. 그러나 익산시가 20173월 참사랑 농장에 내린 살처분 명령은 위험도 평가조차 없는 탁상행정이자 재량권 남용이었다. 참사랑 농장의 닭들은 수차례 조류독감 비감염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익산시는 무조건적 살처분 명령을 내렸고 바이러스 최대 잠복기 도과 이후에도 비감염 판정을 받은 닭들을 계속 살처분 하려 했다. 한번 떨어진 살처분 명령을 그것이 무효해진 시점에서도 무조건 강행하기 위함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익산시는 살처분 명령 취소를 요구하는 참사랑 농장에 대해 예찰지역 전환 이후 즉시 가능했던 살처분 명령 철회도 하지 않았다. 권한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살처분 명령 취소소송 변론과정에서 익산시는 참사랑 농장의 닭들이 다른 농장에 조류독감을 퍼뜨릴 위험이 농후하다며 어차피 산란계의 경제적 주령이 다한 시점이니 이제라도 살처분을 하는 게 낫다는 억지 주장도 펼쳤다.

 

그러던 익산시는 1심 재판부가 원고측에는 소를 취하하고 피고측에는 살처분 명령을 철회하는 조정권고안을 내리자 그제서야 마지못해 살처분 명령을 철회하는 시늉을 했다. 해당 조류독감이 종식된 지 1년 만이었다. 하지만 참사랑 농장이 범법자라며 다시는 살처분 명령에 불복하지 않길 바란다는 익산시의 태도는 언제라도 기계적 살처분 명령을 반복하기 충분한 것이었다. 익산시가 변하지 않고 조류독감이 인근에서 발병하는 한 닭들은 근거도 없이 또다시 싹쓸이 살처분 위기에 처할 것이 뻔했다. 이에 참사랑 농장은 조정권고안 대신 선고를 택했다. 그리고 졌다. 그리고 이제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2심 재판과정에서 익산시는 참사랑 농장이 조류독감 발병농장 반경 3km 내에 위치한다는 사실 말고는 그 어떤 과학적 위험도 평가 자료 한장 제시하지 못하였다.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익산시 축산과 담당자는 익산시가 내린 살처분 명령에 대해 역학조사 등은 자체적으로 진행한 적이 없으며, 자신은 행정적 절차를 따랐을 뿐이라는 답변만 반복하며 마치 기계적 살처분 명령이 당연하다는듯 간주했다.

 

이것이 행정인가? 또한 이것이 어찌 방역일 수 있는가? 익산시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즉 잘못된 살처분 명령이 취소되지 않는다면 기계적 살처분 명령은 익산시에서 반복될 것이고 무고한 동물 대학살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얼마나 더 근거 없는 대량 살처분을 지켜봐야만 하며, 참사랑 동물복지농장과 같은 양심적 농가는 생명경시 탁상행정 앞에서 얼마나 더 많은 피눈물을 흘려야 한단 말인가.

 

2심 최종 선고일이었던 지난 717일 재판부는 변론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부디 생명을 경시하며 합당한 역학적 조사도 없이 기계적 살처분을 명령한 익산시의 위법성을 바로잡고 생명존중 사회로 나아가는 역사적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익산시는 똑똑히 보아라. 참사랑 농장이 죽어간다.

생명경시 탁상행정이 아니라면, 익산시는 지금이라도 살처분 명령 취소하고 참사랑 농장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 제발 닭들을 두번 죽이지 말라.

 

 

201981

 

동물권행동 카라,

참사랑 농장을 지지하는 시민일동





[별첨1]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벌금형 확정이라는) 익산시 주장과 진실


(-201812월 방영된 전주MBC 이슈옥타곤 캡쳐) 익산시 담당자는 참사랑 농장이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벌금형을 받았다며 이에 따라 2년동안 지원을 배제했다고 말하고 있다

 

(아래-현재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사건 1심 진행 현황) 익산시 주장과 달리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사건도 아직 결과가 나오기 전이다. 익산시가 살처분을 거부한 사실만으로 참사랑 농장 지원을 배제해 왔다는 증거다.



[별첨2] 7/31 익산시가 낸 보도자료에 대한 반박 브리핑 하단에 익산시 보도자료 원문 첨부

 

팩트 요약:

- 참사랑 농장은 살처분 거부 후 익산시로부터 실제 지원받은 내용이 없다.

