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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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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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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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김현지 간사, 02 3482 0999, arqus@ekar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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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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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1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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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녹색당,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은 공장식 환경에서 사육되고 있는 닭들이 낳은 달걀에 대해 기업들이 방목을 연상시키는 이미지, 문구 등을 포장지에 사용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조사를 해왔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확인된 사례들을 중심으로 허위·과장 광고 혐의에 대해 오늘중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다.
○ 허위·과장 광고로 공정거래위에 신고될 판매원은 ‘씨제이제일제당’과 ‘홈플러스’ 등으로 이들은 실제 닭들을 배터리 케이지 안에서 밀집식 감금 사육하면서 포장에는 닭들이 방목되는 이미지를 사용했거나, 실제로는 방사 사육이 아닌데 상품의 이름에는 방사가 들어간 경우 등이다. 이밖에도 시중에는 초원에 닭이 풀려 있는 사진을 직접 넣지는 않았지만 이미지와 문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방목을 연상시키거나, 달걀 이름에 ‘방사’, ‘친환경’, ‘무항생제’, ‘유정란’, ‘자연’, ‘건강’, ‘목초’ 등 소비자가 봤을 때 사육환경도 좋은 것으로 헷갈리도록 홍보된 제품이 대다수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국내 산란계는 공장식 축산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배터리 케이지 안에서 밀집 감금 사육되고 있다.
○ 한편 정부가 운영하는 인증제의 축산물 인증마크상으로는 닭의 사육환경을 분별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혼돈을 가중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친환경 인증으로 통하는 ‘무항생제’ 인증의 경우 케이지를 금지하지 않고 있기에 대부분 일반 농가처럼 배터리 케이지에서 닭을 대량 사육하지만 방사를 연상시키는 포장과 더불어 사육환경에 대한 판단에 혼돈을 주면서 더 높은 가격에 팔리고 있는 것이다.
○ 온라인 조회시 생산농가까지 추적이 가능하다고 알려진 공식 인증마크의 생산자인증번호 역시 달걀 집하장을 의미하는 취급자인증번호로 대체될 수 있어 취급자가 포장상 농가정보를 따로 명시해 놓지 않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생산농가를 알 수 없는 제도적 허점도 있다. 농가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달걀 사육환경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겠지만 실제로는 과대포장이 많은데다 달걀 집하장 정보까지만 명시되어 있어 이 달걀이 어디서 왔는지 알려면 취급자에게 직접 문의해야 한다.
○ 이와 관련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의 김현지 활동가는 "실제 사육환경과 다른 달걀 포장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이라며 배터리 케이지에서 나온 달걀을 원치 않는 소비자 선택권을 위해서라도 "일관된 기준의 사육환경 표시제가 도입돼 최소한 케이지, 평사, 방목 사육 정도는 구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의 장서연 변호사는 “이번 공정위 신고는 그동안 기업들이 축산농장 동물의 사육방식에 대하여 실제와 다른 허위·과장 광고로 부당한 이득을 취해온 것에 제동을 걸고 소비자에게 동물복지와 윤리적 소비의 관점에서 진정한 선택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