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개최
지난 10월1일 오전 11시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달걀 사육환경 허위·과장 광고 공정거래위 신고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와 녹색당, 그리고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달걀 팩킹을 조사해 왔는데요,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대다수의 달걀이 실제 사육환경과는 다르게 허위·과장 광고 되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하였습니다.
이번에 공정거래위에 신고하게 된 두 건은 그 가운데 일부로 이곳의 실제 사육환경은 지난 9월28일 밤 9시 KBS1TV 뉴스에서 보도된 '친환경 달걀? 실상은 공장식 닭장' 편에서 드러난 것처럼 자유방목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뉴스 보러가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155485&ref=A ).
이에 카라는 녹색당, 동변과 함께 이미지, 문구, 이름 등을 통해 배터리 케이지 사육을 자유방목처럼 포장한 사례 하나와 평사 사육을 자유방목처럼 포장한 사례 하나를 각각 허위·과장 광고로 기자회견이 개최되었던 당일 공정거래위에 제소하였습니다.
산란계 사육환경
달걀을 얻기 위한 닭, 산란계의 사육환경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케이지, 평사, 방목.
케이지 사육은 배터리 케이지(battery cage), 풍부화 케이지(enriched cage) 등 여러 종류로 나뉘지만, 국내에서 케이지 사육이라고 했을 때는 거의 모든 경우 케이지 중에서도 제일 열악하다고 할 수 있는 배터리 케이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배터리 케이지 안에서 닭들은 마리당 A4용지 4/5의 공간에 갇혀 본래의 습성은 무시된 채 알낳는 기계로 살아갑니다. 축산법상 케이지 사육시 마리당 면적 기준은 0.05㎡입니다.
한편 평사 사육은 닭들을 케이지에 가두지 않고 바닥에 있게 하되 큰 실내 공간에 여러 마리를 사육하는 식입니다. 축산법상 평사 사육에서 마리당 면적 기준은 0.11㎡로 A4용지 한장반 정도의 크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방목 사육의 경우에는 방목장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동물보호법은 실외 방목장이 닭 한 마리당 최소 1.1㎡이상의 공간을 제공하고 낮시간 내내 닭들이 방목장을 항상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계사 곳곳에 방목장으로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출입구가 있어야 한다 등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A4용지로 환산시 17장반 정도의 크기입니다.
사육 방법 |
마리당 면적 |
A4용지 환산 크기 |
케이지 |
0.05㎡ |
4/5장 |
평사 |
0.11㎡ |
1장 반 |
방목 |
1.1㎡ |
17장 반 |
달걀 포장과 실제 사육환경간 차이
달걀 포장 위에 이러한 실제 사육환경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번에 공정위에 신고한 두 사례는 시중에 만연한 허위·과장 광고 가운데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포장 속 이미지는 풀밭, 초원, 숲 등 온통 녹색이고, 포장 문구는 '햇빛과 바람이 들어오는', '깨끗한 자연환경에서', '농장에서 닭이 자유롭게 뛰어놀면서', '닭들이 좋아하는 자유로운 환경에서 인위적인 규제없이', '친환경 자연상태에서' 등 자연과 방목을 연상시킵니다.
상품 이름에는 ‘유정란’, ‘방사’, ‘친환경’, ‘무항생제’, ‘자연’, ‘목초’ 등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름만으로는 실제 산란계 사육환경을 알 수 없습니다.
'유정란'은 인공수정도 할 수 있는 것이니 배터리 케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방사'는 원래 방목의 유의어이지만 실제로는 평사 사육을 하면서 케이지에 닭들을 가두지 않았다는 의미로 방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방목을 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에게 혼돈을 주고 있습니다. '친환경' '무항생제' 용어의 경우 친환경 무항생제 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무항생제 인증 자체가 케이지를 금지하고 있지 않기에 친환경 무항생제 인증의 닭들도 버젓이 배터리 케이지에서 사육되곤 합니다. '자연'은 닭들이 자연 속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이지만 그저 이름일 뿐 사육환경과는 무관합니다. '목초'는 풀과 나무를 일컫는 초목(草木)의 뜻이 아니라 목재를 건류할 때 나오는 액체인 '목초(木醋)'를 뜻하며, 배터리 케이지에 닭을 사육하면서 목초액 섞인 사료를 먹이는 것이므로 사육환경이 좋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육환경 표시제 도입의 필요성
이토록 허위·과장 광고가 난무하는 속에서 소비자가 헷갈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사육환경 표시제가 도입되는 것입니다. 즉 산란계 사육 방법을 포장이나 달걀 껍질에 표시하자는 것인데요, 유럽은 동물복지와 소비자 선택권을 위해 생산 방법을 포장지나 난각에 표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는 표시제는 '0-유기농, 1-방목, 2-평사, 3-케이지'를 의미합니다. 유럽은 2012년 1월1일부터 배터리 케이지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배터리 케이지를 2010년 1월1일부터 금지하고 그밖의 모든 케이지를 2012년 1월1일부터 금지하고 있는데요, 독일에서 표시제는 '0-유기농, 1-방목, 2-평사, 3-소그룹식 사육'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사육환경 표시제. 달걀 껍질만 봐도 사육환경을 구분할 수 있으며 '0-유기농, 1-방목, 2-평사, 3-소그룹식 사육'을 의미한다.
공정거래위는 이번에 신고된 두 사례에 대한 시정 조치뿐만 아니라 허위·과장 광고가 시중에 만연한 만큼 더욱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정부 당국은 동물복지와 소비자 알 권리를 위해 사육환경 표시제 도입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