- 익산시는 참사랑 농장의 살처분 거부가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위반한 것이며, 범법 농가에는 2년간 각종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지속적으로 안내해 왔다.

- 각종 지원 사업 통지가 날아들기 시작한 것은 살처분 거부 후 2년이 지난 2019년도 들어서다.

- 참사랑 농장은 살처분 거부 후 2년간 익산시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해 이미 운영이 어려워진 상태다.

 

 

1. “AI 방역과정에서 이동 제한된 식용란 9만여개의 보상금도 전라북도에 수차례 건의해 2018 9 2,740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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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명령 거부와 별개로 폐기하도록 한 달걀에 대한 보상금은 익산시의 지원사항이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산시는 살처분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지급이 어렵다며 시간을 끌었음. 참사랑 농장이 익산시에 수차례 간청하고 매달리는 등 오랜 재촉 끝에 무려 1년 반만에 달걀 보상금이 겨우 지급됨. 통상적으로 두세달 내에 지급되었어야 함.

 

2. “2019 요청한 '농가사료직거래 활성화자금' 1 2,000 원도 농가가 사용할  있도록 결정해 농가에서는 6,800 원을 지원받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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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은 익산시 자체 사업이 아니라 농림부에서 전 축종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축산농가에 해당되는 사료자금 융자대출 사업이었음. 이 사업에서 참사랑 농장의 대출 한도가 12천만원 이었으나 신용조건이 안되어 최초 거절되었고, 참사랑 농장이 농협 시지부에 울면서 매달리자 농협 본점의 추가심의를 거쳐 6800만원 한도를 재확인 받고 대출을 받은 것. 익산시가 지원한 것이 아님.

 

3.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사업' 현재 전라북도에서 심사 중으로 사업에 선정될  있도록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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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익산시에 신청했을 때 참사랑 농장이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며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에 선정 안됨. (살처분 거부 후 2년이 지난) 20195~6월에 다시 신청하여 답변 기다리는중임

 

4. “또한, '2019 귀농농업창업  주택구입지원사업'3억원은 익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 대상자로 선정  농가에게 통보했으나 현재까지 농가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상태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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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농업기술센터에서 참사랑 농장이 귀농한 지 3년이 지나 지원대상자가 아니라고 함. 참사랑 농장이 익산시에 재확인 요청한 뒤 농업기술센터로 찾아가보니 안내를 직원이 잘못 드렸다며 신청에는 성공. 그러나 농장 신용조건이 안되어 결국 받지 못함. , 참사랑 농장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게 아니라 신용 상태가 어려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5. “2019 신규사업인 '산란계농장 난좌지원사업' 농가에게 지원 가능하다고 직접 연락하는  익산시는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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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랑 농장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난좌지원 사업이란 것이 있는지도 몰랐음. 난좌지원 사업 자격기준은 깨끗한 축산농가 인증이 있어야 함. 참사랑 농장은 2018년 깨끗한 축산농가 인증을 신청했으나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선정되지 않았고, 인증도 없는 상태에서 익산시가 참사랑 농장에 난좌지원 사업 통지만 한 것.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내 받은 바 없음.

 

6. “2018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1억원은 시에서 배정 받을  있도록 했으나 신청농가가 기존 융자금이 상환되지 않음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원받지 못한 상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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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에서는 참사랑 농장이 살처분 거부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위반하여 2년간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다고 안내. 2018년도 지원 신청에 대해 익산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범법농가 지원불가 외에도 과거 참사랑 농장의 신청 내용을 거론하며 사업자가 달라도 사업장이 같으면 지원이 어렵다고 했으며 1년을 더 기다리라고 한 바 있음.

  

7/31 익산시 보도자료 원문

- AI 살처분 소송으로 인한 -

참사랑 농장불이익 주장 관련 익산시 입장 표명

- 익산시, 살처분 철회 권고안 적극동의.. 참사랑 농장에서 동의하지 않아 조정실패 -

- 익산시, 불이익 준 적 없어.. 식용란 보상금 27백여만 원 등 지속적 지원해 와 -

 

참사랑 농장의 닭 등에 대한 살처분명령 거부로 인해 익산시로부터 보조금 지원 등의 불이익을 받아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다는 주장에 대하여 익산시는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관련 입장을 밝혔다.

