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 소똥 위의 개들 - 견과류 친구들을 응원해 주세요!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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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2-26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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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똥 위, 동물학대가 대를 이었다


학대는 소 십수 마리가 살고 있는 외양간에서 일어났습니다. 외양간 주인부부는 소들이 배설한 대변을 달리 치울 데가 없었는지 외양간 구석에 잔뜩 쌓아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그 소똥 위에서 개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짧은 줄에 묶인 개들은 네 마리였습니다. 저마다 떨어진 곳에서 물 한 모금, 사료 한 톨 없는 빈 그릇을 앞에 두고 낯선 사람에게 짖고 있었다는 것이 카라 후원자님의 제보였습니다. 그가 보내준 영상 속에서는 허름한 개집도 몇 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똥 냄새가 코를 찔러 잠시도 있을 수 없는 곳, 사람보다 후각이 몇 배는 더 예민한 개들에게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냄새일까 싶습니다. 네 마리 외 다른 흰 개는 목줄이 풀린 채 이 곳을 오가며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인생이 역시 고달픈 건 마찬가지겠지만 그나마 소똥 위에서 묶여 사는 게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싶었습니다.


언제부터 그 곳에서 개들이 살고 있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외양간 주인부부는 개들에 대해 묻자 ‘개가 더 많았는데 지금은 없다’고 했습니다. 없어진 개들은 ‘개소주’가 되거나 ‘개고기’가 됐다고요. 어미가 새끼를 낳으면 어미는 잡아먹고 새끼는 짧은 줄에 매어 기르고, 그리고 새끼가 자라 성견이 되면 어미와 같은 운명을 반복했습니다. 대를 거듭한 비극이었습니다.







개들은 그래도 발라당 배를 보였다


외양간 주인부부와 그 동네 사람들에게 소똥 위 개들은 ‘당연히 그렇게 길러 잡아먹어도 되는 존재’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개들의 복지상태는 분명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소똥 위에서 길러진다는 점, 목줄이 짧은 점,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모두 학대이며 폭력이었습니다. 주인부부는 개를 길러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카라는 구조를 결정했습니다.


눈이 내렸다 펄펄 내리기를 반복하던 날, 카라 활동가들이 문제의 외양간에 도착했습니다. 소똥 위의 개들은 외양간 바깥쪽 공간으로 이동해 있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자 주인부부가 개들을 소똥 위에서 야외로 빼놓은 듯 했습니다. 추위 속에서도 개들이 의지할 것은 허름한 개집밖에 없었습니다. 개들은 낯선 이들에게 그리 사교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한 마리는 겁에 질려 왕왕 짖었고, 두 마리는 그저 가만히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 마리는 수레 밑에 숨어서 눈치만 살폈고요. 외양간 철장 너머 저 빈 밭에서 흰 개가 당황해서 뛰어다니는 것이 보였습니다. 목줄이 풀려난 개였습니다. 많이 불안한지 우왕좌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빈 밭에 풀려나 있는 개를 포획하기 위해 빈 밭으로 내려가 포획틀을 설치했습니다. 그 도중에 밭에 반쯤 묻힌 강아지 사체를 발견했습니다. 수분기도 빠지지 않은 채 말랑말랑한 상태로 보아 죽은 지 얼마 안 된 모양이었습니다. 소똥 위에서 야외로 이동한 개들 중 한 마리가 낳은 새끼인 듯 했습니다. 죽은 것을 처리하지 못해 그냥 담 너머로 던진 모양인 듯 했습니다. 포획틀을 설치하다 말고 다른 사체도 있을까 싶어 밭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사체는 없었습니다. 울적한 마음으로 포획틀 설치를 마무리했습니다.


포획틀을 모두 설치한 뒤에는 개들이 있는 곳에 바리케이트를 쳤습니다. 차 안으로 들어가 인기척을 내지 않자, 얼마 지나지 않아 빈 밭 위에서 뛰어다니던 개가 개구멍을 통해 외양간 철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근처에 숨어있던 활동가가 개구멍을 막는 것을 신호로 구조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개들이 사납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겁이 많을 뿐 사람을 공격하지는 못했습니다. 도망칠 데도 마땅치 않아 철장 사이에 몸을 구겨 넣는 개를 어르고 달래 이동장에 집어넣었습니다. 구조작업은 외양간 주인 아주머니가 등장하면서 더 순조로워졌습니다. 활동가들을 향해 컹컹 짖던 누렁이가 아주머니를 보자 발라당 누워 배를 보여줬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이제 좋은 데로 가. 좋은 데로 입양 가.”


개소주를 목표로 하고 소똥 위에서 방치하듯 기르는 사람조차 개들에게는 엄마였습니다. 혹시 개에게 이름이 있느냐 묻자 그냥 누렁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흰 개들은 모두 흰둥이고 누런 개들은 모두 누렁이라고. 외양간을 스쳐지나간 이름 없는 흰둥이들과 누렁이들 모두 주인부부를 이렇게 따랐을까요?


