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대신 농장을!] 동물복지 관점에서 바라본 축산물 인증제 - ②친환경 인증제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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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1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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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관점에서 바라본 축산물 인증제 - ②친환경 인증제

 

"친환경 축산물 대부분이 동물복지는 고려 안된 무항생제 인증... 동물 배려한 유기축산물 인증 농가는 극소수"                      

 

 

친환경 인증제는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농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관리하며, 농산물 부문은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 인증으로, 축산물 부문은 무항생제와 유기축산물 인증으로 나뉩니다.

 

2014년 기준 친환경 인증 가운데 축산물 부문 현황을 보면 유기축산물 농가 97호, 무항생제 축산물 농가 8,178호총 8,275농가가 축산물 부문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기축산물 인증 농가 수는 적고 대부분 무항생제 인증 농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상

인증

친환경 인증제

농산물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

축산물

유기축산물

무항생제

 

 
'친환경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달걀팩킹 속 닭들의 모습. 하지만 무항생제 인증만으로는 닭들의 실제 사육환경을 알 수 없답니다. 



가. 친환경 농산물: 유기농/무농약/저농약 인증

 








유기농
은 농약과 화학비료 등 화학자재를 일절 사용하지 않은 농산물에 대한 인증입니다. 화학자재 사용을 최소화함으로써 환경과 생태계 보전을 고려한 것인데요, 유기농 인증이 농약과 화학비료 등 화학자재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면, 무농약 인증은 농약은 사용하지 않되 화학비료의 사용은 권고량의 1/3이하까지 허용합니다. 저농약 인증은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이 권고량의 1/2이하까지 허용되고 있습니다만, 저농약 인증 자체가 곧 폐지될 예정입니다.

 

나. 친환경 축산물: 유기축산물 인증

 

 

- 관리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관련법령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

- 핵심가치 : 생태순환

- 시행년도 : 2001년

- 특징 : (닭) 배터리 케이지 사육 금지, '부리자르기' 일반적 금지, (돼지) 스톨 사용 제한, '꼬리자르기' 및 '이빨자르기' 일반적 금지 등

 

 

유기축산물 인증유기사료를 먹이고 항균제 등 화학물질을 일체 사용하지 않는 농가에 부여됩니다. 유기축산물 인증 농가는 2015년 8월19일 현재 전 축종을 통틀어 총 82호 농가가 있으며 이 가운데 해외(해외 유기축산물을 국내에서도 인정해 주는 것)를 빼면 국내에 76개 유기축산 농가가 있는 셈입니다. 축종별로는 산란계 13호, 육계 1호, 돼지 4호, 젖소 48호, 육우 15호, 산양 1호로 매우 적은 소수에 한정됩니다.

 

유기축산 농장의 가축사육두수는 해당 농가의 유기사료 확보 능력, 가축의 건강, 영양균형, 환경영향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기축산에서는 유기사료를 급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료에 유전자변형농산물이 함유되어서는 안되고 항생제, 합성항균제, 성장촉진제, 구충제, 호르몬제 등을 사용해서도 안됩니다.

 

유기축산에서 초식가축은 목초지 접근이 필요하고 그 외의 가축도 기후와 토양이 허용되는 한 노천구역에서 자유롭게 방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일반 원칙을 갖고 있는데요, 동물에게는 자연스럽게 일어서서 앉고 돌고 활개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면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란계의 경우 케이지 사육을 해서는 안되며, 깔짚을 깔아주어야 하고, 횃대와 산란상자 등을 통해 동물의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합니다. 한편 돼지는 번식돈(번식에 활용되는 어미돼지)도 임신 말기나 포유기간을 제외하고는 군사사육을 해야 합니다. 스톨은 자돈(새끼돼지)과 육성돈(성장이 빠르게 일어나는 시기의 돼지)에게 사용할 수 없고, 모돈(어미돼지)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모돈의 스톨 사육 허용 기간은 포유기간, 자돈의 생체중이 25kg이 될 때까지로 자돈의 압사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다. 친환경 축산물: 무항생제 인증

 

 
- 관리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관련법령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
- 핵심가치 : 식품안전
- 시행년도 : 2001년
- 특징 : 동물복지 배려 미흡, 명칭상 '항생제를 안 쓴다'는 의미로 오해할 수 있음

 

 

무항생제 인증 농가에서는 생산성 촉진을 위해 동물에게 성장촉진제 및 호르몬제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도 사용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목적으로는 호르몬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부득이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했을 경우 약품을 사용한 가축은 해당 약품 휴약기간의 2배가 지나야 무항생제 축산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했을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공전의 '동물용의약품 잔류 허용기준의 1/10 이하'라는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무항생제 인증 농가에서는 항생제나 항균제를 첨가하지 않은 일반사료를 급여하고, 도축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는 의미의 해썹(HACCP) 적용 도축장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동물의 사육환경과 직결되는 축사 밀도조건과 관련하여 무항생제 인증은 축산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농가의 기준을 대부분 그대로 따름으로써 동물복지에 대한 배려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산란계의 경우 배터리 케이지 사육방식이어도 무항생제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돼지의 경우 제한을 두지 않고 스톨 사육을 해도 무항생제 인증을 받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감사원은 2014년 10월 실시한 감사에서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표시가 부적정하다'고 한 바 있는데요, 이와 관련 감사원은 "무항생제 축산물의 경우 관련 법규상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는 데 사실상 제약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일반축산물과 유사한 정도로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해당 축산물에 인증 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항생제를 쓰지 않는다는 의미의 '무(無)항생제'를 사용하면 소비자의 오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인증명이 실제에 부합되게 용어를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동물복지 관점에서 바라본 축산물 인증제 (인증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클릭해 주세요!)

  동물의 행복 존중한 축산물 인증마크를 찾아라~! - 총괄개요글 링크바로가기
동물복지 인증 – 바로가기 링크

②친환경 인증제(무항생제, 유기축산물)

해썹(HACCP), 지에이피(GAP), 저탄소 인증 – 링크바로가기

 

산란계 배터리 케이지와 돼지 스톨 추방을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 - 서명하기 바로가기 링크 (서명을 원하시면 클릭해 주세요!)
유럽연합 28개국에서는 산란계 배터리 케이지를 2012년부터, 돼지 스톨을 2013년부터 철폐하였습니다.
인증마크를 굳이 구별할 필요 없이 모든 농가에서 동물들에게 배터리 케이지와 스톨을 쓸 수 없도록 한 것이죠.
대한민국에서도 감금틀이 추방되도록 하기 위해 지금 백만인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명에 동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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