 

당시, 201611월부터 전국 37개시군에서 52건의 고병원성AI가 확산되었으며

익산시는 20172월 용동면에서 AI가 최초 발생하였고, 1주일 후 2곳의 농가에서 추가 발생하는 등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농식품부에서 예방적살처분범위 확대가 결정되었고, 최초 발생농가 반경 3km 내에 사육하고 있는 닭오리 등 20농가에 310일 살처분을 명령하고 차단방역을 시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참사랑농장은 살처분을 거부, 20173월 살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이 진행중인 201751, 전주지방법원은 익산시는 살처분명령을 철회하고, 참사랑 농장은 곧바로 이 사건의 소를 취하하라.”는 조정권고를 하였다. 이에 익산시는 살처분명령 당시 본래 목적인 AI 전파위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농가피해 최소화 등을 위하여 살처분명령 철회에 적극 동의하였으나, 참사랑농장이 동의하지 않아서 조정에 실패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공익 상의 필요성을 들어 참사랑농장의 패소를 결정하였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에 있다.

, 익산시는 참사랑농장에서 제기한 살처분취소 청구소송과 연관지어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배제하거나 제외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AI 방역과정에서 이동 제한된 식용란 9만여개의 보상금도 전라북도에 수차례 건의하여 201892,740만원을 지급하였고,

 

2019년 요청한 농가사료직거래 활성화자금12천만 원도 농가가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 농가에서는 6,800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사업은 현재 전라북도에서 심사 중으로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19년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3억원은 익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 대상자로 선정 후 농가에게 통보하였으나 현재까지 농가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상태이며, 2019년 신규사업인 산란계농장 난좌지원사업도 농가에게 지원 가능하다고 직접 연락하는 등 익산시는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8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1억원은 시에서 배정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신청농가가 기존 융자금이 상환되지 않음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원받지 못한 상황으로 익산시는 일반농가와 동등하게 규정을 적용하여 지원해오고 있으며 AI 살처분 거부 및 소송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익산시는 참사랑농장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당시 상황 및 규정 등을 고려한 불가피한 행정적 조치였던 살처분 명령의 취소 소송과는 별개로 앞으로도 참사랑 농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별첨3] 경과

 

- 2017.2.27 참사랑 농장서 2.1km 떨어진 하림 직영 육계농장에서 조류독감 발생

- 2017.2.28 참사랑 농장 조류독감 음성 판정(북부위생시험소 1)

- 2017.3.5 참사랑 농장서 2.4km 떨어진 농장서 조류독감 발생

- 2017.3.10 익산시, 참사랑 농장에 3/10까지 살처분 명령

- 2017.3.15 참사랑 농장 조류독감 음성 판정(민간)

- 2017.3.17 익산시, 살처분 거부로 참사랑 농장 형사고발

- 2017.3.28 바이러스 최대 잠복기(21) 도과 이후인 3/29 참사랑 농장 조류독감 음성판정(민간)

- 2017.3.28 익산시, 예찰지역 전환 (그러나 참사랑 농장에는 예찰지역 전환 사실을 즉시 통보 않고 미루며 살처분 강요)

- 2017.3.28 법원, 참사랑 농장 살처분 집행정지 신청 1심서 기각

- 2017.3.31 익산시, 참사랑 농장 살처분 다시 통보

 

- 2017.4 참사랑 농장 조류독감 음성 판정(북부위생시험소 2)

- 2017.4.21 익산시, 참사랑 농장에 예찰지역 전환 소식 통보

- 2017.4.21 참사랑농장, 달걀출하 비로소 가능해짐

- 2017.5.16 법원, 참사랑 농장 살처분 집행정지 신청 2심서 (살처분 취소 본안소송 결과 나오기까지) 집행정지 결정

 

- 2018.5.1 법원, 살처분 취소 본안소송 1심서 예정된 선고기일 연기하며 조정권고

- 2018.5.10 익산시, 법원의 조정권고안 수용하며 참사랑 농장 살처분 명령 '철회' (익산시는 조정권고안 내려지기 직전까지 이미 실효성 떨어진 살처분 명령을 '철회'조차 않으며 참사랑 농장에 살처분 위협하며 재판 취하를 요구)

- 2018.5.11 참사랑 농장, 살처분 명령의 '철회' 아닌 '취소'를 요구하며 법원의 조정권고안 거부

- 2018.5.31 법원, 살처분 취소 본안소송 1심 기각

 

- 2019년 현재, 살처분 취소 본안소송 2심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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