부부의 외양간에서 구조한 개들은 이제 안전합니다. 개들에게는 마카, 다미, 밤이, 땅콩, 호두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카라 병원에 데려와 검사를 했고 큰 건강상의 이상은 없다는 진단을 받았고요. 현재는 위탁처에서 깨끗한 흙을 밟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갈증을 느낀다면 언제든 물을 마실 수 있고, 목줄 없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삶을 시작한 이 개들을 우리는 깊이 축복합니다.








다른 모든 개들의 안녕을 바라며


‘개는 짧은 목줄에 묶어서 키우는 거야.’

‘먹다 남은 짬밥 먹어도 건강해, 문제없어.’


동물에 대한 무지가 곧 해당 동물에 대한 폭력이 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개 또한 청결한 환경에서 지내야 하고, 충분히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합니다. 진부한 말이지만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이므로 그러합니다. 외양간 주인부부가 ‘개’의 본능과 욕구를 제대로 이해했더라면, 그 존재를 충분히 존중했더라면 개들은 깨끗하고 쾌적한 곳에서 잘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개’라는 동물은 누군가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반려동물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냥 돈만 있으면 살 수 있고, 내키지 않으면 버릴 수도 있고, 돈이 된다면 물건처럼 쓸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개를 생명 아닌 물건처럼 대하는 일부 문화를 이룬 데 있어서는 ‘개 식용’ 악습도 한 몫 거듭니다. 개를 가축, 몇 천원짜리 고기, 어떤 산업적인 자본으로 보게 하니까요.


소똥 위에 있던 개들은 구조되어 이제 괜찮지만, 아직도 한국사회 곳곳에 이들과 비슷한 처지인 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심찮게 짧은 목줄에 묶인 개들을 볼 수 있는 건 기본이고 도시 외곽으로만 가도 잡아먹기 위해 개를 기른다는 사람들을 종종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모두를 구조할 수 없는 한계를 느낍니다. 그러므로 얼른 개를 비롯한 동물들을 임의로 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음식물쓰레기를 개에게 먹이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길 바랍니다. 동물보호법의 개정을 바랍니다. 헌법에 동물권이 명시되어 동물의 권리를 국가가 지켜주길 바랍니다. 동물을 구조하고 보호하는 것이 그저 동물단체와 시민의 몫으로만 남지 않도록이요.


카라는 그런 사회를 위해 지치지 않고 활동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구조된 개들의 안위를 살뜰히 보살피면서요. 곧 우리 견과류 친구들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을 다시금 부탁드립니다.





KARA Animal Rescue Fact Sheet


구조동물 및 구조사유

  소똥 위 개들 5마리 (마카, 다미, 밤이, 땅콩, 호두)

 : '개'에게 적합하지 않은 환경에서 사육됨 - 소똥더미 위라는 불결한 환경, 짧은 목줄, 짬밥을 먹이는 것으로 의심, 깨끗한 물 없음

 : 지속적으로 개 식용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음 - 언제 잔인한 방식으로 도살되어 죽을지 모르는 상황


<동물보호법> 톺아보기


제2장 동물의 보호 및 관리

   제7조(적정한 사육ㆍ관리)

      ① 소유자등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등은 동물을 관리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에는 그 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의 적절한 사육ㆍ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 농림축산식품부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 동물의 적절한 사육·관리 방법 등


1. 일반기준

  가. 동물의 소유자등은 동물을 사육·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여야 한다.

  나. 동물의 소유자등은 동물로 하여금 갈증·배고픔, 영양불량, 불편함, 통증·부상·질병, 두려움과 정상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동물의 소유자등은 사육·관리하는 동물의 습성을 이해함으로써 최대한 본래의 습성에 가깝게 사육·관리하고, 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2. 개별기준

  가. 사육환경

  1) 동물의 종류, 크기, 특성, 건강상태, 사육 목적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적절한 사육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2) 동물의 사육공간 및 사육시설은 동물이 자연스러운 자세로 일어나거나 눕거나 움직이는 등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크기이어야 한다.

  나. 건강관리

  1)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동물의 특성에 따른 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2) 개는 분기마다 1회 이상 구충을 하여야 한다.



  제10조(동물의 도살방법)

   ① 모든 동물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되어서는 아니 되며, 도살과정에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후 개들의 보호 방안


소똥 위에 있던 개들은 위탁처로 이동해 순차적으로 중성화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이후 필요한 접종을 끝내며 입양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입양을 가지 못한 개·입양 가능성이 낮은 개들에 대해서는 일대일 결연을 통해 후원금을 조달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현재 호두(암컷, 1살 추정)를 제외한 개들은 사람에 대해 극도로 꺼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댓글 1

박애경 2019-03-03 07:30

무심히 보지 않고 제보해 주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조하신 카라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못본척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